RCM

▶ 일반사항

– 호주에서 공급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들은 호주 전기제품 안전규정에 따라 전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인증은 ERAC(Electrical Regulator Authorities Council)에서 관리하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인증임

– 호주 정부에서는 새로운 EESS(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을 2013년부로 시행함. 퀸즈랜드(Queensland)에서는 2013년 3월 1일부로, 타즈메니아(Tasmania)에서는 2013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점차적으로 다른지역(Western Australia, Victoria, South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으로 확대될 예정임

– EESS 규정에 만족하며 AS/NZS 4417.1:2012에 따라 RCM 마크를 표시하여 등록된 책임 공급자에 의해 등록된 제품은 2013년 3월 1일부로 EESS에 참여한 모든 관할구역에서 제품판매가 가능함.

– CB 시험 성적서도 Deviation 과 함께 제출할 시 인정 가능함

– EESS에 의해 규제 제품군(in-scope electrical equipment)은 위험도에 따라 Level 1(저위험), 2(중위험), 3(고위험)군으로 나뉘며 호주 내 공급자는 반드시 ERAC(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의 National Database에 공급자 등록을 해야 함

– National Database는 ERAC 웹사이트(http://www.erac.gov.au)에서 2013년 3월 1일부로 접속이 가능함.

– EESS 제도가 모든 호주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NSW는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NSW의 규제정보에 대해서는 www.fairtrading.nsw.gov.au 를 참고하여야 함

▶ 관련규정

– Electrical Safety Regulation 2013

– Electricity Safety and Administration Act 1997 (Tasmania)

– Electricity (Safety) Regulations 2010 (New Zealand)

▶ 행정처분

– 다음 사항은 EESS 법률에 따른 범죄 및 관련 처벌의 예시임

1.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고 장비 판매 시 또는

2. 부적합 또는 마킹이 표기되지 않은 장비 판매 시

3. 관련 안전표준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처벌은 사례별로 달리 판단되며 규제의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개인당 AUD 4,000(약 379만원) 또는 법인 AUD 8,000(약 758만원)임.

▶ 특이사항

– 책임 공급자 등록을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National Database)는 ACMA, 전기규제기관협의회(ERAC) 및 Radio Spectrum Management(뉴질랜드)에서 공동으로 사용됨.

– 책임 공급자 등록(Responsible Supplier) 시 10자리 공급자 번호(예. ERAC000123)이 발급되며 이 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 할 때 사용됨.

– Level 1에 해당되는 전기제품의 해당 규격에 준수함으로써 전기안전 기준에 만족하고, RCM 마킹이 요구됨. 요구 기술문서는 없음.

– Level 2 기기는 중간 위험도로 분류되며, 제품의 기술문서를 보관해야 함. 규제/등록기관(ERAC)의 요구 시 10일 이내에 기술문서를 제출해야 함. 또는, 국가 데이터 베이스 등록 시 기술문서를 사전 업로드 할 수 있음. 전기안전 기준 및 제품 규격에 따라 적합한 제품에는 RCM 마킹이 요구됨. (참조: 2013년 3월 1일 현재 Level 2 기기로 분류된 장비는 없으며, 이 사항은 변경이 가능함)

– Level 3 해당기기는 높은 수준의 위험도를 가진 기기를 말하며 Level 2과 동일한 요구사항(제품사양, RCM 마킹,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적용되나 추가로 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서(CoC)가 요구됨. 지정 시험소로부터 각각 유형 및 부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상세 내용은 규격 AS/NZS 4417.2:2012 에서 확인가능

–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AS/NZS 4417.2 2012년 버전은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음

– 호주 현지 수입자는 책임공급자 등록 절차(Responsible Supplier Process)를 통해 사업자를 등록해야 함. 본 신고 절차를 통해 제품의 안전 및 규격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음.

– 적합성 문서(Compliance Folder)는 Level 2기기에 요구되며 전기안전 기준에 명시된 문서 및 시험 성적서를 포함 함.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해당 제품이 마지막으로 수입 되었을 시 또는 공급 업체에서 제조 된 날짜로부터 5년 동안 현지 수입사업자 측에서 보관해야 함.

