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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EAC)

      FAC

      CU (EAC)

      ▶ 개요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과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추가 되어 5개 국가가 국가별로 적용하던 개별인증 GOST-R(러시아), GOST-K(카자흐스탄), STB(벨라루스)는 CU(Customs Union)의 유라시아 적합성(EAC) 마크 인증으로 통합되어 CU시장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 AC50-1000V, DC75-1500V로 작동되는 전기전자제품은 2013년 2월 15일부로 CU에서 정한 기술규정에 따른 CoC 또는 DoC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함

      – 기술규정 상의 CoC 대상품목은 반드시 CoC를 발급받아야 하며, CoC 대상품목은 아니지만 AC50-1000V, DC75-1500V로 작동되는 전기전자제품은 DoC가 강제임

      – DoC는 CoC에 비해 진행절차가 간단할 수 있으며, DoC 대상품목도 CoC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음

      – CoC의 경우 지정시험소를 통한 제품 시험이 원칙이나 다수의 인증기관에서 추가 시험 없이 CB/CE Safety 성적서 등을 인정하여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연속인증(유효기간 1-5년)의 경우에는 공장심사가 수반됨

       

      ▶ 관련규정

      CU TR 004/2011(On safety of low-voltage equipment)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exnreg/deptexreg/tr/Documents/TR%20TS%20Downvolt.pdf

      CU TR 020/2011(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technical products)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exnreg/deptexreg/tr/Documents/TehReg%20TS%20EMS.pdf

       

      ▶ 행정처분

      러시아에서는 해당 기술규정이 발효된 이후에 제조사, 해외 제조사의 3국 내 지정 대리인, 판매자가 기술규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 설치, 사용, 보관, 운송, 판매하는 경우 일반인에게는 1,000-2,000루블, 공무원은 10,000-20,000루블, 법인 등록 없이 사업 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100,000-300,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됨(1,000루블≒30,000원).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특이사항

      – 사용설명서는 러시아어 및 CU 회원국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CU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HS code를 확인하여 인증서 내 반드시 기입되고 수출 시 수출 통관서류와 일치해야 함.

      – 사용설명서는 인쇄물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제품에 따라 전자파일은 선택사항 입니다.

       

      ▶ 대상품목

      정격 AC50-1000V, DC75-1500V인 전기전자제품, 가전제품, 개인용 컴퓨터, 컴퓨터에 연결되는 저전압장치, 수동 휴대용 전기기기, 전자악기, 케이블, 전선, 코드, 차단기, 전기에너지 분배장치, 전기설비 제어장치

      1. 대상품목: 정격 AC50-1000V, DC75-1500V인 전기전자제품 중 하기 품목은 CoC 대상, 이외는 DoC 강제

      – 가전제품(주방/청소/세탁/난방/AV기기/조명 등)

      – 개인용 컴퓨터

      – 컴퓨터에 연결되는 저전압장치

      – 수동/휴대용 전기기기

      – 전자악기

      – 케이블, 전선, 코드

      – 차단기

      – 전기에너지 분배장치

      – 전기설비 제어장치

      2. 대상제외품목

      – 폭발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제조된 전기장치

      – 의료용 전기기기

      – 전기 리프트 및 하역장비

      – 군사(국방)용 전기장치

      – 작업환경 장애물(pasture fence) 제어장치

      – 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전기장치

      – 원자력발전소 안전시스템을 위한 전기장치

       

      ▶ 인증절차

      1.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1) 국내 제조사(제조사의 지정 대리인) 및(또는) 수입자는 신청서류 일체를 인증기관에 제출함

      2) 인증기관은 신청제품이 해당 기술규정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지정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서를 평가함

      3) 공장심사(CIG 023 공장심사 성적서로 대치 가능)

      4) CoC 발행

      5) 제조사 및(또는) 수입자는 제품에 EAC 마크 부착

      2.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반드시 CU회원국 내 대리인 또는 수업체가 등록해야 함.

      1) 제조사(제조사의 지정 대리인) 및(또는) 수입자는 제품이 해당 기술규정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들을 준비함

      2) 제품이 해당 기술규정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함

      3) CU에서 지정한 DoC 양식에 맞춰 제품이 해당 기술규정에 적합함을 기술한 DoC를 작성함

      4) 제조사 및(또는) 수입자는 제품에 EAC 마크 부착

      5) DoC 등록

      <기술규정에 따른 인증형식 구분>

      1. 1c: 샘플시험, 공장심사를 거쳐 CoC를 발행하는 인증형식으로, 사후관리(재시험 또는 사후 공장심사) 또한 강제사항임. 연속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신청자는 제조사 및 3국 내 지정 대리인이 있는 해외 제조사가 될 수 있음

      2. 3c: 1회 선적분(batch)에 대해 샘플시험을 통해 CoC를 발행하는 인증형식으로, 신청자는 판매자(공급자), 제조사(해외 제조사 포함)가 될 수 있음

      3. 4c: 단일품목에 대해 제품시험을 통해 CoC를 발행하는 인증형식으로, 신청자는 판매자(공급자), 제조사(해외 제조사 포함)가 될 수 있음

      4. 1d: 제조사의 샘플시험으로 DoC를 발행하며, 제조사가 자체 생산관리를 수행함. 연속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신청자는 3국 내 제조사 또는 해외 제조사의 3국 내 지정 대리인이 될 수 있음

      5. 2d: 1회 선적분(batch) 및 단일품목에 대해 신청자의 자체시험으로 DoC를 발행하며, 신청자는 3국 내 제조사, 판매자(공급자) 또는 해외 제조사의 3국 내 지정 대리인이 될 수 있음

      6. 3d: 지정 시험소에 의한 샘플시험을 통해 DoC를 발행하며, 제조사가 자체 생산관리를 수행함. 연속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신청자는 3국 내 제조사 또는 해외 제조사의 3국 내 지정 대리인이 될 수 있음

      7. 4d: 지정 시험소에서 1회 선적분(batch) 및 단일품목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여 DoC를 발행하며, 신청자는 3국 내 제조사, 판매자(공급자) 또는 해외 제조사의 3국 내 지정 대리인이 될 수 있음

      8. 6d: 지정 시험소를 통한 샘플시험, 인증기관을 통한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및 관리, 제조사의 자체 생산관리를 통해 DoC를 발행함. 연속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신청자는 3국 내 제조사 또는 해외 제조사의 3국 내 지정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1. 제품사양서

      2. 사용설명서

      3. 시험규격 리스트 또는 시험성적서

      4. 계약서 또는 선적서류(3c, 4c 형식의 경우)

       

      ▶ 표시사항

      하기 항목들은 제품 라벨, 포장, 사용설명서 모두에 표시되어야 하며, 제품 라벨 상에 표기가 힘든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에 표기할 수 있음

      1. 품명 및(또는) 명칭(타입, 상표, 모델)

      2.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

      3. 제조사명 및(또는) 상표/브랜드

      4. 제품 EAC 포함 라벨

      5. 원산지

      ▶ 공장심사

      – 1c 인증형식으로 신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지정시험소를 통한 샘플시험 및(또는) 공장심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수행함

      – 샘플시험 및 공장심사 비용/기간은 인증기관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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