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

▶ 일반사항

–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는 인도네시아 국가규격이며 기술위원회인 BSN(Badan Standardisasi Nacional)에 의해 발행됨

– BSN(Badan Standardisasi Nacional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은 1997년 에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2000년, 2001년에 대통령령에 의해 위치, 의무, 기능, 권리, 조직구조, 업무조건 등이 변경됨

– BSN은 KAN(국가 인가기관) 및 KSNSU(계량 단위에 대한 국가 표준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SNI 인증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등을 위해 2014년 4월 현재 268개 품목이 강제적으로 SNI 인증이 요구되며, 그 외에 품목은 자율 적용함

– SNI 인증은 전기안전 및 EMC를 포함, 화학, 의료기기(예정), 완구, 개인보호장비(예정), 기타 공산품, 가스기기, 건축자재 및 식품에 강제로 요구되는 인도네시아의 인증제도임. 강제대상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반드시 지정인증기관을 통해 SNI 인증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마크를 표시해야만 인도네시아로 수입/판매가 가능함. 인증서는 최대 4년간 유효함.

– 신청 접수 후 초기 공장심사가 진행되며, 공장심사 시 감사관이 샘플을 채취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함.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공장 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파견됨. 신청 회사가 해외에 소재할 경우 실사 담당관의 항공요금과 체류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함. 감사관이 채취한 샘플은 제조자가 인도네시아 시험소로 보내 시험 받음. 정기 공장심사는 매년 1회 요구됨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SUCOFINDO, TUV 등과 같은 SNI 인증기관(LSPro;Lembaga Sertifikasi Produk( Product Certification body))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관에 넘겨져 SNI 규격요건을 총족하는지를 검사함.

– SNI 인증서가 발급되어 마크를 부착한 후 수입업자는 산업부에 제품을 등록함. 이후 수입업자는 무역부에서 MPB(등록번호) 와 SPB(등록문서) 번호를 받아야 함. MPB는 3년간 유효하며 SPB는 매 선적 시 만료됨.

– 인증 받은 제품에는 SNI 마크 및 인증기관의 로고 표시가 요구됨. 인증기관의 로고 하단에는 인증기관 및 신청서 접수 시 발급받은 조직번호(Organization No.)를 표기해야 함.

– 인증권자는 한국 제조자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 모두 가능하며, 인증서는 현지 법인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 한국 제조자명으로 발급 가능함.

– EMC는 별도 인증절차가 없으며, 전기안전 인증 절차에 포함되어 진행 됨. 세탁기 등 EMC를 요구하는 제품은 제품 시험 시 EMC 시험을 함께 진행하여 제품 적합성을 판단함

▶ 관련규정

– Minister of Trade Regulation No: 62/M-DAG/PER/12/2009

– Government Regulation No. 102/2000 of National Standardization

▶ 행정처분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제품의 경우, 수입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 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해야 함.

▶ 인증기관

ISO/IEC Guide 65 에 근거하여 KAN 에 의해 제품 인증기관으로 인가 받은 기관

http://sisni.bsn.go.id/index.php?/lembsert/inspeksi/publik

▶ 시험기관

인도네시아의 산업부(MIT)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

http://sisni.bsn.go.id/index.php?/lembinsp/inspeksi/publik

▶ 특이사항

– 인증서는 제품규격 및 공장별로 별도 인증서가 발급됨

– 동일 모델을 각기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공장별로 인증서를 득해야 함

– 동일 규격이 적용되는 제품군의 경우, 별개 품목이라도 1개의 인증서로 발급됨

– 한국 제조업체도 인증권자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현지 수입자 지정되어 있어야 함

▶ 대상품목

강제대상품목의 경우, 2014년 5월 현재 총 174개 품목

▶ 인증절차

1.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기관에 SNI 신청을 위한 규격인증 및 기타서류 (수입업체 명의로) 제출(부족한 서류 보충 명령)

2. 인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3. 진행비용(INVOICE) 발행

4. LSPro 본청에 비용지불

5. 인증기관 현장실사 실시 및 서류 심사/적합성 여부 심사 – 인증 심사원의 해외공장 방문 및 심사시 발생되는 모든 항공 및 숙박비는 신청자가 지불

6. 인증기관에서 SNI 준수여부 심사

7. 제조공장의 품질관리시스템 심사 및 샘플수집 및 샘플시험(LSPro에서 지정한 시험소에서 시험)

