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

▶ 개요

– PSE 인증은 일본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 일본 경제산업성(METI)가 주무부처임.

–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전기용품 안전성 확보에 관해서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PSE 마크를 표시하여야 함.

– 인증 대상품은 특정전기용품(116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품목구분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해당 PSE 마크의 종류 또한 구분됨.

– 전기용품안전법 제9조 ‘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116개 품목)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의 경우 등록된 검사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일본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성적서로 증명하고 PSE 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 관련규정

전기용품안전법

▶ 대상품목

1. 특정전기용품(SP: Specified Products): 116개 품목

– 전선, 휴즈, 배선기구(스위치, 차단기, 플러그, 소켓아웃렛, 조인트박스 등), 전류제한기, 변압기/안정기, 전열기구(전기좌변기, 온장고, 온수기, 사우나, 히터 등), 전동력응용기계기구(펌프, 마사지기, 자동판매기 등), 고주파탈모기, 전기치료기, 살충기, 직류전원장치, 휴대발전기

2.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P:Non-Specified Products): 341개 품목

– 전선관, 소형교류전동기, 전열기기(족온기, 전기방석, 전기담요, 손난로, 오븐, 밥솥 등의 대부분의 전열기기), 전동력응용기계기구(냉장고, 냉동고, 믹서, 전자시계, 냉방기, 온풍기, 청정기, 가습기 등의 대부분의 전동력응용기구), 광원/광원응용기구(프린터, 영사기, LED 램프 및 등기구, 형광등, 복사기 등), 전자응용기계기구(음향기기, 텔레비전, 계산기, 오락기 등), 교류용전기기계기구, 리튬이온축

▶ 인증절차

1. 전기용품 대상의 확인

2. 대상 전기용품의 사업신고 (일본 사업자)

3-1. 특정전기용 이외의 전기용품의 경우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을 통해 증명 (시험소는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음)

3-2.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지정 인증기관으로 신청서류 일체 및 시료 제출

3-2-1. 인증기관 또는 지정 시험소에서 샘플 시험

3-2-2. 인증기관 또는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공장심사

3-2-3. 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 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행

3-2-4. 인증서 부본을 일본 수입사업자에게 전달

4. PSE 마크를 규정에 따라 표시

▶ 필요서류

※ 특정전기용품의 PSE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서(인증기관의 양식)

2. 형식구분표

3. 구조, 재질, 성능 등 제품의 개요

4. 주요부품리스트

5. 공장 리스트 및 공장정보 질의서(인증기관의 양식)

6. 제조공장의 검사설비리스트

7. 마킹 도안

8. 기술정보(회로도, 부품의 전기정격, 기타 정보 등)

▶ 표시사항

– 일본 내 판매를 목적으로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해 기술기준 및 PSE 마킹 규정을 만족하여야 함.

–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용품은 PSE 마크의 모양 및 필수 표기사항이 다르므로 제품에 따라 마크를 구분하여 표시함.

– 특정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 마름모 PSE 마크(인증기관에서 사용하는 PSE 및 기관로고 디자인에 맞도록 표시), 등록 인증기관명, 신고사업자명, 정격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동그라미 PSE 마크, 신고사업자명, 정격

– PSE 마킹 시 제품의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PSE 마름모 기호를 삼각괄호표시로, PSE 동그라미를 손톱괄호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PSE 마킹에서 요구되는 표시사항들은 서로 인접하도록 표시함.

– IEC규격(Paragraph 2)를 적용한 경우 IEC 규격에서 정하는 표시요구사항 또한 만족해야 함.

 

▶ 행정처분

전기용품 안전법 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회수 : 소비자가 소유한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정지: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1)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2) 법인의 경우에는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중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이사항

  • PSE 인증은 형식 구분별 인증(type classification 기준) 이므로, 동일 품목의 동일 형식구분 모델들은 대표 모델로 하나로 인증서를 획득하여 다른 동일 형식구분의 여러 모델에 PSE 마킹를 할 수 있음. 단, 동일 품목의 유사 모델이라 하더라도 형식구분(Type Classification)이 다른 경우별도의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함.

