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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

      TELEC (J-MIC)

      JATE

      VCCI

      PSE

      ▶ 개요

      – PSE 인증은 일본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 일본 경제산업성(METI)가 주무부처임.

      –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전기용품 안전성 확보에 관해서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PSE 마크를 표시하여야 함.

      – 인증 대상품은 특정전기용품(116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품목구분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해당 PSE 마크의 종류 또한 구분됨.

      – 전기용품안전법 제9조 ‘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116개 품목)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의 경우 등록된 검사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일본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성적서로 증명하고 PSE 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 관련규정

      전기용품안전법

       

      ▶ 대상품목

      1. 특정전기용품(SP: Specified Products): 116개 품목

      – 전선, 휴즈, 배선기구(스위치, 차단기, 플러그, 소켓아웃렛, 조인트박스 등), 전류제한기, 변압기/안정기, 전열기구(전기좌변기, 온장고, 온수기, 사우나, 히터 등), 전동력응용기계기구(펌프, 마사지기, 자동판매기 등), 고주파탈모기, 전기치료기, 살충기, 직류전원장치, 휴대발전기

      2.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P:Non-Specified Products): 341개 품목

      – 전선관, 소형교류전동기, 전열기기(족온기, 전기방석, 전기담요, 손난로, 오븐, 밥솥 등의 대부분의 전열기기), 전동력응용기계기구(냉장고, 냉동고, 믹서, 전자시계, 냉방기, 온풍기, 청정기, 가습기 등의 대부분의 전동력응용기구), 광원/광원응용기구(프린터, 영사기, LED 램프 및 등기구, 형광등, 복사기 등), 전자응용기계기구(음향기기, 텔레비전, 계산기, 오락기 등), 교류용전기기계기구, 리튬이온축

       

      ▶ 인증절차

      1. 전기용품 대상의 확인

      2. 대상 전기용품의 사업신고 (일본 사업자)

      3-1. 특정전기용 이외의 전기용품의 경우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을 통해 증명 (시험소는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음)

      3-2.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지정 인증기관으로 신청서류 일체 및 시료 제출

      3-2-1. 인증기관 또는 지정 시험소에서 샘플 시험

      3-2-2. 인증기관 또는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공장심사

      3-2-3. 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 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행

      3-2-4. 인증서 부본을 일본 수입사업자에게 전달

      4. PSE 마크를 규정에 따라 표시

       

      ▶ 필요서류

      ※ 특정전기용품의 PSE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서(인증기관의 양식)

      2. 형식구분표

      3. 구조, 재질, 성능 등 제품의 개요

      4. 주요부품리스트

      5. 공장 리스트 및 공장정보 질의서(인증기관의 양식)

      6. 제조공장의 검사설비리스트

      7. 마킹 도안

      8. 기술정보(회로도, 부품의 전기정격, 기타 정보 등)

       

      ▶ 표시사항

      – 일본 내 판매를 목적으로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해 기술기준 및 PSE 마킹 규정을 만족하여야 함.

      –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용품은 PSE 마크의 모양 및 필수 표기사항이 다르므로 제품에 따라 마크를 구분하여 표시함.

      – 특정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 마름모 PSE 마크(인증기관에서 사용하는 PSE 및 기관로고 디자인에 맞도록 표시), 등록 인증기관명, 신고사업자명, 정격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동그라미 PSE 마크, 신고사업자명, 정격

      – PSE 마킹 시 제품의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PSE 마름모 기호를 삼각괄호표시로, PSE 동그라미를 손톱괄호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PSE 마킹에서 요구되는 표시사항들은 서로 인접하도록 표시함.

      – IEC규격(Paragraph 2)를 적용한 경우 IEC 규격에서 정하는 표시요구사항 또한 만족해야 함.

       

      ▶ 행정처분

      전기용품 안전법 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회수 : 소비자가 소유한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정지: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1)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2) 법인의 경우에는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중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이사항

      • PSE 인증은 형식 구분별 인증(type classification 기준) 이므로, 동일 품목의 동일 형식구분 모델들은 대표 모델로 하나로 인증서를 획득하여 다른 동일 형식구분의 여러 모델에 PSE 마킹를 할 수 있음. 단, 동일 품목의 유사 모델이라 하더라도 형식구분(Type Classification)이 다른 경우별도의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함.

      주요 제품별 특이사항

      • LED converter: LED용 converter 제품은 DC Power Supply Unit 으로 분류되어, 특정전기용품으로서 PSE 인증의 획득이 강제임

      • LED 램프(전구형) 및 LED 등기구: 2012년 7월부터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반드시 시험을 통하여 적합성을 증명하고 PSE 동그라미 마크를 표시해야 함. (이후 내용 삭제)

      • 리튬이온2차 전지: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적용되었으므로 기술기준의 만족을 시험성적서로 증명하여 PSE 동그라미를 마킹을 해야함.

      ▶ 인증기관

      – DoC 방식으로 인증기관을 직접적으로 거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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