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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ETRO는 제품 안전 및 에너지효율의 규제기관이면서 인증기관 및 시험소 지정 기관입니다. 브라질에는 현재 제품군별로 수십 가지의 ordinance가 존재하며 ordinance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ordinance의 RAC(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함(INMETRO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
– 한 개의 ordinance에 해당되는 제품은 다른 ordinance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모두 다양한 ordinance 에 의해 강제규제됨.
–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됨.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적용됨.
–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적용되는데, 한 가지는 제품시험이며, 다른 하나는 공장심사, 마지막은 CCS(Customer Complaint Service)확인 임.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에서 지정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INMERO 지정 시험소 또는 해외시험소의 경우 INEMTRO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ILAC, IAAC)에 따라 지정된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 자기적합선언 제도의 경우, 반드시 브라질 현지의 INMETRO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이 가능함.
– 가정용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ordinance 371에 의해 규제되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Ordinance 170에 의해 규제됨.
HOUS의 경우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라벨표시가 추가 강제적용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는 에너지효율라벨이 강제입니다.
A/V 제품은 현재 규제하는 제도가 없으나, TV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규제될 예정임(2013년 기준). 관련규정기본적으로 브라질 국가규격(Brazilian National Standards, NBR)을 사용하나 이는 IEC 규격에 기반을 두고 있고, National Deviation이 존재합니다.
INMETRO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은 가압류 처분
품질인증 미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120일 내에 해당 제품을 무기한 압류 처분을 당하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정식으로 고발 조치
CGCRE(General Coordination for Accreditation)의 인정받은 제품인증기관
http://www.inmetro.gov.br/organismos/consulta.asp
INEMTRO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ILAC, IAAC)에 따라 지정된 제3자 시험소
License holder는 오직 브라질 현지 법인만 가능하며, 인증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지정시험소 또는 ILAC 또는 IAAC지정 시험소의 제품시험, 공장심사, 고객불만처리서비스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함.
모든 제품의 수입통관은 Siscomex 수입허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브라질 현지에서 시험을 받는 경우, 샘플을 Siscomex에 수입허가 신청을 하고 INMETRO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샘플임을 확인하며 수입허가를 결정합니다. 판매용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Siscomex 온라인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제도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의 경우, INMETRO가 인증서 유무를 검토한 후 수입허가를 결정함.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정부조달품), 가스기기(압력조절기 또는 호스), 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밸러스트, 전선류(wires and cables), LED 램프 등
홈페이지에 기재된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
http://www.inmetro.gov.br/qualidade/prodCompulsorios.asp
1. 신청자가 INMETRO 지정 인증기관 (OCP,Certification Body)을 선택함
2. 지정된 브라질 현지 시험소 또는 ILAC 또는 IAAC회원기관에서 인정된 시험소에서 샘플 테스트 수행
3. OCP(Certification Body)에 성적서 및 신청서류 송부
4.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협력기관에서 공장심사 수행
5. OCP에서 서류 및 성적서 검토
6. 인증서 발행 및 INMETRO 등록
인증발급의 조건으로, 반드시 인증기관은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심사를 수행하며, 심사기준은 유럽의 CIG023에 준용합니다. ISO9001이 있는 경우라도 공장심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해외공장의 경우 해당국가에 브라질 인증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에서 공장심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