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EE (CB)인증

▶ 개요

IECEE는 1985년 9월 IEC와 CEE (유럽 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가 합병되어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IECEE는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세계적 규모의 유일한 기관임

– 전기기기, 특히 가정, 사무실, 공장, 헬스장 및 기타 유사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기기의 국제적인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 산업계, 공공기관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제조자 및 다양한 국가인증기관(NCB : National Certification Body)의 서비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IECEE 에 의해 국제적인 인증제도, 즉 CB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CB제도는 인증 또는 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각 회원기관의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자는 원칙을 근간으로 하며 각 국가의 인증 또는 승인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적 유통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함

– CB제도의 운영단위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정된 NCB들이며 이 NCB들은 규칙에 따라 지정된 CBTL(CB Testing Lab.)이라는 시험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CB제도는 제품의 대표견본이 관련 IEC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되었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CB Test Certificates (CB 시험 인증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각 국가인증 또는 승인을 득하기 위해 국가별 규격차이점에 대한 추가 시험성적서가 CB 시험성적서에 첨부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CU TR 004/2011(On safety of low-voltage equipment)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exnreg/deptexreg/tr/Documents/TR%20TS%20Downvolt.pdf

CU TR 020/2011(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technical products)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exnreg/deptexreg/tr/Documents/TehReg%20TS%20EMS.pdf

▶ 인증기관/시험기관

IECEE CB 인증기관

▶ 특이사항

  • 인증제도이지만 인증 그 자체로서는 특별한 효력을 가지지 않고 발급된 성적서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회원국간에 인정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으며 CB인증서는 광고나 판촉활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WW 수출 시 CB인증을 이용함으로써 개별 국가별 인증을 위한 중복시험을 피할 수 있으며, 회원국간에 통용되는 제도이나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회원국 가입 관계없이 CB 성적서를 많이 인정함.

  • 자기적합선언제도(예, CE-marking, PSE, EAC )에 의한 인증접근시에도 국제공인된 CB성적서를 이용함으로써 적합선언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대상품목

– 밧데리류

– 케이블 및 코드류

– 부품으로서의 캐패시터류

– 기기용 스위치류 및 가정용 전기기기용 자동제어장치류

– 가정용 전기기기류

– 설치 부품류 및 연결부품류

– 조명기기류

– 계측기기류

– 의료기기류

– 기타기기류

– 정보사무기기류

– 저전압, 고출력 스위치 기기류

– 설치보호 부품류

– 태양광 장치류

– 절연변압기류

– 휴대용 공구류

– 전기 장난감류

– 가정용 전자기기류

 

▶ 인증절차

(1) CB인증 신청자는 관련 IEC규격에 따라 승인된 해당 Issuing and Recognizing NCB에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자는 제조업체이거나 제조업체의 대리인 또는,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제품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됨.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신청자 이름 및 주소

–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신청자와 제조업체가 다른 경우)

– 제품의 제조공장 명칭 및 주소

– NCB가 신청자, 제조업체 및 공장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제조업체 등록상표 등

– NCB가 제품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형식명칭 또는 표시

(2) 신청을 받은 NCB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샘플 등 요구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한 달 내로 시험을 실시함. 시험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을 접수 받은 NCB는 CB인증서에 서명하여 신청자에게 발행하고, 사본을 IECEE 사무국에도 발송함

(3) 신청자는 CB인증서를 제출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국가의 규격차이점에 관한 시험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함. 규격차이점에 관한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시험결과도 시험 성적서에 포함되게 됨

(4) 신청자, 제조업체, 공장이 각각 회원/비회원인 경우에 따라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신청서를 접수한 NCB가 해당 추가요금을 받고, IECEE 사무국에서 송장을 발행하면 IECEE계정으로 송금함.

Bluetooth SIG

▶ 개요

Bluetooth(블루투스)란 휴대용 장치간에 양방향 근거리통신을 복잡한 케이블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표준, 제품을 통칭함 Bluetooth 인증제도는 제품간 호환성을 블루투스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Bluetooth SIG(special interest group)가 만든 적합성 및 호환성 시험기술제도로, Bluetooth SIG에서 승인한 공인시험소(BQTF)에서 시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 블루투스 SIG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제조자는 적합한 장비를 갖춘 SIG 인시험소(BQTF)에서 시험하여 적합성선언절차를 거친 후 BQE(블루투스 인증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고 승인서를 발급받아 블루투스 SIG홈페이지에 등록으로써 인증완료됨. 또한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무선제품은 판매국가에서 적용하는 전파법규상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함

– SIG 등록을 의미하는 Qualification Design Listing 이라는 명칭은 현재는 Declaration ID로 명칭이 바뀌었음.

▶ 관련규정

99/5/EC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 행정처분

블루투스제품이 블루투스 품질프로그램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보증하기 위해 사후감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적합 제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감사조치는 다음과 같음.

