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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E는 전기 통신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기기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3자 인증기관임.
1) 기술 기준 적합 인증(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단말기가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근거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MIC에 등록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단말기 1대마다 실시하는 인증임.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음.
2) 설계 인증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
단말 장치가 기술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 설계 및 제조 등 취급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방법(검사 방법)에 대해 등록 인증기관이 적합성 여부를 판정 하는 인증 제도임. 단말기 자체가 아니라 장비의 설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말기는 인증 후에 제조되는 점 등이 기술 기준 적합 인증과 다름. 설계 인증의 신청은 장비의 제조, 판매, 수입, 수리, 검사, 가공 등 장비 취급업자가 할 수 있음.
3) 기술 기준 자기적합확인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기술 기준 자기적합확인제도는 단말기기 중 다른 이용자의 통신에 크게 방해를 줄 우려가 적은 MIC가 정한 특정 단말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특정 단말기기의 설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임. 특정 단말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할 수 있음. 관련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2항, 전파법, 단말기기에 관한 기준
개선명령 : 총무대신은 인증 받은 업체가 설계 일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설계인증에 대한 인식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음.
표시금지 : 인증을 받은 업체나 자기적합확인 신고업체가 해당 제품의 기술기준 등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이용자의 통신을 방해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마크를 부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방해방지명령 : 총무대신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통신방해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수 있음.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짐.
보고 및 검사 등 : 총무대신은 필요한 한도에서 인증 받은 업체나 신고업체에게 단말기기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해당 단말기기를 검사할 수 있음.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 수행
※ 기술 기준 자기적합확인의 대상이 되는 특정 단말기는 현재 기술 기준 적합 인증 및 설계 인증 대상 단말기와 동일함.
※ 단말 설비 규칙 및 장비의 기술 기준 적합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어 2011년 4월 1일부터 0AB ~ J 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전화 단말기에 관한 기술기준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기술 기준 적합인증 대상에 추가됨.
※ VoLTE (Voice over LTE : LTE 네트워크에서 음성 통화를 실현하는 통신 방식) 등의 IP 이동 전화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단말 설비 규칙 등의 일부가 개정되어 2013년 3월 28일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이동 전화 단말기에 관한 기술기준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기술 기준 적합인증 대상에 추가됨.
1. 기술기준 적합 인증 대상기기
– 전화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 무선 호출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 종합디지털 통신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 전용 통신회선 설비 또는 디지털 데이터 전송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2. 기술적 조건 적합 인증 대상기기
– 이동통신단말기
– 전용 통신회선 설비 등 단말기
– 기타 통신 단말기
(기술기준과 기술적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복합단말기기의 경우 설계를 각각 나누지 않고 “등록인증기관”에서 함께 인증 받는 것이 좋음.)
3. 자기적합확인 대상 단말기기
– 단말기기의 설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성 관련기기가 대상이 되며 기술적 조건의 적합성에 해당하는 기기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