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

▶ 일반사항

– CSA는(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는 캐나다 국민의 안전 및 정부, 산업계의 편익을 위해 설립된 규격작성, 시험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임.

– 캐나다는 모든 주에서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이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 있다.

– CSA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협력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으나, 반드시 CSA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 제품시험과 더불어 신청자의 제조공장은 인증 전에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결과 및 공장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인증서가 발급되고, 연회비 및 연 4회 정기공장심사로 인증서가 유지된다.

– CSA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해외지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CSA Korea 사무소가 있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ESA 등록제도

– 온타리오의 “제품안전 규정(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 이 2007년 8월 제정되어 온타리오 지역에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전자제품/장비는, 온타리오 지역의 법적 권한을 가진 Electrical Safety

Authority(ESA)에 반드시 등록(온라인 www.esasafe.com) 하도록 한다.

 

– 등록은 온타리오에 이미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부터, 온타리오 주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전자 제품 포함하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온타리오 주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 행정처분

캐나다는 모든 주에서 전기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이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 있다.

▶ 특이사항

※ CSA-us 인증

– 캐나다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 캐나다 및 미국 동시 적용 인증마크 부여한다.

– 미국의 c-UL마크와 같이 CSA와 UL인증을 동시에 받는 것과 같은 효과로, 캐나다 및 미국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ESA 등록제도

– 온타리오의 “제품안전 규정(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 이 2007년 8월 제정되어 온타리오 지역에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전자제품/장비는, 온타리오 지역의 법적 권한을 가진 Electrical Safety

Authority(ESA)에 반드시 등록(온라인 www.esasafe.com) 하도록 한다.

 

– 등록은 온타리오에 이미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부터, 온타리오 주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전자 제품 포함하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온타리오 주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 제출서류

– 인증기관에서 정한 신청서

– 제품매뉴얼, 부품리스트, 부품승인서 사본, (필요한 경우)재질명세서

– 공장심사 Questionnaire(제조 공장의 상세정보 및 품질관리관련)

▶ 표시사항

CSA 전기전자 인증마크

– CSA가 미국규격에 근거하여 인증을 발행한 인증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에 “US”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된다.

– CSA가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 규격에 대한 인증을 한 제품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에 출하할 예정의 제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의 옆에 “US C”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한다.

▶ 인증요건

– 반드시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CSA 협력기관의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으나, 반드시 CSA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 제조공장은 인증 전에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 공장심사

– 인증이 발급되기 전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심사원이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심사를 수행한다.

– 해외 공장의 경우, 해당 국가에 위치한 협력기관의 심사기관에 심사를 위임한다.

–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도 연 4회 정기 공장심사를 수행하며 정기심사 시에는 인증된 제품과 공장에서 샘플링한 제품과의 상이여부, 인증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여부 등을 검사한다.

▶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별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기공장심사 및 연회비 지불을 통해 인증을 유지함.

IC (캐나다 유무선통신)

▶ 개요

– 캐나다 산업성(IC:Industry Canada)에서 관장하고 있는 캐나다 통신기기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로 캐나다 통신규격으로 통신관련규격은 물론 전자파규격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IC 규정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파와 기타통신환경에서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격으로 미국의 FCC와 유사합니다. 통신기기 및 PC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는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IC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캐나다 통신법 (Telecommunication Act)

– 캐나다 무선통신법 (Radiocommunication Act)

* 무선통신규정에 따른 무선통신규격

(ICES: INTERFERENCE-CAUSING EQUIPMENT STANDARDS)

– ICES 001: Industria, Scentific and Medical Radio Frequency Generators, Issue 2 August 13, 1994

– ICES 003: Digital Apparatus, Issue 3 November 22, 1997

– ICES 004: Alternating Current high Voltage Power Systems, Issue 1 June 1991

* 무선통신규격(RSS: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S)

▶ 행정처분

  • IC 인증의 대상품은 해당제품을 승인 또는 인증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급, 통신망에 연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법적 조치를 받으며, 부적합한 제품이 적발될 경우, 압류, 리콜, 패널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인증기관

– IC 지정 인증기관

http://www.ic.gc.ca/eic/site/ceb-bhst.nsf/eng/h_tt00039.html

▶ 시험기관

1) 산업부 또는 산업부가 인정한 공인기관에 의해 지정되었거나

2) 외국 시험소인 경우, 상호 인정협약/계약에 의해 지정되고 산업부가 인정한 시험소

▶ 특이사항

※ IC 인증 전에 제품관련 정부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통신기기는 캐나다 산업부 인증 신청 전에 관련 정부기관의 사전승인을 획득해야 함.

