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MI

▶ 개요

대만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은 상품의 안전성, 위생, 환경보호 및 기타 기술법규 및 표준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 상기 법에 따라 대만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업, 공업, 광업상품과 수출 및 수입되는 상품은 본 법규에 따라 상품검험을 받아야 함.

– 이 제도의 주관기관은 대만경제부(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의 표준질량검사국(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임.

– BSMI 인증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인증등록(RPC), 형식승인(Type approval), 자기적합성 선언(Doc) 등으로 나뉘며 인증의 종류에 따라 BSMI 마크가 부착됨.

– RPC는 7개의 모듈로 나뉨.

1) Module I(내부제어 모듈) : 단순 설계로 위험이 비교적 적은 제품

2) Module II(형식시험 모듈) : 고정 생산 및 대량 생산 제품

3) Module III(적합성 선언 모듈)

4)~6) Module IV ~ Module VI : 품질 시스템 관련 모듈

7) Module VII(공장 심사 모듈) : 소규모 제조업자의 제품 등 적합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품질 요소가 필요한 제품

▶ 관련규정

대만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 대상기기

RPC 대상제품: 전기전자제품, 소방장비, 가스기기, 유아용품, 전동공구용품, 개인보호장비 등

– 형식승인 대상제품: 가스 캔, 담배 라이터 등

– 적합성 선언 대상제품: 컴퓨터 제품, 메인보드, 삽입카드 등

▶ 인증절차

1. 제품인증등록(RPC: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샘플테스트, 공장심사(품질시스템 인증서 포함),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및 등록, 시장 감시

1) Module I(내부제어 모듈) : 신청자는 기술 문서를 제출하고 제조된 물품이 관련 표준과 기술 규정이 만족함을 선언함.

2) Module II(형식시험 모듈) : 신청자 또는 제조 공장은 기술문서와 함께 제품 시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형식이 관련 규격과 기술 규정을 준수함을 나타내는 형식시험 보고서를 BSMI 또는 BSMI 에서 인정받은 지정된 시험소로부터 받음.

3) Module III(적합성 선언 모듈) : 신청자는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제조된 제품이 형식시험 보고서를 준수함을 확인함.

4)~6) Module IV ~ Module VI : 품질 시스템 관련 모듈

7) Module VII(공장 심사 모듈) : 제조 공장은 공장심사 관련 품질 시스템을 확립하고 BSMI 또는 BSMI 에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행된 공장심사 보고서를 받아야 함.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은 제조된 제품이 형식시험 보고서를 준수함을 확실히 해야 함.

2. 형식승인(Type approval)

샘플 테스트,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및 등록, 선적분에 대한 시료채취 시험, 시장 감시

3. 자기적합성 선언(DoC)

샘플 테스트, 자기 적합성선언서 발행, 시장 감시

▶ RPC 신청 절차

1. 신청자는 제품별로 지정된 시험기관을 확인하여 제품시험을 완료함.

2. 신청자는 신청자의 사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의 심사기관으로 성적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함. (수입 물품의 경우 신청자는 대만 내에 기반을 둔 판매 대리인 또는 수입상을 의미함, 해외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음)

3. 신청자 번호가 제품인증등록 scheme의 인증서 규약에 따라 각 신청별로 부여됨.

4. 심사 기관은 상품 심사비용 규정에 따라 신청비용을 청구함.

5. 신청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문서가 있는 경우, 심사 기관은 ‘제품인증등록 신청을 위한 문서 보완에 대한 통보’를 신청자에게 발행함. 신청자는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나 수정을 한 달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인증등록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받고 신청이 종료됨.

6. 심사 기관은 신청한 제품에 대한 RPC 인증서를 발급함.

7. 신청자는 상품심사 마크에 대한 규정에 따라 RPC 인증 마크를 표시함.

▶ 형식승인 신청 절차

1. 신청자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후 BSMI 지역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관 전에 검사를 받음.

2. BSMI는 서류를 검토하고 추후 시험이 필요할 시 추가 샘플을 요청함.

3. 형식승인 시험비용은 제품별, 시험소별로 상이함.

▶ 제출서류

시험신청서류

Safety & EMC형식시험에 필요한 서류

1) 제품외형 및 내부 구조 또는 중요부품의 사진

2) 중요부품의 검사증명서 또는 출고보고서

3) 회로도 또는 접속도

4) 중요부품 또는 재료로 구성된 규격 일람표

5) 중문설명서 또는 제품 Spec

6) 대책부품 및 교란원부품 일람표

3) Block Diagram

인증신청서류

1. 제품평가등록신청서

2. 신청자 신원증명 사본(법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본 사본)

3. 형식시험보고서(EMC 또는 Safety)

4. 적합성 선언서

5. ISO 9000증서 사본 또는 공장심사보고서

* DoC와 형식승인의 경우 공장심사 보고서나 품질시스템 인증서는 요구되지 않음.

▶ 공장심사

1. Module VII 공장심사

Module VII 대상 제품은 BSMI 또는 BSMI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공장심사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함.

2. 사후심사

소비자가 인증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능력검사기관은 공장, 하역창고, 수입자 또는 에이전트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공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수 있음.

▶ 특이사항

  • 제조자가 대만 영토 내에 있지 않으면 제조자의 대만내 대리인으로써 판매인이나 수입업자가 신청하여야 함.

▶ 표시사항

– 제품 인증 등록이 완료되면 승인표시를 등록번호와 함께 본체에 마킹해야 함

– 제품안전표시와 등기번호는 반드시 제품의 본체위에 마킹해야 하며, 본체가 너무 작아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포장 내부에 마킹해야 함.

NCC

▶ 개요

– 대만 통신규제기관은 NCC(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며 통신단말기의 형식승인을 위해 제조자는 NCC 또는 인정받은 인증기관(RCB)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 대만 내에서 Type 1 통신업체에 의해 설치되어 통신 네트워크 시설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단말기기(TTE: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는 관련 기술규격을 준수하여 수입 또는 판매 전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현지 시험은 불필요하지만 시험성적서는 NCC가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발급받아야 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사용 설명서(중국어 또는 영어), 기술사양서, 회로도, 샘플의 시험성적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NCC 또는 RCB에 제출해야 하며 문제가 없을 시 인증서가 발행됨.

– 시험기간은 EMC 2주, Safety 4주, Telecom 2주, RF는 2주 정도가 소요되며, RCB의 리뷰 및 인증기간은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됨.

▶ 관련규정

Telecommunications Act

Compliance Approval Regulations of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Nov. 29, 2004)

▶ 인증기관

– NCC(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Electronics Testing Center, Taiwan

– Bureau Veritas Consumer Products (Hong Kong) Limited, Taoyuan Branch

– Compliance Certification Services Inc.

– SPORTON INTERNATIONAL INC.

– Intertek Testing Services Taiwan Ltd.

– QuieTek Corporation

– Telecom Technology Center

– A Test Lab Techno Corp.

– International Standards Laboratory

▶ 대상품목

통신 네트워크 시설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단말기기, 전화기, 자동경보기, 가입자용 PBX, 유무선 전화기, 모뎀설비, 인터넷 전화기

PLML호출단말설비, GSM휴대전화기 및 단말설비, 모바일데이터단말기, 중계식무선전화기, 3G/4G 이동통신단말설비, 무선광대역접속기지국설비

ISDN데이터전화기, ISDN PC카드, FAXrlemd 기타 ISDN단말설비

▶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