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
▶ 일반사항
– LOA(Letter of Authority)는 강제인증제도로서 VCs(compulsory specifications)에 포함된 제품(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전기전자제품, 휴대용 전동장치, 전원기기, IT기기 등)은 반드시 지정된 인증기관인 NRCS(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로 성적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을 득해야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함.
– LOA 신청자는 반드시 남아공 현지에 등록된 법인/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LOA 획득을 위해서는 ILAC에서 인정한 국가 인정 기구에 의해 인가받은 시험소에서 받은 성적서 또는 IECEE CB Scheme에 따른 성적서(3년이내의 것)를 제출해야 함.
▶ 관련규정
Government Notice R 89 dated 6 February 2009, IEC
▶ 인증기관
NRCS
▶ 시험기관
ILAC, IECEE-CB 지정기관
▶ 대상품목
– 전기주전자, 다리미, 스토브, 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 오디오/비디오 제품
– 톱, 분쇄기 등의 전동기기
– 드릴, 연마기 등의 휴대용전동기기
– 조명기기
– 정보사무기기
– 측정, 시험장비
– 변압기, 전력공급장치 및 유사제품
– 전선, 코드, 케이블 류
– 백열등, 형광등, lamp control gear
– 플러그, 소켓아웃렛, 소켓아웃렛 아답터
– 관형형광램프 스타터
– 스위치
– 온수저장탱크(전기온수기, 온수저장고 포함, 2014.7월부터 적용예정)
▶ 인증절차
1. LOA 신청자는 반드시 남아공 현지에 등록된 법인/대리인이 있어야함.
2. 신청자는 신청서와 시험성적서(3년 이내의 것), 마크/라벨 등의 신청서류를 NRCS로 제출
(ILAC에서 인정한 국가 인정 기구에 의해 인가받은 시험소로부터 받은 성적서 또는 IECEE CB성적서가 인정됨)
3. NRCS에서 접수번호(Project No.)가 발행됨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라 샘플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4. 인증비용 지불
5. 인증서 발행
▶ 기간/비용
– 기간 : 제품 및 신청관련 서류 접수 후 8주~12주 소요
– 비용: 일반적인 LOA 비용은 ZAR 1445(부가세 면제) / 미화 – 약 USB 170 V16
▶ 제출서류
– LOA 신청서(수출물량, HS code, 수입업자정보 등 포함)
– ILAC 시험성적서 또는 CB 인증서/성적서 (반드시 아프리카공화국 Deviaiotion 포함, 최신 규격 적용, 3년이내의 성적서)
▶ 유효기간
– 인증서는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
▶ 갱신
– 최초 신청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