  • 적합설계 리스트(Qualified Design List; QDL)에서 삭제

  • 비적합회원에 대하여 제품문서, 포장, 마케팅 재료에 블루투스 트레이드마크 사용권 폐지

  • 회원 리스팅 권한의 삭제 and/or 블루투스 SIG 회원 지위 폐지

  • 비 적합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

▶ 인증기관

SIG는 1998년에 설립된 비상장, 비영리 동업자 협회이다. 블루투스 SIG는 블루투스 표준을 결정하고 품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크이용을 감시하는 등 블루투스 기술의 전파 및 개발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SIG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운영되어 지고 있으므로 블루투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 함. 블루투스 멤버는 Promoter, Associate, Adopter 멤버로 구성되며, 멤버의 종류에 따라 기술정보 접근 시기와 수준 등이 달라짐.

1. Promoter멤버: 가장 높은 직급의 멤버로서 블루투스 기술개발과 전략에 관여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음. 현재 Promoter 멤버로는 Ericsson Technology Licensing (founder member), Intel (founder member), Lenovo , Microsoft (since 2008), Motorola (since 1999), Nokia (member), Toshiba (founder member) 등이 있음.

2. Associate 멤버 : 블루투스 기술 표준 향상을 위하여 Promoter 및 다른 Associate 멤버와 협업할 수 있으며 연회비를 내야 하나, Bluetooth 인증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고 SIG가 개발한 장비와 관련 자료에의 접근이 용이함.

3. Adaptor멤버 : 블루투스 표준 및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지만 Bluetooth 표준제정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없음.

Bluetooth SIG하의 BQRB는 블루투스 제품 인증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할 의무를 가지며 BQA(블루투스 인증관리자)를 임명하고 BQTF(블루투스 시험소), BQE(블루투스 Qualification expert)가 되기 위한 승인요건을 정의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

BQA는 BQRB에 의해 임명되며 회원들이 인증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BQRB와 회원, BQE/BQTF 또는 3자 사이에서 의사소통 채널의 역할을 합니다.

BQE는 제품이 블루투스 인증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을 통과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지원을 하며 자료의 적합성에 대해 Compliance Folder의 검토를 거친 후 블루투스 인증제품 목록에 회원사를 대신하여 제품을 등록할 수 있음. BQE는 제품에 대해 요구되는 시험 및 문서준비, 등록을 위한 모든 요구조건을 완료하도록 회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BTAB는 BQE, BQTF 대표자들과 다른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블루투스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하며 인증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전문가 그룹으로 서의 역할을 함

▶ 시험기관

BQTF/BRTF(Bluetooth Qualified/Recognized Test Facilities; 블루투스 공인 시험기관)

▶ 지정 시험소 리스트기관

https://www.bluetooth.org/apps/qualification/bqtf.aspx

▶ 특이사항

  • Bluetooth SIG는 Bluetooth 시장에 진입하는 소규모 업체를 위해 ‘Small Business Intensiv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대상품목

블루투스 무선기술이 포함된 모든 제품 또는 설계

– 블루투스 최종 제품, 블루투스 호스트 서브시스템, 블루투스 컨트롤러 서브시스템, 블루투스 프로파일 서브시스템, 블루투스 컴포넌트 제품, 블루투스 개발도구, 블루투스 시험장비에 대한 설계 등이 해당됨

▶ 인증절차

1) 블루투스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우선 블루투스 웹사이트(www.bluetooth.com)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 사양, 품질 및 인증 프로그램에 관련된 PRD(Product Qualification Program Document), Test Specification, TCRL(Test case Reference List), ICS/IXIT, Test Case Mapping Table 등의 서류를 확인함.

2) 관련 자료에 따라 블루투스 제품설계 작업이 마무리 되면 적합성심사를 위한 설계 ID를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ID 획득합니다.

3) TCRL(Test Case Reference List)을 기준으로 시험계획을 결정하고 제품 계발 완료 후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함, 제품 시험 시 각 시험항목이 속한 범주의 장비의 요건을 만족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4) 시험완료 후 제조업자는 시험결과를 서면이나 전자양식으로 Compliance 폴더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유지해야 하며, 제품이 더이상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게 된 날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보관.

5) 제조업자는 평가절차를 수행하여 제품의 블루투스 규격과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

6) 제조업자는 평가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Supplier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작성해야 합니다.

7) 제조업자는 등록(listing)이전에 규격 준수선언과 공급자 적합성 선언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SDoC에는 블루투스 SIG 또는 정식으로 권한을 받은 인증담당자의 서명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8) 최종적으로 제조업자는 블루투스 SIG 사이트에서 QPL(Qualified Product List)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 지불

QPL 등록은 평가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QPL 작성시 등록되는 정보는 블루투스 SIG에 의해 정의되며 블루투스 적합성 심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및 제품 및 담당자 정보 등이 포함해야 합니다.

 

9) 등록과 함께 회원은 블루투스 SIG와 ICS, 시험계획, 시험 선언문, 시험보고서, 규격 준수선언서, 공급자 규격일치 선언서 등의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통적으로 Bluetooth 제품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자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Compliance폴더라고 하며, 제품, 시험, 설계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제품 정보 : 제품 설명, 사용자 매뉴얼, 참조 통합 기록, 추가 정보 등 포함

2. 시험 정보 : 제품 정보, 시험을 위한 추가정보 (IXIT; Implementation Extra Information for Testing), 시험 계획, 시험 선언문서, 시험보고서

3. 설계 정보 : 설계 설명, ICS(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