주요 제품별 특이사항

  • LED converter: LED용 converter 제품은 DC Power Supply Unit 으로 분류되어, 특정전기용품으로서 PSE 인증의 획득이 강제임

  • LED 램프(전구형) 및 LED 등기구: 2012년 7월부터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반드시 시험을 통하여 적합성을 증명하고 PSE 동그라미 마크를 표시해야 함. (이후 내용 삭제)

  • 리튬이온2차 전지: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적용되었으므로 기술기준의 만족을 시험성적서로 증명하여 PSE 동그라미를 마킹을 해야함.

▶ 인증기관

– DoC 방식으로 인증기관을 직접적으로 거칠 필요는 없음

TELEC (JMIC)

▶ 개요

– TELEC은 Radio Law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임.

– TELEC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Certification)은 해당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무선법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는 것임. 여기서 특정무선기기(specified Radion Equipment)란 기술기준 적합인증 법령(Ordinance of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of Specified Radio Equipment)에 명시된 소규모 무선국에 사용되는 무선기기를 의미함.

– 강제인증으로서 인증유형에는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과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이 있음.

–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은 해당 무선기기에 대해 시험한 모델에 대해서만 인증하는 제도로 그 인증의 효력은 인증서에 기재된 단일 모델에 대해서만 발생함.

–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은 동일한 설계를 바탕으로 같은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 중에 한 시료로 형식시험(Type Test)을 함으로써 그 무선기기에 대해 모델 인증을 하는 제도임. 형식 시험된 모델에 인증이 부여됨

▶ 관련규정

Radio Law (Law No. 131 of 1950)

▶ 대상기기

Radio Equipment(무선기기): 103개 카테고리

※ 출력에 따른 무선 송신기의 인증 구분

1.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무선 전화기, 무선 마이크, 비상알람 송신기 등) 및 PHS

– 전계강도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서, 송신기의 강도가 매우 약하여 전계강도 측정 및 무선기기법(Radio Law)의 규격에 따른 측정치 규정에 만족함을 자체 증명하고, License를 획득하지 않아도 됨.

– 규제법: Radio Law Article 4(i)

– 적합선언 방식 이외에 인증기관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율인증을 선택하여 득할 수 있음.

2. 소출력 무선기기

– 법적 전계강도 기준으로 10mW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며 해당 제품은 License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나 기술기준적합인증 또는 MIC의 검사 대상이 됨.

– 규제법: Radio Law Article 4(iii)

3. 특정무선기기

– MIC로부터의 License 및 기술기준접합인증 또는 MIC 개별검사 대상이 됨.

– 규제법: Radio Law Article 38-2

▶ 인증절차

기술기준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이란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무선법(Radio Law)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임. 기술기준적합인증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으며 하나는 시험인증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인증임.

1.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

– 신청: 신청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1)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 받고자 하는 모든 모델을 인증기관으로 제출하는 방법.

2) 인증기관이 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시료제출 없음).

– 검토 및 시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인증기관에 샘플을 제출하여 시험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규격에 따라 신청된 샘플을 시험하며 샘플링의 개수는 신청모델 수에 따라 다름.

– 결과 통보

1) 시험결과의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의 경우 인증서를 발행하며 인증서는 각 모델별로 발행됨.

2) 시험결과 제품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함.

3)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7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는 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으로 인한 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됨.

2.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 신청: 신청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1)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의 대표 모델을 인증기관으로 제출하는 방법.

2) 신청하는 제품의 대표 모델에 대해 인증기관이 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시료제출 없음).

– 검토 및 시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인증기관에 샘플을 제출하여 시험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시험담당자는 정해진 규격에 따라 신청된 품목의 대표모델 한 가지를 시험함.

– 결과 통보

1) 시험결과의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의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행하며 한 신청 품목별 한 개의 인증서가 발행됨.

