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 (멕시코 안전인증)
▶ 개요
멕시코 제품인증제도에는 강제규격인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과 자율규격인 NMX(Normas Mexicanas)로 분류됩니다. 강제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NOM 인증 후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여야만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 멕시코 NOM 인증에는 약 800여개의 NOM 규격이 적용 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 규격들은 인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인증기관이 정해진 규격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정 인증기관에서 NOM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NOM 규격의 경우 정부기관인 DGN(Direction General de Normas)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제품군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ANCE(가전기기, 가스제품 류) 및 NYCE(통신, IT 제품류)가 주로 인증을 담당합니다.
▶ 관련규정
멕시코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The Mexican Federal law on Metrology and Standardization)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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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강제품목에 대해 인증서가 없는 경우, 통관 및 판매가 불가하며, 시장에서 비승인품 적발 시, 벌금 또는 역외 반출이 요구됨.
▶ 인증기관
1. NYCE(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Electronica)
2. ANCE
▶ 인증절차
– 인증 대상 품목 중, 전기전자 제품, 정보, 통신기기 등의 제품은 ANCE와 NYCE가 담당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관리 품목을 확인하여 해당제품에 대해 지정된 기관에서만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멕시코 지전시험기관으로 시료를 발송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제품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인증기관에서 정한 신청서
– 제품사진 또는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카탈로그
– 제품매뉴얼(스페인어), 제품 라벨(스페인어)
– HS Code
– 원산지, 최종사용자
– 회로도
– 제조업자 정보
▶ 특이사항
반드시 멕시코 재무부에 등록되어 법적 책임을 지는 회사만 NOM 신청자격이 되며, 현재 대리인을 이용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대상품목
공기정화장치, 안전밸브, 정보기술장치용 EMC, 프린터, 가스온수기, 가정용 압력솥, 1900 MHz 시스템의 GSM 단말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이동용 가스용기, 원시형, 사류, 램프, Pigtails Connectors, 복사기, 라디오, 계산기, Master for Cold patable water, Control and Distribution Equipment, 압축기체용기, 전선 및 케이블류, 무선전화기, 디지털인터페이스, 자동응답기, 3상 유도전동기, 타자기, 컴퓨터, 가정용 냉장, 냉동기, Equipment used personal communication on narrow band, 단상유도전동기, 가정용에어컨, 일반용 온도계, 램프 안정기,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배전변압기, 운송/차랑용 소화기, 사무실용 전자기기, 플레이 야드, 상업용 냉장/냉동기, 펌프, LED전광판, 마우스, 전력량계, 소화기, 실린더 밸브, 전자레인지, 가정용 가스요리기기, 휴대용 전자기기, 텔레비전, 소화기 압력계, 압력조절밸브, DVD플레이어 등
▶ 표시사항
표시사항인증마크는 NOM 마크와 함께 인증기관명이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읽기 쉽게 제품에 표시해야 함.
NOM(전기안전)표시사항
COFETEL (멕시코 유무선통신)
▶ 개요
멕시코로 통신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 지정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쳐 멕시코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득한 후 반드시 COFETEL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령
– Federal Telecommunication Law June 7, 1995
▶ 인증기관
NYCE(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Electronica, S.C.)
TUV TRheinland de Mexico, S.A. de C.V.
ANCE (Asociacion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A.C.)
▶ 대상품목
NOM-083-SCT1-2002 한 방향 모바일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전송 장비 기술 사양
NOM-084-SCT1-2002 함대 전용 모바일 무선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의도된 전송 장비의 기술 사양.
NOM-088/1-SCT1-2002 -멀티 채널 고정 업무 시스템, 멀티 포인트의 포인트 투 포인트 마이크로 웨이브 장비-파트 1: 다중 접속 라디오
NOM-088/2-SCT1-2002 -전자 서비스 시스템을 고정 채널 장비, 멀티 포인트의 포인트 투 포인트 마이크로 웨이브 장비-파트 II : 운송
NOM-121-SCT1-2009 스펙트럼 기술을 차용한 무선 통신 시스템. 902~928 MHz, 2400~2483.5 MHz, 5725~585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변조와 주파수 도약 변조(周波數跳躍變調)에 의한 무선 통신 시스템
NOM-151-SCT1-1999 단말 장치에 대한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OM-152-SCT1-1999 공공 네트워크 디지털 인터페이스(디지털 인터페이스 2048 Kbits/s.)
▶ 인증절차
통신규격별로 시험소와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품목에 따라 시험소와 인증기관을 확인하여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신청시 멕시코 현지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공증서류, 인증신청서에 서명을 한 멕시코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승인(accreditation) 공증서류, 멕시코연방납세자등록증-RFC(Federal Taxpayers Registry) 사본, 인증서비스동의서, 공인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결과서, 제품사양, 제품매뉴얼, 제품사진, 회로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 특이사항
COFETEL 형식승인은 반드시 멕시코 현지 법인만이 획득 가능함
▶ 표시사항
인증 획득 후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마크(일반적으로 NOM 마크+인증기관로고로 구성됨)를 부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