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jour

– TELEC은 Radio Law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임.
– TELEC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Certification)은 해당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무선법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는 것임. 여기서 특정무선기기(specified Radion Equipment)란 기술기준 적합인증 법령(Ordinance of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of Specified Radio Equipment)에 명시된 소규모 무선국에 사용되는 무선기기를 의미함.
– 강제인증으로서 인증유형에는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과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이 있음.
–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은 해당 무선기기에 대해 시험한 모델에 대해서만 인증하는 제도로 그 인증의 효력은 인증서에 기재된 단일 모델에 대해서만 발생함.
–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은 동일한 설계를 바탕으로 같은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 중에 한 시료로 형식시험(Type Test)을 함으로써 그 무선기기에 대해 모델 인증을 하는 제도임. 형식 시험된 모델에 인증이 부여됨
Radio Law (Law No. 131 of 1950)
Radio Equipment(무선기기): 103개 카테고리
※ 출력에 따른 무선 송신기의 인증 구분
1.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무선 전화기, 무선 마이크, 비상알람 송신기 등) 및 PHS
– 전계강도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서, 송신기의 강도가 매우 약하여 전계강도 측정 및 무선기기법(Radio Law)의 규격에 따른 측정치 규정에 만족함을 자체 증명하고, License를 획득하지 않아도 됨.
– 규제법: Radio Law Article 4(i)
– 적합선언 방식 이외에 인증기관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율인증을 선택하여 득할 수 있음.
2. 소출력 무선기기
– 법적 전계강도 기준으로 10mW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며 해당 제품은 License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나 기술기준적합인증 또는 MIC의 검사 대상이 됨.
– 규제법: Radio Law Article 4(iii)
3. 특정무선기기
– MIC로부터의 License 및 기술기준접합인증 또는 MIC 개별검사 대상이 됨.
– 규제법: Radio Law Article 38-2
기술기준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이란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무선법(Radio Law)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임. 기술기준적합인증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으며 하나는 시험인증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인증임.
1.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
– 신청: 신청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1)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 받고자 하는 모든 모델을 인증기관으로 제출하는 방법.
2) 인증기관이 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시료제출 없음).
– 검토 및 시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인증기관에 샘플을 제출하여 시험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규격에 따라 신청된 샘플을 시험하며 샘플링의 개수는 신청모델 수에 따라 다름.
– 결과 통보
1) 시험결과의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의 경우 인증서를 발행하며 인증서는 각 모델별로 발행됨.
2) 시험결과 제품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함.
3)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7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는 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으로 인한 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됨.
2.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 신청: 신청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1)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의 대표 모델을 인증기관으로 제출하는 방법.
2) 신청하는 제품의 대표 모델에 대해 인증기관이 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시료제출 없음).
– 검토 및 시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인증기관에 샘플을 제출하여 시험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시험담당자는 정해진 규격에 따라 신청된 품목의 대표모델 한 가지를 시험함.
– 결과 통보
1) 시험결과의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의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행하며 한 신청 품목별 한 개의 인증서가 발행됨.
2) 시험결과 제품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함.
3)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15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는 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으로 인한 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됨.
1. 시험인증 공통서류
– 시험인증 신청서
– 설계서(무선설비계통도 포함)
– 신청자가 제 3자인 경우, 서명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시험용시료제출(설비 전수) 또는 적합한 시험소에서 발행된 성적서
– 무선기기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매뉴얼
2. 형식인증 공통서류
– 형식인증 신청서
– 설계서(무선설비계통도 포함)
– 적합확인 방법 진술서(제조한 모든 제품이 설계구조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시험용시료제출(동일 설계별로 제출) 또는 적합한 시험소에서 발행된 성적서
– 신청자가 제 3자인 경우, 서명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신청제품의 부품구성 및 외관의 치수가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3. 신청방법에 따른 추가서류
– TELEC에서 서류와 시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측정 장비와 신청제품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케이블, 커넥터 등의 부속품 (신청제품의 수는 한 건당 500 모델 이하로 제한하며 TELEC 이외의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함)
– 시료제출 없이 TELEC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TELEC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소에서 발급한 승인된 시험결과 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신청제품의 부품구성 및 외부형태의 치수가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위 서류들은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어로 제출 시 검토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인증 받은 제품에는 식별하기 쉬운 곳에 마크가 표시되어야 함.
– 기술 기준 적합 증명의 경우 등록 인증 기관에서 발행된 인증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설계 인증의 경우 신청자가 증명 레이블을 스스로 만들어 특정 무선 설비의 검사를 실시하여 의무를 이행 한 때에는 표시를 붙일 수 있으며, 인증라벨을 인증기관으로 의뢰하여 구매할 수 있음
[시험인증의 경우]
– 마크의 직경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나, 인증 제품의 사이즈가 100cc 이하인 경우 직경은 3㎜ 이상이 허용됨.
– 재질은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
– 색채는 적당 할 것. 그러나 표시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것.
– 기술 기준 적합 번호는 다음과 같을 것
1) 기술 기준 적합 번호의 첫 3 자: 등록 인증 기관 코드(예: TELEC-001)
2) 4 또는 5번째 문자: 무선설비의 종류별 코드(성령에 따른 기호)로 하며, 다른 문자는 인증기관이 정하는 표시
3) 연속되는 7자리 문자: 인증기관이 정하는 문자로 개별설비마다 다른 문자를 정함.
4) 마크 근처에는 기술 기준 적합 증명임을 나타내는 “R”을 표시
[형식인증의 경우]
– 마크의 직경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나, 인증 제품의 사이즈가 100cc 이하인 경우 직경은 3㎜ 이상이 허용됨.
– 재질은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
– 색채는 적당 할 것. 그러나 표시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것.
– 기술 기준 적합 번호는 다음과 같을 것
1) 기술 기준 적합 번호의 첫 3 자: 등록 인증 기관 코드(예: TELEC-001)
2) 4 또는 5 번째 문자는 무선 설비의 종별에 따라 정해진 기호를 나타내고, 다른 문자는 TELEC이 정하는 문자나 숫자로 표시
※ 하나의 무선 설비에 여러 유형의 특정 무선 설비를 포함한 무선 설비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사 설계 인증 번호로 통합하여 부여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증을 받은 공사 설계 인증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할 수 있음.
3) 마크 근처에는 기술 기준 적합 증명임을 나타내는 “R” 을 표시
– R마크를 인증마크 가까이 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