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
▶ 일반사항
– CCC 강제성제품인증 제도는 중국 정부의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 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 합격 평가 제도임.
–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 범위 내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표준과 기술 법규에 부합해야 함.
– 강제성 제품은 CQC외 CNCA에서 지정한 기타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지정된 인증기관의 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를 받은 후 인증서를 득해야 하며, 제품이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획득하지 못하고, 규정대로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수입, 통관, 출하 및 경영 시장 활동에 사용될 수 없음. 관련규정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 검역법 실시 조례
– 국무원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 관리의 특정 규정
– 총국 제117호 령《강제성제품인증 관리규정》
– 강제성제품인증 관리규정
– 강제성 제품인증 기관, 시험 기구 및 시험실 관리 방법
– 강제성제품인증 마크 관리방법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 검역법
▶ 인증기관
중국질량인증센터(CQC) www.cqc.com.cn
중국안전기술 방법인증센터 www.csp.gov.cn
중국농기계상품질량인증센터 www.ocam.com.cn
중국건설자재검험인증그룹 주식회사 www.ctc.ac.cn
북경중화연합인증유한회사 www.hqc-china.com
공안부소방상품합격평정센터 www.cccf.net.cn
중국자동차인증센터 www.cccap.org.cn
북경새서인증유한책임회사 www.cc.cesi.cn
표준마크인증그룹 www.cqm.com.cn
북경중경연인증센터 www.cclc.cn
중국정보안전인증센터 www.isccc.gov.cn
광동품질시험인증유한회사 www.qtctc.org
북경CESI www.cesi.ac.cn
CVC www.cvc.org.cn
시험기관CQC외 CNCA에서 지정한 기타 시험기관
▶ 대상품목
2014년 기준 CCC 대상품목 리스트http://www.cnca.gov.cn/cnca/rdht/qzxcprz/ssgz/default.shtml
▶ 인증절차
1. 신청업체(신청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시험 및 인증 신청.
2. 인증기관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요청
3. 신청업체(신청인)은 보완할 내용이 발생시 보완
4.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시행
5. 시험 중 부적합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인증 위탁인이 보완
6. 시험이 완료 후, 중국 본사 또는 CCIC Korea에서 심사원이 파견되어 공장심사를 실시
9. 비용 납부 및 라벨 사용 신청
10. 인중서 및 라벨 사용 비준서 또는 마크 구매
11. 인증 획득 후 사후 공장심사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장등록증 사본(영문)
– 공장조사표(조직도, 품질매뉴얼, 생산설비리스트(영문), 제품검사설비 리스트, 공정도 등)
– 제품기술자료(제품사용설명서(중문), 회로도, 조립도, Safety/EMC부품리스트(중문), 제품중문명판라벨 등, CB인증서 및 성적서)
▶ 표시사항
–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표시
– 인증마크를 제품 몸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제품포장에 표시
– 중국어 문자표기 (간체자)가 필수, 중국어 제품명칭, 형호(모델명), 규격, 제조자 또는 공장의 명칭, 원산지표기, 중국어 주의문구 경고문 표시, 중국어 사용 설명서, 기타 사용자 안전 표식
▶ 행정처분
[처벌 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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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모델이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경영 활동 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역국에서 인증인가조례 제 67조에 의거하여 처벌하며RMB50,000~200,000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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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CCC인증서나 라벨을 변조, 위조, 도용, 양도, 대여 등 불법 사용할 경우 RMB30,000의 벌금을 부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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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발생 시 인증기관의 절차대로 변경신청이 안된 상태에서의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 중 사용하는 경우 처벌함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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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감독국 샘플검사에서 시정 조치 요구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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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득 모델과 출하 모델의 라벨 사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라벨 관리 규정대로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인증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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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가 인증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나타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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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품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SRRC
▶ 개요
–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는 중국 정부 지정 주파수를 사용하는 특정 무선 제품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제도임.
– 중국의 MII(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는 1999년 1월 1일 통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함.
–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무선제품의 인증기관인 SRRC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CMIIT ID)를 보유하여야 함.
관련규정중국인민공화국무선관리조례
무선전설비제조관리규정
무선전설수입관리규칙
무선전설비생산관리규칙
▶ 행정처분
SRRC ID 발행 후 시장에서 사후 관리제도가 있으며, 등록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무작위 샘플링을 하여 시험 후 불합격 시 SRRC ID는 취소됨.
▶ 인증기관
▶ 시험기관
SRMC
▶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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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조품의 신청자는 중국어와 영어를 함께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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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수출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n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 장비에 대한 SRRC ID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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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장비가 중국에 수입될 때는 형식승인 이외에 SRRC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 대상품목
공공 이동통신설비, 무선 접속시스템, 전용네트워크 설비, 마이크로웨이브설비, 위성설비, 라디오&TV설비, 2.4GHz/5.8GHz .무선 랜설비, 단거리 무선설비, 레이더, 기타 무선전파 송신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