2) 시험결과 제품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함.

3)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15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는 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으로 인한 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됨.

▶ 제출서류

1. 시험인증 공통서류

– 시험인증 신청서

– 설계서(무선설비계통도 포함)

– 신청자가 제 3자인 경우, 서명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시험용시료제출(설비 전수) 또는 적합한 시험소에서 발행된 성적서

– 무선기기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매뉴얼

2. 형식인증 공통서류

– 형식인증 신청서

– 설계서(무선설비계통도 포함)

– 적합확인 방법 진술서(제조한 모든 제품이 설계구조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시험용시료제출(동일 설계별로 제출) 또는 적합한 시험소에서 발행된 성적서

– 신청자가 제 3자인 경우, 서명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신청제품의 부품구성 및 외관의 치수가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3. 신청방법에 따른 추가서류

– TELEC에서 서류와 시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측정 장비와 신청제품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케이블, 커넥터 등의 부속품 (신청제품의 수는 한 건당 500 모델 이하로 제한하며 TELEC 이외의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함)

– 시료제출 없이 TELEC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TELEC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소에서 발급한 승인된 시험결과 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신청제품의 부품구성 및 외부형태의 치수가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위 서류들은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어로 제출 시 검토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표시사항

인증 받은 제품에는 식별하기 쉬운 곳에 마크가 표시되어야 함.

– 기술 기준 적합 증명의 경우 등록 인증 기관에서 발행된 인증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설계 인증의 경우 신청자가 증명 레이블을 스스로 만들어 특정 무선 설비의 검사를 실시하여 의무를 이행 한 때에는 표시를 붙일 수 있으며, 인증라벨을 인증기관으로 의뢰하여 구매할 수 있음

[시험인증의 경우]

– 마크의 직경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나, 인증 제품의 사이즈가 100cc 이하인 경우 직경은 3㎜ 이상이 허용됨.

– 재질은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

– 색채는 적당 할 것. 그러나 표시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것.

– 기술 기준 적합 번호는 다음과 같을 것

1) 기술 기준 적합 번호의 첫 3 자: 등록 인증 기관 코드(예: TELEC-001)

2) 4 또는 5번째 문자: 무선설비의 종류별 코드(성령에 따른 기호)로 하며, 다른 문자는 인증기관이 정하는 표시

3) 연속되는 7자리 문자: 인증기관이 정하는 문자로 개별설비마다 다른 문자를 정함.

4) 마크 근처에는 기술 기준 적합 증명임을 나타내는 “R”을 표시

[형식인증의 경우]

– 마크의 직경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나, 인증 제품의 사이즈가 100cc 이하인 경우 직경은 3㎜ 이상이 허용됨.

– 재질은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

– 색채는 적당 할 것. 그러나 표시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것.

– 기술 기준 적합 번호는 다음과 같을 것

1) 기술 기준 적합 번호의 첫 3 자: 등록 인증 기관 코드(예: TELEC-001)

2) 4 또는 5 번째 문자는 무선 설비의 종별에 따라 정해진 기호를 나타내고, 다른 문자는 TELEC이 정하는 문자나 숫자로 표시

※ 하나의 무선 설비에 여러 유형의 특정 무선 설비를 포함한 무선 설비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사 설계 인증 번호로 통합하여 부여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증을 받은 공사 설계 인증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할 수 있음.

3) 마크 근처에는 기술 기준 적합 증명임을 나타내는 “R” 을 표시

– R마크를 인증마크 가까이 표시함.

JATE

▶ 개요

JATE는 전기 통신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기기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3자 인증기관임.

▶ 통신 단말기기 인증의 주요내용

1) 기술 기준 적합 인증(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단말기가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근거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MIC에 등록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단말기 1대마다 실시하는 인증임.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음.

