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jour

– 정보기술장치(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서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비 강제 등록제도
– VCCI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정보기술 기기(ITE)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와 같은 정보기술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라디오, TV 등의 수신기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기준: IEC CISPR-22, FCC, ANSI
VCCI는 등록 제도이며 초기신청 시에는 반드시 업체의 회원등록을 우선 하도록 한다.
제품 등록은 VCCI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써 등록이 가능하며, VCCI로부터 등록완료 문서를 수령한 이후에 해당 라벨링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ITE (정보기술기기/정보처리기기) 장비
–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정격전원전압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의 단일 기능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한 개 이상의 단자가 있을 수 있다.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
– Class A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지 않은 기기
– Class B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기기
– VCCI 인증을 신청하기 이전에 회원가입절차가 필요하다. 회원신청서에는 기업명, 서명, 연락처, 사업종류(제조, 무역, 시험 및 기타), 설립 연월일, 자주규제를 적용할 ITE 이름, 시험설비의 가능여부, 문서를 수령할 주소와 연락처, (해당되는 경우)일본에 있는 지사나 사업사무소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 회원가입 후 VCCI 웹사이트를 통하여 적합성 증명 리포트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