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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지역표준화기구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는 기술규제 대상 제품의 GCC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정격 전압 범위(교류 50~1000V, 직류 75~1500V)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전기 기기들은 GCC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후 GCC 국가 내에서 판매되기 전에 제품에 적합성 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전기기기 제조업자는 GCC 규제사항 및 기술규정을 준수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득한 후 적합성 마크를 부착함.
– GCC 적합성 마크는 품질보증마크가 아니고 유럽의 CE마크처럼 제품이 기본적인 필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제품이 걸프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음.
– 제품의 특성상 마크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기술규정의 조건에 따라 제품의 용기 또는 동봉된 문서에 부착되어야 함. 전기기기에 대한 GCC 적합성 마크 의무화는 2015년 시행예정.
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 Number: 3, Electrical Devices and Appliances Designed for Use in the Domain of Rated Voltage: General Regulation(Issue number: 1, Date: November 1, 2007)
GSO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2만~3만5000디람(5447~9532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사업자가 구속될 수 있음.
GSO
ISO/IEC 17025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소
– 제조업자 또는 GCC내 공인 대리인은 관련 요건을 따른 후 적합성 마크를 승인함.
– GCC 표준화 기관이 발행한 기술규정이 특별히 다른 기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기술 문서의 내용은 제조일자로부터 적어도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함.
정격 전압 범위(교류 50~1000V, 직류 75~1500V)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전기 장치 및 전기 기기
※ 제조업자는 GCC 규제사항 및 기술규정을 준수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득한 후 적합성 마크를 부착함.
※ 적합성 평가에는 다음의 방법이 있음.
1) Module A1: 내부 생산 관리(모든 안전 측면을 다루는 참조 규격 사용 시)
–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이 평가를 수행함
– 시험은 인정받은 국내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 책임 하에 있는 제조업자가 선택한 기관에서 시행이 가능함
– 인증기관에서 시험 시 제조업자는 제조과정에서 인증기관의 식별번호를 부착하여야 함.
2) Module B: GCC-형식 검사
–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를 검토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증명함.
– 제조업자는 자신이 선택한 인증기관에서 GCC-형식 검사 신청을 함.
– 인증기관은 필요 시 샘플을 요청할 수 있음.
3) Module C: Module A(내부 생산 관리)를 기반으로 한 형식 검사(Conformity to type based on internal production control)
– 제조업자는 제조공정 및 사후관리가 EC-형식 검사 증명서에 기술된 제품의 적합성에 만족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제조업자는 승인된 형식에 따라 개별 제품에 적합성 마크를 부착함.
– 제조업자는 제품 모델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이를 10년 동안 국내 관리당국의 처분에 맡김.
– 적합성 선언의 사본은 요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조업자는 GCC에서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만족하여 GCC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적합성 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합성 마크를 부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의 시정 조치 책임 및 관리 당국에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 기술문서
– 전기기기의 일반적 설명
– 디자인 컨셉 및 부품의 제조와 관련된 도해도와 구상도
– 도해도/구상도 및 전기기기의 작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상세 설명서
–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된 표준 규격의 목록
– 시험 성적서
적합성 마크는 제품 또는 제품의 라벨에 부착되어야 하며 인증기관의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마크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직경이 5mm 이상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