2) 설계 인증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

단말 장치가 기술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 설계 및 제조 등 취급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방법(검사 방법)에 대해 등록 인증기관이 적합성 여부를 판정 하는 인증 제도임. 단말기 자체가 아니라 장비의 설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말기는 인증 후에 제조되는 점 등이 기술 기준 적합 인증과 다름. 설계 인증의 신청은 장비의 제조, 판매, 수입, 수리, 검사, 가공 등 장비 취급업자가 할 수 있음.

3) 기술 기준 자기적합확인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기술 기준 자기적합확인제도는 단말기기 중 다른 이용자의 통신에 크게 방해를 줄 우려가 적은 MIC가 정한 특정 단말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특정 단말기기의 설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임. 특정 단말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할 수 있음. 관련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2항, 전파법, 단말기기에 관한 기준

▶ 행정처분

  • 개선명령 : 총무대신은 인증 받은 업체가 설계 일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설계인증에 대한 인식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음.

  • 표시금지 : 인증을 받은 업체나 자기적합확인 신고업체가 해당 제품의 기술기준 등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이용자의 통신을 방해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마크를 부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방해방지명령 : 총무대신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통신방해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수 있음.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짐.

  • 보고 및 검사 등 : 총무대신은 필요한 한도에서 인증 받은 업체나 신고업체에게 단말기기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해당 단말기기를 검사할 수 있음.

▶ 시험기관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 수행

▶ 특이사항

※ 기술 기준 자기적합확인의 대상이 되는 특정 단말기는 현재 기술 기준 적합 인증 및 설계 인증 대상 단말기와 동일함.

※ 단말 설비 규칙 및 장비의 기술 기준 적합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어 2011년 4월 1일부터 0AB ~ J 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전화 단말기에 관한 기술기준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기술 기준 적합인증 대상에 추가됨.

※ VoLTE (Voice over LTE : LTE 네트워크에서 음성 통화를 실현하는 통신 방식) 등의 IP 이동 전화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단말 설비 규칙 등의 일부가 개정되어 2013년 3월 28일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이동 전화 단말기에 관한 기술기준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기술 기준 적합인증 대상에 추가됨.

▶ 대상품목

1. 기술기준 적합 인증 대상기기

– 전화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 무선 호출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 종합디지털 통신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 전용 통신회선 설비 또는 디지털 데이터 전송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2. 기술적 조건 적합 인증 대상기기

– 이동통신단말기

– 전용 통신회선 설비 등 단말기

– 기타 통신 단말기

(기술기준과 기술적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복합단말기기의 경우 설계를 각각 나누지 않고 “등록인증기관”에서 함께 인증 받는 것이 좋음.)

3. 자기적합확인 대상 단말기기

– 단말기기의 설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성 관련기기가 대상이 되며 기술적 조건의 적합성에 해당하는 기기는 포함되지 않음

VCCI

▶ 개요

– 정보기술장치(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서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비 강제 등록제도

– VCCI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정보기술 기기(ITE)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와 같은 정보기술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라디오, TV 등의 수신기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규정

기술기준: IEC CISPR-22, FCC, ANSI

▶ 행정처분

  • VCCI는 등록 제도이며 초기신청 시에는 반드시 업체의 회원등록을 우선 하도록 한다.

  • 제품 등록은 VCCI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써 등록이 가능하며, VCCI로부터 등록완료 문서를 수령한 이후에 해당 라벨링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 대상품목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ITE (정보기술기기/정보처리기기) 장비

–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정격전원전압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의 단일 기능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한 개 이상의 단자가 있을 수 있다.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

– Class A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지 않은 기기

– Class B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기기

▶ 제출서류

– VCCI 인증을 신청하기 이전에 회원가입절차가 필요하다. 회원신청서에는 기업명, 서명, 연락처, 사업종류(제조, 무역, 시험 및 기타), 설립 연월일, 자주규제를 적용할 ITE 이름, 시험설비의 가능여부, 문서를 수령할 주소와 연락처, (해당되는 경우)일본에 있는 지사나 사업사무소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 회원가입 후 VCCI 웹사이트를 통하여 적합성 증명 리포트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