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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242/20에 따라 유무선통신 제품은 브라질 내 판매 및 사용 전에 반드시 ANATEL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관기관은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가통신국 ANATEL(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로 통신기기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합니다.
– ANATEL 인증은 해외 제조자는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며, 브라질 내 유통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리인은 반드시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법적 대리인에 있습니다.
– 통신기기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Class I의 경우 ISO9001필요) 후 ANATEL에 최종 등록해야 완료되며, 시험은 ANATEL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 의해서만 수행 가능하며, 인증은 지정된 통신인증기관-OCD(Designated certification Organization)에서 발행.
– ANTA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함.
General Telecommunications Law (Nr. 9.472/1997)
ANATLE 인정 인증기관(Organismos de Certificaco Designados, OCDs) 13개 기관
인증기관 리스트http://www.anatel.gov.br/Portal/exibirPortalPaginaEspecial.do?codItemCanal=606
1) Category I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기 단말기 등(PSTN에 접속되는 유무선 기기 해당) – 매년 갱신해야 함.
2) Category II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쓰는 장비 –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블루투스, WLAN) – 2년마다 갱신해야 함.
3) Category Ⅲ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광 케이블, 다중통신 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 (router))
1. 신청자가 OCD중에 인증기관 선택
2. OCD가 제품 기술 사양에 맞는 시험소를 신청자에게 추천함
3. INMETRO 지정 통신제품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
4. OCD가 시험소에서 받은 test report 평가
5. OCD에서 적합판단 시, 인증서(Compliance certification)를 발행
6. OCD가 Compliance certification와 그 외 신청서류를 ANATEL에 제출함
7. ANATEL에서 Homologation of the Product를 발행
ODC에서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1. 인증기관의 신청서
2. ANATEL 등록을 위한 서류
1. 브라질 현지 법인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CNP J카드 사본
2. EAN Brazil에서 제공된 바코드 GS1 Brazil prefix Licensing Letter 사본
3. 제조자정보(상호명, 주소 등)
4. 브라질 인증신청자와 제조자 간의 계약서(신청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어야 함
5. Class I의 경우 ISO9001:2008 인증서-포르투갈어로제출 (sworn translation)
6. 제품정보(기술문서, Schematic, 매뉴얼, 내외부사진)
7. EAN Code 및 ANATEL 라벨이 있는 제품사진
8. 시험성적서(Functional / EMC / Safety 등)
9. 인증기관의 인증서
ANATEL 인증획득을 위하여, 브라질 현지 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브라질 현지 시험을 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영문도 인정이 되며, 일부 매뉴얼, 라벨, 포르투갈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