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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블루투스)란 휴대용 장치간에 양방향 근거리통신을 복잡한 케이블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표준, 제품을 통칭함 Bluetooth 인증제도는 제품간 호환성을 블루투스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Bluetooth SIG(special interest group)가 만든 적합성 및 호환성 시험기술제도로, Bluetooth SIG에서 승인한 공인시험소(BQTF)에서 시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 블루투스 SIG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제조자는 적합한 장비를 갖춘 SIG 인시험소(BQTF)에서 시험하여 적합성선언절차를 거친 후 BQE(블루투스 인증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고 승인서를 발급받아 블루투스 SIG홈페이지에 등록으로써 인증완료됨. 또한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무선제품은 판매국가에서 적용하는 전파법규상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함
– SIG 등록을 의미하는 Qualification Design Listing 이라는 명칭은 현재는 Declaration ID로 명칭이 바뀌었음.
99/5/EC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블루투스제품이 블루투스 품질프로그램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보증하기 위해 사후감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적합 제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감사조치는 다음과 같음.
적합설계 리스트(Qualified Design List; QDL)에서 삭제
비적합회원에 대하여 제품문서, 포장, 마케팅 재료에 블루투스 트레이드마크 사용권 폐지
회원 리스팅 권한의 삭제 and/or 블루투스 SIG 회원 지위 폐지
비 적합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
SIG는 1998년에 설립된 비상장, 비영리 동업자 협회이다. 블루투스 SIG는 블루투스 표준을 결정하고 품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크이용을 감시하는 등 블루투스 기술의 전파 및 개발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SIG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운영되어 지고 있으므로 블루투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 함. 블루투스 멤버는 Promoter, Associate, Adopter 멤버로 구성되며, 멤버의 종류에 따라 기술정보 접근 시기와 수준 등이 달라짐.
1. Promoter멤버: 가장 높은 직급의 멤버로서 블루투스 기술개발과 전략에 관여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음. 현재 Promoter 멤버로는 Ericsson Technology Licensing (founder member), Intel (founder member), Lenovo , Microsoft (since 2008), Motorola (since 1999), Nokia (member), Toshiba (founder member) 등이 있음.
2. Associate 멤버 : 블루투스 기술 표준 향상을 위하여 Promoter 및 다른 Associate 멤버와 협업할 수 있으며 연회비를 내야 하나, Bluetooth 인증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고 SIG가 개발한 장비와 관련 자료에의 접근이 용이함.
3. Adaptor멤버 : 블루투스 표준 및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지만 Bluetooth 표준제정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없음.
Bluetooth SIG하의 BQRB는 블루투스 제품 인증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할 의무를 가지며 BQA(블루투스 인증관리자)를 임명하고 BQTF(블루투스 시험소), BQE(블루투스 Qualification expert)가 되기 위한 승인요건을 정의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
BQA는 BQRB에 의해 임명되며 회원들이 인증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BQRB와 회원, BQE/BQTF 또는 3자 사이에서 의사소통 채널의 역할을 합니다.
BQE는 제품이 블루투스 인증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을 통과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지원을 하며 자료의 적합성에 대해 Compliance Folder의 검토를 거친 후 블루투스 인증제품 목록에 회원사를 대신하여 제품을 등록할 수 있음. BQE는 제품에 대해 요구되는 시험 및 문서준비, 등록을 위한 모든 요구조건을 완료하도록 회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BTAB는 BQE, BQTF 대표자들과 다른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블루투스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하며 인증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전문가 그룹으로 서의 역할을 함
BQTF/BRTF(Bluetooth Qualified/Recognized Test Facilities; 블루투스 공인 시험기관)
https://www.bluetooth.org/apps/qualification/bqtf.aspx
Bluetooth SIG는 Bluetooth 시장에 진입하는 소규모 업체를 위해 ‘Small Business Intensiv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블루투스 무선기술이 포함된 모든 제품 또는 설계
– 블루투스 최종 제품, 블루투스 호스트 서브시스템, 블루투스 컨트롤러 서브시스템, 블루투스 프로파일 서브시스템, 블루투스 컴포넌트 제품, 블루투스 개발도구, 블루투스 시험장비에 대한 설계 등이 해당됨
1) 블루투스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우선 블루투스 웹사이트(www.bluetooth.com)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 사양, 품질 및 인증 프로그램에 관련된 PRD(Product Qualification Program Document), Test Specification, TCRL(Test case Reference List), ICS/IXIT, Test Case Mapping Table 등의 서류를 확인함.
2) 관련 자료에 따라 블루투스 제품설계 작업이 마무리 되면 적합성심사를 위한 설계 ID를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ID 획득합니다.
3) TCRL(Test Case Reference List)을 기준으로 시험계획을 결정하고 제품 계발 완료 후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함, 제품 시험 시 각 시험항목이 속한 범주의 장비의 요건을 만족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4) 시험완료 후 제조업자는 시험결과를 서면이나 전자양식으로 Compliance 폴더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유지해야 하며, 제품이 더이상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게 된 날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보관.
5) 제조업자는 평가절차를 수행하여 제품의 블루투스 규격과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
6) 제조업자는 평가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Supplier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작성해야 합니다.
7) 제조업자는 등록(listing)이전에 규격 준수선언과 공급자 적합성 선언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SDoC에는 블루투스 SIG 또는 정식으로 권한을 받은 인증담당자의 서명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8) 최종적으로 제조업자는 블루투스 SIG 사이트에서 QPL(Qualified Product List)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 지불
QPL 등록은 평가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QPL 작성시 등록되는 정보는 블루투스 SIG에 의해 정의되며 블루투스 적합성 심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및 제품 및 담당자 정보 등이 포함해야 합니다.
9) 등록과 함께 회원은 블루투스 SIG와 ICS, 시험계획, 시험 선언문, 시험보고서, 규격 준수선언서, 공급자 규격일치 선언서 등의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통적으로 Bluetooth 제품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자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Compliance폴더라고 하며, 제품, 시험, 설계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제품 정보 : 제품 설명, 사용자 매뉴얼, 참조 통합 기록, 추가 정보 등 포함
2. 시험 정보 : 제품 정보, 시험을 위한 추가정보 (IXIT; Implementation Extra Information for Testing), 시험 계획, 시험 선언문서, 시험보고서
3. 설계 정보 : 설계 설명, ICS(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