▶ 대상품목

모든 전기 전자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임

1. 정격 50V AC RMS or 120V ripple-free DC이상 제품과 1000V AC RMS or 1500V ripple-free DC를 사용하는 제품

2. 용도: 가정용 또는 개인용

– 만약 절대적으로 상업용, 산업용(commercial or industrial)로만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증명해야 함(작업환경에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정격 또는 원천적으로 상업/산업용이 아니면 사용자체가 불가한 제품 등)

3. EESS 규정은 강제대상제품에만 적용됨

[품목 구분-AS/NZS4417.2의 구분에 따름]

– AS/NZS4417.2에 따라 LEVEL 2, 3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모두 LEVEL 1에 해당됨.

– Level 3 예시: 토스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선풍기, 형광등, 미용기기, 다리미, 플러그, 오븐, 레인지 후드, 난방기, 재봉틀, 청소기, 세탁기, 조명 부품, 전기완구, 등

– Level 2: 2013년 기준 Level 2에 해당되는 기기는 없음

▶ 인증절차

[Level 1 절차]

1. 해당 제품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2.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등록

3.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브랜드 및 제품종류(Product Type) 등재

4. RCM 마크 부착

[Level 2 절차]

1. 해당 제품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2.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등록

3. 적합성 문서(Compliance Folder) 등재 또는 요구시 10일이내 제출가능하도록 준비

4.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등록

5. 제품 적합성 선언(Equipment Declaration)

6. 제품 등록비 지불

7. RCM 마크 부착

[Level 3 절차]

1.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등록

2. 시험기관을 통해 해당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3.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CoC) 등재

4.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등록

5. 제품 적합성 선언(Equipment Declaration)

6. 제품 등록비 지불

7. RCM 마크 부착

▶ 기간

– 기간: 약 10일이 소요됨

– 비용: Device

▶ 제출서류

[Level 1]

– 제품 브랜드 및 타입 (모델명은 요구되지 않음)

– 해당 규격 시험 성적서(요구 시)

[Level 2]

– 적합성 문서(Compliance Folder): ERAC 요구 시 10 이내에 제출, 또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사전 업로드

– 제품 적합성 선언(Equipment Declaration)

※ 적합성문서: 제품 매뉴얼, 제품 사진 등이 포함됨

[Level 3]

– 지정 시험소에서 발급된 적합성 성적서(CoC)

– 제품 적합성 선언(Equipment Declaration)

▶ 표시사항

모든 Level의 제품은 RCM 마크가 강제임

Level 1: RCM + 브랜드명

Level 2: RCM + 브랜드명 + 모델명

Level 3: RCM + 브랜드명 + 모델명

– 표시 요구사항은 규격 AS/NZS 4417에 따라 RCM 마크는 제품에 표기된 모델명에 최대한 가깝게, 일반적으로 전기기기 외부 표면에 표기되어야 함. 상세내용은 AS/NZS 4417.1 (Use of Mark)를 참조하여 표기

– 공급 업체는 RCM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별도 공급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아도 됨.

▶ 인증요건

– 허가 신청자격은 호주 비즈니스 번호(ABN)을 보유한 호주 내 공급업체나 제조업체에게만 주어지며, 호주 또는 뉴질랜드 현지인만 가능함

– 외국 제조자 또는 기업은 호주 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함

▶ 공장심사

해당없음.

▶ 유효기간

– Level 1: 해당없음

– Level 2 및 3의 등록 기기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1, 2 또는 5년동안 유효함. 단, Level 3의 등록 유효기간은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 책임 공급자(Responsible Supplier)의 등록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을 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업데이트 해야 함

– 변경사항에 따라 적합선언 문서를 수정해야 하며, 모델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다름

– 공급자는 신규 적합성 선언 문서(DoC)를 통해 상세 수정사항 및 기존 모델과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기술해야 함

– 새로운 적합선언 문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갱신

– 사업자명, 사업자 주소, 공장 주소, 상표권/브랜드명, 추가모델, 사업자 대표, 제품 라벨, 사업 관리자, 제품사항 또는 생산과정 및 품질관리 시스템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SNI 마크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통보해야 함.

– 추가모델이 있을 경우 또는 제품의 중요 부품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변경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인증기관에서는 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함.

▶ 갱신

– 책임 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등록은 매년 갱신해야 함. 갱신은 온라인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갱신 가능하며, 동일한 등록비를 지불하면 됨

– 제품 등록 만료일 전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링크를 통해 기존에 등록한 제품 정보를 재 검토하여 갱신 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