8. 시험결과 및 신청서류에 대해 인증기관 내부 검토후 인증서(SPPT-SNI) 발급

9. 인증서와 추가자료 제출 후 산업부에서 최종인증서 발행

▶ 기간/비용

1. 인증 소요기간

– basic model = 최소 1달 반에서 2,3달까지 소요됨(공장심사, 테스트 포함)

2. 인증 비용

– 약 US$ 5,500 to 25,000

▶ 제출서류

– 신청서

– 상표등록증(사본)

– 최근에 받은 품질심사 성적서를 포함한 품질인증서(ISO 9001:2000) 또는 동등한 인증서(사본)

– 품질 매뉴얼 및 품질 관리 절차도(사본)

– 제품 샘플 (공장 심사 시 수집됨)

– 외국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보유시)

–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회로도, 조립도 등 제품관련 자료

– 품질매뉴얼, 상표등록증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된 공증 번역본(sworn translation/translator를 통해)을 제출해야 함

▶ 표시사항

–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 업자는 제품을 유통하기 전, 제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함

– 마크 하단에 SNI 규격번호와 인증기관 번호를 기재해야 함.

▶ 인증요건

1. 제품 인증서는 System 5 형식 인증으로, 공장 평가와 제품 시험이 요구되며 인증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2. 제품시험은 인증기관이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직접 샘플링하며, 샘플은 반드시 지정 인도네시아 시험소에서 시험함

– 샘플은 각 basic model 마다 총 5개가 요구되며, 이 중 3개는 LSPro 지정 인도네시아 시험소에서 시험되며, 2개는 제조자에 의해 보유(retain)됨

– 보유 샘플(2개)은 인증서 발급일 까지 제조자가 보관해야 하며, 이 샘플은 1차 시험 fail 시 시험소로부터 추가로 요구됨

3. 인증서는 공장별, 제품규격별로 발행되므로, 동일 제품이 두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우 두개의 별개 인증서로 발행되며, 여러모델이 동일 규격에 적용되는 경우 한개 규격에 대해 한개의 인증서로 발행됨.

4. 제조업자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근거를 둔 아래의 모듈 중 한 가지를 실행 해야만 함

– 모듈 I, BSN 10 가이드라인(ISO 9001의 16가지 요소/조항)

– 모듈 II, ISO 9003

– 모듈 III, ISO 9002

– 모듈 IV, ISO 9001

– 모듈 V, ISO 9001과 동일한 QMS

– 전기, 전자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기 위해 제품 인증서, NPB 및 SPB가 필요함(세관 통관 시 NPB와 SPB 두 가지 모두 요구됨.)

5. 등록 번호(NPB)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산업부에 등록하여 발급받는 번호이며, 3년동안 유효함

6. 등록 문서(SPB) 또한 산업부에 제품을 등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매 선적시 만료됨.

▶ 공장심사

– 매년 1회 정기공장심사를 실시함

– 같은 제품이라도 공장이 여러개인 경우, 모든 제조공장은 공장심사를 받아야 함

– 제조공장 한곳에서 여러 품목(ie. 다른 standard에 해당되는 품목 – 냉장고 및 세탁기)을 생산할 시, 같이 신청하여 1번의 공장심사를 통해 승인 받을 수 있음

– 공장심사는 보통 2명이 수행하며 기간은 1 standard/product 기준으로 이틀정도 소요됨(단, 여러 standard 적용 제품들이 한 곳에서 생산될 경우 약 이틀안에 감사 가능)

▶ 유효기간

– 인증서는 4년동안 유효하며 4년째 정기공장심사 3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첫해와 동일하게 현장실사를 실시함.

– 매년 1회 정기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정기공장심사 3개월 전에 변경 및 추가신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변경

– 사업자명, 사업자 주소, 공장 주소, 상표권/브랜드명, 추가모델, 사업자 대표, 제품 라벨, 사업 관리자, 제품사항 또는 생산과정 및 품질관리 시스템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SNI 마크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통보해야 함.

– 추가모델이 있을 경우 또는 제품의 중요 부품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변경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인증기관에서는 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함.

▶ 갱신

– 갱신 신청은 최소 3개월 전에 초기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갱신 신청을 해야 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 시험을 받아야 함.

– 절차는 동일하지만, 제품사양이 기존에 인증 받은 제품사양과 일치할 시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라 법률 및 기술문서가 생략 될 수도 있음. 비용은 초기 신청비용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