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jour

– 아르헨티나는 ‘Resolution 92/1998, 저전압전기기기의 상품화를 위해 준수해야 할 필수안전요건’에 따라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전기전자 품목에 대해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증명서(S-mark)를 받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로 제품수출 및 판매가 불가능함.
– 아르헨티나 현지 수입사업자명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상품목은 50Vac~1000Vac 또는 1500Vdc이하, 소비전력 5KVA이하의 저전압기기로, 부품(Installation material)의 경우 63A 이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50Vac 이하의 제품이라도 배터리, 램프류, 운동기기는 규제대상 입니다.
– 아르헨티나는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전기전자품목에 대해 전기안전 및 에너지효율 강제인증제도를 강제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안전의 경우 3가지 각기 다른 인증시스템을 제품 및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1) Safety Mark(S-mark) 인증 (ISO system No.5)
–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통한 인증획득 및 사후 시장검사
2) Type Certification(ISO system No.4) 제품시험 후 인증획득 및 사후 시장검사
3) Lot Certification(ISO system No.7)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롯트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 후 해당 롯트에 한해서만 인증서 발행.
※ Mark 또는 Type 인증 중 Mark certification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품목 이외의 품목은 신청자가 선택 가능함
– 인증 완료 후에 적용된 인증시스템에 따라 정기 사후관리시험(Verification & 샘플시험)이 6개월(Type 인증의 경우), 12개월(Mark인증의 경우)마다 번갈아 시행됨.
저전압전기기기의 상품화를 위해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요건 행정처분강제규제 대상품이 기술기준을 및 인증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판매중지, 역외반출, 벌금 등의 제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Resolution 92/1998
OA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의 지정을 받고 아르헨티나 정부기관(DNCI; National Directorate of Domestic Trade)의 승인을 받은 인증기관
http://www.oaa.org.ar/entidades-acreditadas.html
OA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의 지정을 받고 아르헨티나 정부기관(DNCI; National Directorate of Domestic Trade)의 승인을 받은 시험소
http://www.oaa.org.ar/entidades-acreditadas.html
해외제조자가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해외제조자 이름으로 발행된 인증서는 아르헨티나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효력을 갖지 못함
아르헨티나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사업자명으로 인증서 Extension(Copy)발행을 신청해야 하며 인증기관이 샘플 Verification 시험을 통해 Extension이 발행됨
사전수입신고(DJAI; Anticipated Swear Declaration for Importation)
2012년 2월 1일 시행
수입사업자는 아르헨티나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P.O(purchase order) 발행 전에 AFIP(Federal Administration of Public Incomes) 정부기관에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 Customs System (MARIA로 불림)을 거쳐 DJAI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제출정보 : Importer’s CUIT(Tax identification), FOB price & currency, Customs code, Type & Quantity, Condition of Goods, Origin Country, Exporting Country
일반적으로 약 1-3개월 소요되며,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 수입제품을 검사하여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수입불가
DJAI 예외품목: 부적합 제품 보상수리, 기부, 샘플, Diplomatic Franchising, 택배
샘플의 경우 DJAI를 생략할 수 있는데, 반드시 샘플을 수령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Quotation letter 및 SDU 레터(사용하는 제품이 아님을 증명)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