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METRO (브라질 안전인증 및 에너지효율)

▶ 개요

INMETRO는 제품 안전 및 에너지효율의 규제기관이면서 인증기관 및 시험소 지정 기관입니다. 브라질에는 현재 제품군별로 수십 가지의 ordinance가 존재하며 ordinance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ordinance의 RAC(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함(INMETRO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

– 한 개의 ordinance에 해당되는 제품은 다른 ordinance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모두 다양한 ordinance 에 의해 강제규제됨.

–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됨.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적용됨.

–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적용되는데, 한 가지는 제품시험이며, 다른 하나는 공장심사, 마지막은 CCS(Customer Complaint Service)확인 임.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에서 지정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INMERO 지정 시험소 또는 해외시험소의 경우 INEMTRO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ILAC, IAAC)에 따라 지정된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 자기적합선언 제도의 경우, 반드시 브라질 현지의 INMETRO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이 가능함.

– 가정용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ordinance 371에 의해 규제되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Ordinance 170에 의해 규제됨.

HOUS의 경우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라벨표시가 추가 강제적용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는 에너지효율라벨이 강제입니다.

A/V 제품은 현재 규제하는 제도가 없으나, TV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규제될 예정임(2013년 기준). 관련규정기본적으로 브라질 국가규격(Brazilian National Standards, NBR)을 사용하나 이는 IEC 규격에 기반을 두고 있고, National Deviation이 존재합니다.

▶ 행정처분

INMETRO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은 가압류 처분

품질인증 미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120일 내에 해당 제품을 무기한 압류 처분을 당하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정식으로 고발 조치

▶ 인증기관

CGCRE(General Coordination for Accreditation)의 인정받은 제품인증기관

http://www.inmetro.gov.br/organismos/consulta.asp

INEMTRO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ILAC, IAAC)에 따라 지정된 제3자 시험소

▶ 특이사항

  • License holder는 오직 브라질 현지 법인만 가능하며, 인증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지정시험소 또는 ILAC 또는 IAAC지정 시험소의 제품시험, 공장심사, 고객불만처리서비스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함.

  • 모든 제품의 수입통관은 Siscomex 수입허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브라질 현지에서 시험을 받는 경우, 샘플을 Siscomex에 수입허가 신청을 하고 INMETRO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샘플임을 확인하며 수입허가를 결정합니다. 판매용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Siscomex 온라인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제도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의 경우, INMETRO가 인증서 유무를 검토한 후 수입허가를 결정함.

▶ 대상품목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정부조달품), 가스기기(압력조절기 또는 호스), 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밸러스트, 전선류(wires and cables), LED 램프 등

홈페이지에 기재된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

http://www.inmetro.gov.br/qualidade/prodCompulsorios.asp

▶ 인증절차

1. 신청자가 INMETRO 지정 인증기관 (OCP,Certification Body)을 선택함

2. 지정된 브라질 현지 시험소 또는 ILAC 또는 IAAC회원기관에서 인정된 시험소에서 샘플 테스트 수행

3. OCP(Certification Body)에 성적서 및 신청서류 송부

4.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협력기관에서 공장심사 수행

5. OCP에서 서류 및 성적서 검토

6. 인증서 발행 및 INMETRO 등록

▶ 공장심사

인증발급의 조건으로, 반드시 인증기관은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심사를 수행하며, 심사기준은 유럽의 CIG023에 준용합니다. ISO9001이 있는 경우라도 공장심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해외공장의 경우 해당국가에 브라질 인증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에서 공장심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ANATEL (브라질 유무선통신)

▶ 개요

Resolution 242/20에 따라 유무선통신 제품은 브라질 내 판매 및 사용 전에 반드시 ANATEL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관기관은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가통신국 ANATEL(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로 통신기기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합니다.

– ANATEL 인증은 해외 제조자는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며, 브라질 내 유통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리인은 반드시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법적 대리인에 있습니다.

– 통신기기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Class I의 경우 ISO9001필요) 후 ANATEL에 최종 등록해야 완료되며, 시험은 ANATEL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 의해서만 수행 가능하며, 인증은 지정된 통신인증기관-OCD(Designated certification Organization)에서 발행.

– ANTA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함.

▶ 관련규정

General Telecommunications Law (Nr. 9.472/1997)

▶ 인증기관

ANATLE 인정 인증기관(Organismos de Certificaco Designados, OCDs) 13개 기관

인증기관 리스트http://www.anatel.gov.br/Portal/exibirPortalPaginaEspecial.do?codItemCanal=606

▶ 대상품목

1) Category I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기 단말기 등(PSTN에 접속되는 유무선 기기 해당) – 매년 갱신해야 함.

2) Category II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쓰는 장비 –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블루투스, WLAN) – 2년마다 갱신해야 함.

3) Category Ⅲ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광 케이블, 다중통신 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 (router))

▶ 인증절차

1. 신청자가 OCD중에 인증기관 선택

2. OCD가 제품 기술 사양에 맞는 시험소를 신청자에게 추천함

3. INMETRO 지정 통신제품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

4. OCD가 시험소에서 받은 test report 평가

5. OCD에서 적합판단 시, 인증서(Compliance certification)를 발행

6. OCD가 Compliance certification와 그 외 신청서류를 ANATEL에 제출함

7. ANATEL에서 Homologation of the Product를 발행

▶ 제출서류

ODC에서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1. 인증기관의 신청서

2. ANATEL 등록을 위한 서류

▶ ANATEL 등록을 위한 서류

1. 브라질 현지 법인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CNP J카드 사본

2. EAN Brazil에서 제공된 바코드 GS1 Brazil prefix Licensing Letter 사본

3. 제조자정보(상호명, 주소 등)

4. 브라질 인증신청자와 제조자 간의 계약서(신청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어야 함

5. Class I의 경우 ISO9001:2008 인증서-포르투갈어로제출 (sworn translation)

6. 제품정보(기술문서, Schematic, 매뉴얼, 내외부사진)

7. EAN Code 및 ANATEL 라벨이 있는 제품사진

8. 시험성적서(Functional / EMC / Safety 등)

9. 인증기관의 인증서

▶ 특이사항

  • ANATEL 인증획득을 위하여, 브라질 현지 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브라질 현지 시험을 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영문도 인정이 되며, 일부 매뉴얼, 라벨, 포르투갈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