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TL(북미 안전인증)

▶ 개요

NRTL이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www.osha.gov)에서 인정한 국가지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의미함

– OSHA에서 지정한 안전규격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29에 명시하고 있으며 NRTL 인증조항은 29 CFR Part 1910에 명시 되어 있음

– 미국 법에 따라 OSHA는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37개 분야)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강제함

– OSHA로부터 지정된 NRTL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군은 크게 다음과 같음

(1)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건식화학물, 분무기, 거품, 가스재질

약품 등),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방화 문, 열감지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2) 가스기기: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의 LPG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3)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방폭제품)

(4) 전기전자 제품

▶ 적용규격

NRTL에서 적용하는 제품안전규격은 제품별 법정 요건을 만족하도록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FM(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UL(Underwriters Laboratories),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등의 규격을 적용함. 관련규정29 CFR Part 1910 행정처분강제규제 제품을 통관, 설치, 판매 시 인증이 없을 시 판매가 제한되거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인증기관OSHA에서 지정한 15개 공인시험소 (2014.04 기준)

– CSA, CCL, CSL, FM, ITSNA, MET, NSF, QPS, SGSUS, SWRI, TUVPTL, TUVAM, TUVPSG, TUV, UL

▶ 시험기관

OSHA에서 지정한 15개 공인시험소(2014.04 기준)

– CSA, CCL, CSL, FM, ITSNA, MET, NSF, QPS, SGSUS, SWRI, TUVPTL, TUVAM, TUVPSG, TUV, UL

※ UL Korea의 경우 Star Alliance라는 프로그램을 2003년부터 시행하여 Star Alliance에 가입된 시험소의 성적서를 활용함 (단, UL의 입회요구됨)

CSA Group_Toronto

TUV SUD GmbH_Munich

TUV Rheinland_Tempe

▶ 특이사항

미국과 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The Free Trade Agreement:FTA) 체결로, 양국간의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토록 하였음. 따라서 NRTL 인증기관이 캐나다표준위원회 (Standards Council of Canada:SCC)로부터 캐나다 인증기관(CO) 및 시험기관(TO)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캐나다 CSA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미국 및 캐나다 CSA 규격을 모두 적용하여 인증하는 경우, 인증마크에 ‘c’ 가 추가표시되고 (예: c-UL, c-MET 등) NRTL 및 CSA 인증을 동시 승인한 효과를 갖음.

▶ 대상품목

(1)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건식화학물, 분무기, 거품, 가스재질 약품 등),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방화문, 열감지 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2) 가스기기: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의 LPG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3)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방폭제품)

(4) 전기전자 제품

FCC (미국 유무선통신)

▶ 개요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함.

–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함.

–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임.

– FCC는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됨.

– Communication Act (연방 통신법)

– 47 CF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법규집)

2. FCC규정에 있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무선통신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전파장애의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몇몇 기기들에 대해서는 방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성능까지 규제함.

3.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Part 15 : Subpart C,D, and Unlicensed Low Power Transmitters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Part 22 : Public Mobile Serivce

– Part 24 : Licensed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PCS)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

관련규제확인 : http://www.fcc.gov/oet/info/rules/

▶ 행정처분

  • FCC는 법적규제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합법적 마케팅(수입,판매, 임대, 광고, 선적, 배포) 행위가 불가능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가능함

▶ 인증기관

FCC는 무선, 전기통신 기기의 승인 프로세스를 자격을 갖춘 제 3의 민간기관에 인계하였으며 이러한 민간 인증기관을 전자통신승인기관(Telecommunication Certified Body ; TCB)이라 명함.

– TCB위원회 : http://www.tcbcouncil.org/

– TCB List : https://apps.fcc.gov/tcb/index.html

※ FCC에서만 인증이 가능한 제품군(TCB에서 인증불가)은 FCC 사이트에 수시로 업데이트 됨.
http://transition.fcc.gov/oet/ea/presentations/files/feb08/TCB_Exclusion_List_Update.pdf

▶ 시험기관

1. 검증: 제조자 시험가능

2. 적합선언: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또는 A2LA(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

– NVLAP : http://www-s.nist.gov/niws/index.cfm?event=directory.search#no-back

– A2LA : http://www.a2la.org/dirsearchnew/newsearch.cfm

3. 인증: FCC로부터 지정된 시험소

https://apps.fcc.gov/oetcf/eas/reports/TestFirmSearch.cfm

▶ 특이사항

※ FCC ID

FCC ID는 Grantee Code(취득자 코드)’와 Equipment Product Code(제품식별코드)로 이루어짐

(예) FCC ID. : X3YARILANG-1
– 취득자 코드 : FCC에서 부여한 앞 3자리, 또는 5자리
– 제품 코드 : FCC 앞 3자리를 제외한 코드 (ARILANG-1)

  • 1) 취득자 코드
    FCC는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서 인증 인증절차의 제품에 FCC ID를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FCC ID는 FCC로부터 할당 받는 취득자 코드와 신청자가 임의로 정하는 제품 코드로 구성됨. 취득자 코드는 FCC 기기 승인 데이터베이스 내의 고유의 식별자로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14개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지정됨. 유효한 문자로서 0~9, A~Z, 그리고 “-”가 인정됨. 취득자 코드는 취득자/신청자를 상징하는 세 개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코드로 취득자 코드는 항상 알파벳 문자로 시작하며 1또는 0을 포함하지 않음.
    취득자 코드는 일종의 업체 등록표시이기 때문에 한 번 지정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며 취득자 코드를 할당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며, 발급에 따른 비용을 FCC에 보내야 함.

