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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CI

      VCCI

      ▶ 개요

      – 정보기술장치(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서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비 강제 등록제도

      – VCCI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정보기술 기기(ITE)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와 같은 정보기술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라디오, TV 등의 수신기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규정

      기술기준: IEC CISPR-22, FCC, ANSI

       

      ▶ 행정처분

      • VCCI는 등록 제도이며 초기신청 시에는 반드시 업체의 회원등록을 우선 하도록 한다.

      • 제품 등록은 VCCI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써 등록이 가능하며, VCCI로부터 등록완료 문서를 수령한 이후에 해당 라벨링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 대상품목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ITE (정보기술기기/정보처리기기) 장비

      –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정격전원전압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의 단일 기능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한 개 이상의 단자가 있을 수 있다.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

      – Class A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지 않은 기기

      – Class B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기기

       

      ▶ 제출서류

      – VCCI 인증을 신청하기 이전에 회원가입절차가 필요하다. 회원신청서에는 기업명, 서명, 연락처, 사업종류(제조, 무역, 시험 및 기타), 설립 연월일, 자주규제를 적용할 ITE 이름, 시험설비의 가능여부, 문서를 수령할 주소와 연락처, (해당되는 경우)일본에 있는 지사나 사업사무소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 회원가입 후 VCCI 웹사이트를 통하여 적합성 증명 리포트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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