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 (걸프협력)인증
▶ 개요
걸프지역표준화기구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는 기술규제 대상 제품의 GCC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정격 전압 범위(교류 50~1000V, 직류 75~1500V)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전기 기기들은 GCC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후 GCC 국가 내에서 판매되기 전에 제품에 적합성 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전기기기 제조업자는 GCC 규제사항 및 기술규정을 준수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득한 후 적합성 마크를 부착함.
– GCC 적합성 마크는 품질보증마크가 아니고 유럽의 CE마크처럼 제품이 기본적인 필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제품이 걸프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음.
– 제품의 특성상 마크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기술규정의 조건에 따라 제품의 용기 또는 동봉된 문서에 부착되어야 함. 전기기기에 대한 GCC 적합성 마크 의무화는 2015년 시행예정.
▶ 관련규정
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 Number: 3, Electrical Devices and Appliances Designed for Use in the Domain of Rated Voltage: General Regulation(Issue number: 1, Date: November 1, 2007)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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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2만~3만5000디람(5447~9532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사업자가 구속될 수 있음.
▶ 인증기관
GSO
▶ 시험기관
ISO/IEC 17025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소
▶ 특이사항
– 제조업자 또는 GCC내 공인 대리인은 관련 요건을 따른 후 적합성 마크를 승인함.
– GCC 표준화 기관이 발행한 기술규정이 특별히 다른 기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기술 문서의 내용은 제조일자로부터 적어도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함.
▶ 대상품목
정격 전압 범위(교류 50~1000V, 직류 75~1500V)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전기 장치 및 전기 기기
▶ 인증절차
※ 제조업자는 GCC 규제사항 및 기술규정을 준수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득한 후 적합성 마크를 부착함.
※ 적합성 평가에는 다음의 방법이 있음.
1) Module A1: 내부 생산 관리(모든 안전 측면을 다루는 참조 규격 사용 시)
–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이 평가를 수행함
– 시험은 인정받은 국내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 책임 하에 있는 제조업자가 선택한 기관에서 시행이 가능함
– 인증기관에서 시험 시 제조업자는 제조과정에서 인증기관의 식별번호를 부착하여야 함.
2) Module B: GCC-형식 검사
–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를 검토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증명함.
– 제조업자는 자신이 선택한 인증기관에서 GCC-형식 검사 신청을 함.
– 인증기관은 필요 시 샘플을 요청할 수 있음.
3) Module C: Module A(내부 생산 관리)를 기반으로 한 형식 검사(Conformity to type based on internal production control)
– 제조업자는 제조공정 및 사후관리가 EC-형식 검사 증명서에 기술된 제품의 적합성에 만족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제조업자는 승인된 형식에 따라 개별 제품에 적합성 마크를 부착함.
– 제조업자는 제품 모델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이를 10년 동안 국내 관리당국의 처분에 맡김.
– 적합성 선언의 사본은 요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함.
▶ 인증요건
– 제조업자는 GCC에서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만족하여 GCC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적합성 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합성 마크를 부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의 시정 조치 책임 및 관리 당국에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 제출서류
※ 기술문서
– 전기기기의 일반적 설명
– 디자인 컨셉 및 부품의 제조와 관련된 도해도와 구상도
– 도해도/구상도 및 전기기기의 작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상세 설명서
–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된 표준 규격의 목록
– 시험 성적서
▶ 표시사항
적합성 마크는 제품 또는 제품의 라벨에 부착되어야 하며 인증기관의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마크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직경이 5mm 이상이어야 함.
SASO (선적전검사)
▶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상산업부 (MoCI,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는 199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입되는 76개 품목군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평가를 받아 적합인증서를 발행받도록 했으나, 2004년부터는 4개 품목군 (Foods and agricultural products, Medicine and cosmetics,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s, Crude oil)을 제외한 전 품목이 SASO 인증의 대상이 되었음
– 한국에서 사우디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2008년 국가기술표준원(KATS)와 사우디표준청(SASO)간의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하여 KATS가 지정한 15여개의 한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행함.
– 사우디표준청(SASO)은 식물검역규정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은 물론 모든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허가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를 발급받아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인증기관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품시험 성적서(국제공인 시험소 또는 SASO/ISO/17025 인정 시험소), 각종 선적서류 및 신청서를 지정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선적전 심사를 받은 후 인증서가 발행되며, 인증서(CoC)는 1회 선적물량에 한해서만 유효하므로 매 선적마다 CoC를 발급받아야 함
▶ 적용규격
NRTL에서 적용하는 제품안전규격은 제품별 법정 요건을 만족하도록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FM(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UL(Underwriters Laboratories),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등의 규격을 적용함. 관련규정29 CFR Part 1910 행정처분강제규제 제품을 통관, 설치, 판매 시 인증이 없을 시 판매가 제한되거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인증기관OSHA에서 지정한 15개 공인시험소 (2014.04 기준)
– CSA, CCL, CSL, FM, ITSNA, MET, NSF, QPS, SGSUS, SWRI, TUVPTL, TUVAM, TUVPSG, TUV, UL
▶ 관련규정
– Council of Ministers No (61) dated 28/2/1430H
– Cabinet decision number (216) dated 17/06/1431 H
▶ 인증기관
– 사우디 표준청 지정 인증기관 (ISO/IEC 가이드 65를 따르며, SASO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
– 국가기술표준원(KATS)과 SASO와의 MRA에 따른 KATS 지정 인증기관(KTL, INTERTEK, TUV, SGS 등)
▶ 시험기관
국제공인 시험소 또는 SASO/ISO/17025 인정 시험소
▶ 대상품목
제외품목 외 모든 제품
CITC (유무선통신) 사우디아라비아
▶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The Telecommunications Act에 근거, 모든 유무선 통신기기 및 네트워크기기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에 대한 강제 통신 인증 제도를 운영 중
–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규제청인 CITC(The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는 수입되는 유무선통신기기와 IT기기에 사우디 강제 통신 규격을 만족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함
– 브랜드명, 모델명, 기계에 대한 설명, 카탈로그, 출력전압/타입/안테나 게인/주파수/내장형 압호화 제도(무선기기에 한함), 기술문서 및 고위직책자 또는 대표자가 서명한 제조자적합성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등을 신청서와 함께 CITC에 제출해야 하며, CITC는 서류 검토 후 제품을 승인함.
– CITC 규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citc.gov.sa 에서 확인 가능함
▶ 관련규정
The Telecommunications Act
▶ 인증기관
– CITC
– 대표자가 서명한 제조자적합성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 대상품목
공공네트워크연결 장비, ICT장비를 포함한 모든 통신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