  • 2) 제품 코드 : 숫자, 알파벳대문자, 부호 등을 조합한 14자리 이내로 신청자가 결정

▶ 대상품목

– 전파발생장치(Radio Frequency Devices) 및 사용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

*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전구, 의료기기 등

*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 전화선에 접속되는 기기류

UL

▶ 개요

일반사항-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은 1894년 설립 이래 제품 안전에 관한 표준 개발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온 미국의 대표적인 인증기관

–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이나, 각 주별로 주법에 따라 강제지역도 있음.

– 미국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음. 관련규정- 기술기준: UL, ASTM, ASME, ANSI등

▶ 인증기관

UL Verification Services Inc.

Underwriters Laboratories(UL)_Singapore

Underwriters Laboratories(UL) India Pvt Ltd._Bangalore

Underwriters Laboratories(UL) India Pvt Ltd._Manesar, Haryana

UL Environment

Underwriters Laboratories(UL)_South Bend

UL Japan, Inc.

UL Argentina S.R.L.

▶ 시험기관

노스브룩 시험소 (Northbrook)

메르빌 시험소(Melville)

산타클라라 시험소 (Santa Clara)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시험소 (Research Triangle Park : RTP)

카마스 시험소 (Camas)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 대상품목

– 가전기기

– 냉동공조기기

– 산업용 제어기기

– 소방기기

– 오디오/비디오

– 의료기/계측기

– 전선 및 케이블

– 정보통신기기

– 플라스틱

– PWB

– 기계류

– EMC

MET

▶ 개요

– MET는 OSHA에 의하여 국제 인증시험기관으로 승인 받았으며, 또한 캐나다 격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에 의하여 캐나다 내에서 인증기관으로서 승인을 받았다. MET는 국제공인시험소이며 UL의 규격에 따라 시험하며 제품안전 마크인 NRTL인증마크를 발행하고 있다.

-MET/NRTL label 은 미국 자국내 전 지역에서 공인된 안전인증 마크이다. MET라벨은 관련 제품을 UL의 관련규격에 따라 시험하고 규격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MET Mark는 미국 전 지역과 캐나다에서 공인되어 있다.

-기타 MET 인증분야

MET는 NEBS시험과 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Parts 15 & 68의 부분에 있어 FCC가 지정한 TCB시험소이며, IECEE CB Scheme에 따른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규정MET 인증을 득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주요 부품들 또한 승인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품이 아닌 경우, 별도의 부품시험이 요구됨. 단, 이때 부품시험 결과는 완제품의 인증용으로만 사용되며 부품자체의 UL승인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님.

– 기술기준 : UL, ANSI, ASME, etc

▶ 신청절차

1. MET Lab 으로 제품 상세정보를 송부하여 견적을 요청함.

2. MET Lab은 견적과 함께 정식 신청관련 양식, 시료요구사항을 신청자에게 송부함.

3. 신청자는 견적에 동의할 경우, 신청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기타 제품정보 및 시료와 함께 MET Lab으로 송부함.

– Applicant Contract Information

– Manufacturer Contract Information

4. MET Lab은 프로젝트를 오픈하고 신청자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홈페이지 로그인) 및 신청 건에 대한 고유 프로젝트 번호를 발행하며, Customer Pacakge(시료제출방식, 신청자 담당자정보, 제품안전요구사항, MET Lab 온라인 서비스, 제품안전 Contract 포함)를 신청자에게 발송하고 신청자는 관련내용을 작성한 후 제품안전 및 인증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여 인증기관으로 송부함.

* 신청자는 MET lab에서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MET Lab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체크할 수 있음.

5. MET Lab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조공장으로 초기공장심사를 수행함.

6.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인증서가 최종 발행됨.

7. 인증 유지를 위해 정기심사가 연 2회 실시되며 연회비가 청구됨.

– 기존 CSA, UL, ETL 등의 타 NRTL 인증은 기존 성적서와 공장심사 레포트를 활용하여 MET Lab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 국제공인분야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NRTL) – OSHA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NVLAP) – NIST

National Certification Body (NCB) – IECE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Industry Canada – Terminal Attachment Program

Defense Industrial Supply Center

A member of the American Council of Independent Laboratories

FCC Designated TCB

CAB status for E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