  • 신고자는 등록 신청서에서 신원 확인 요청에 응하고 산업부에 감사 샘플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캐나다 대리인의 신원을 제시해야 함. 신고자의 현지 지사 외의 캐나다 대리인인 경우, 신고자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신고자의 대리인 활용을 승인하는 캐나다 대리인의 서명이 들어간 서한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한에는 터미널 장비의 모델 식별 번호와 등록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대상품목

1만 PPS(pulse per second) 이상의 신호를 사용하는 단말기 및 PC를 포함한 모든 무선통신기기

가. 통신기기의 예

(1) 1종기기 : 형식승인 대상

– 모빌무선통신기기(지상, 항공, 해양용)

– 핸드폰

– 무선컴퓨터링크

– 저출력기기

– 960MHz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고정된 통신서비스기기

– 800MHz 듀얼모드핸드폰 등

(2) 2종기기 : 형식승인 비대상

– 산업, 과학, 의료용(ISM :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RF발생기

– FD/HD드라이브, 정보저장장치, 키보드, 프린터, 비디오 모니터 등과 같은 10KHz이상의 유, 무선주파수를 발생,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

나. 단말기기

http://www.ic.gc.ca/eic/site/ceb-bhst.nsf/eng/h_tt00061.html

* 단말기기의 예: 형식승인 대상

– 전화기

– 팩시밀리

– 모뎀

– 자동응답기

– 키폰

– PBX

– 망보호장치 등

▶ 무선기기 인증절차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에서 신원 확인 요청에 응하고 산업부에 감사 샘플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캐나다 대리인의 신원을 제시해야 함.

나. 무선통신 1종기기의 인증절차

1)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준비

2) 규격에 따라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로 시험신청

3) 시험소가 시험결과 통보

4) 시험성적서 및 인증신청서류준비

5) 캐나다산업성 양식 RSS-100에 따라 산업성에 인증신청

6) 캐나다산업성의 적합성평가 및 신청승인 후 인증서발행

7) 제조자가 라벨부착 및 시장출하

※ 인증을 거친 무선 장비에는 RSS-Gen의 1종 장비 라벨링 요건에 따라 라벨 부착

다. 2종기기의 인증절차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1375.html

1)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준비

2) 규격에 따라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로 시험신청

3) 시험소가 시험결과 통보

4) 적합성선언 후 제조자가 라벨부착

5) 시험성적서 및 기술서류보관

6) 시장출하

– 캐나다 산업부는 기기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모든 관련서류는 보관돼야 함.

※ 통신기기 등록완료리스트(Radio Equipment List; REL) 확인

http://www.ic.gc.ca/app/sitt/reltel/srch/nwRdSrch.do?lang=eng

▶ 표시사항

인증된 기기는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단말기의 경우 라벨은 인증취득자 또는 지정 대리인에게만 공급됨 라벨 청구 시 라벨수수료의 선 납부가 필요하며, 해당 모델에 발급된 인증번호와 라벨 수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벨은 장비의 외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잘 볼 수 있어야 함

1. 단말기의 라벨

– 신고자는 단말기에 등록 번호와 모델 식별 번호를 영구 부착해야 함.

– 이 정보는 폐기 또는 철거 시 외에는 제거할 수 없도록 부착되어야 하고 글자 크기는 확대경의 도움 없이 판독이 가능해야 하지만, 폰트 사이즈 8포인트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장비가 너무 작을 경우, Industry Canada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설명서에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음.

– 등록 장비에는 다음과 같은 식별 마크가 들어가야 함.

1) 등록번호 : 일체형장비 자체 또는 호스트장비의 부속이 되는 장비에 부착. 단말기 패키지의 경우 패키지 전체가 등록되었음을 나타내야 함.

2) 마킹 형식

IC: XXXXXX-YYYYYYYYYYY (등록번호)

여기서 XXXXXX는 회사번호이며 캐나다산업성에서 부여되며, YYYYYYYYYYY는 고유제품번호(UPN)으로 신고자에 의해 지정됨.

무선통신기기의 라벨

– 무선통신기기의 라벨은 제조자가 제작하여 붙이되, 다음 사항이 표시 되어야 함

제 1종기기의 라벨 표시사항

– Canada로 시작하는 인증번호, 제조자의 이름, 모델이름

제 2종기기의 라벨 표시사항

– 제조자의 이름, 모델이름, Canada로 시작하는 규격번호(Canada 210 : RSS-210규격에 적합하다는 의미)

– ICES-003규격에 해당되는 기기에 권장되는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기등급의 빈칸에는 등급에 따라 A나 B가 기입됨

“This Class ( ) digital apparatus complies with Canadian ICES-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