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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EE (CB)

      Bluetooth SIG

      IECEE (CB)인증

      ▶ 개요

      IECEE는 1985년 9월 IEC와 CEE (유럽 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가 합병되어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IECEE는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세계적 규모의 유일한 기관임

      – 전기기기, 특히 가정, 사무실, 공장, 헬스장 및 기타 유사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기기의 국제적인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 산업계, 공공기관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제조자 및 다양한 국가인증기관(NCB : National Certification Body)의 서비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IECEE 에 의해 국제적인 인증제도, 즉 CB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CB제도는 인증 또는 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각 회원기관의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자는 원칙을 근간으로 하며 각 국가의 인증 또는 승인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적 유통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함

      – CB제도의 운영단위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정된 NCB들이며 이 NCB들은 규칙에 따라 지정된 CBTL(CB Testing Lab.)이라는 시험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CB제도는 제품의 대표견본이 관련 IEC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되었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CB Test Certificates (CB 시험 인증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각 국가인증 또는 승인을 득하기 위해 국가별 규격차이점에 대한 추가 시험성적서가 CB 시험성적서에 첨부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시험기관

      인증기관(NCB) 리스트 : National Certification Bodies | IECEE

      시험기관(CBTL) 리스트 : CB testing laboratories (CBTLs) | IECEE

       

      ▶ 특이사항

      • 인증제도이지만 인증 그 자체로서는 특별한 효력을 가지지 않고 발급된 성적서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회원국간에 인정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으며 CB인증서는 광고나 판촉활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WW 수출 시 CB인증을 이용함으로써 개별 국가별 인증을 위한 중복시험을 피할 수 있으며, 회원국간에 통용되는 제도이나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회원국 가입 관계없이 CB 성적서를 많이 인정함.

      • 자기적합선언제도(예, CE-marking, PSE, EAC )에 의한 인증접근시에도 국제공인된 CB성적서를 이용함으로써 적합선언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대상품목

      – 밧데리류

      – 케이블 및 코드류

      – 부품으로서의 캐패시터류

      – 기기용 스위치류 및 가정용 전기기기용 자동제어장치류

      – 가정용 전기기기류

      – 설치 부품류 및 연결부품류

      – 조명기기류

      – 계측기기류

      – 의료기기류

      – 기타기기류

      – 정보사무기기류

      – 저전압, 고출력 스위치 기기류

      – 설치보호 부품류

      – 태양광 장치류

      – 절연변압기류

      – 휴대용 공구류

      – 전기 장난감류

      – 가정용 전자기기류

       

      ▶ 인증절차

      (1) CB인증 신청자는 관련 IEC규격에 따라 승인된 해당 Issuing and Recognizing NCB에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자는 제조업체이거나 제조업체의 대리인 또는,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제품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됨.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신청자 이름 및 주소

      –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신청자와 제조업체가 다른 경우)

      – 제품의 제조공장 명칭 및 주소

      – NCB가 신청자, 제조업체 및 공장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제조업체 등록상표 등

      – NCB가 제품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형식명칭 또는 표시

      (2) 신청을 받은 NCB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샘플 등 요구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한 달 내로 시험을 실시함. 시험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을 접수 받은 NCB는 CB인증서에 서명하여 신청자에게 발행하고, 사본을 IECEE 사무국에도 발송함

      (3) 신청자는 CB인증서를 제출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국가의 규격차이점에 관한 시험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함. 규격차이점에 관한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시험결과도 시험 성적서에 포함되게 됨

      (4) 신청자, 제조업체, 공장이 각각 회원/비회원인 경우에 따라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신청서를 접수한 NCB가 해당 추가요금을 받고, IECEE 사무국에서 송장을 발행하면 IECEE계정으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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