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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M

      CNC

      IRAM (아르헨티나 안전인증)

      ▶ 개요

      – 아르헨티나는 ‘Resolution 92/1998, 저전압전기기기의 상품화를 위해 준수해야 할 필수안전요건’에 따라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전기전자 품목에 대해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증명서(S-mark)를 받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로 제품수출 및 판매가 불가능함.

      – 아르헨티나 현지 수입사업자명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상품목은 50Vac~1000Vac 또는 1500Vdc이하, 소비전력 5KVA이하의 저전압기기로, 부품(Installation material)의 경우 63A 이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50Vac 이하의 제품이라도 배터리, 램프류, 운동기기는 규제대상 입니다.

      – 아르헨티나는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전기전자품목에 대해 전기안전 및 에너지효율 강제인증제도를 강제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안전의 경우 3가지 각기 다른 인증시스템을 제품 및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1) Safety Mark(S-mark) 인증 (ISO system No.5)

      –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통한 인증획득 및 사후 시장검사

      2) Type Certification(ISO system No.4) 제품시험 후 인증획득 및 사후 시장검사

      3) Lot Certification(ISO system No.7)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롯트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 후 해당 롯트에 한해서만 인증서 발행.

      ※ Mark 또는 Type 인증 중 Mark certification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품목 이외의 품목은 신청자가 선택 가능함

      – 인증 완료 후에 적용된 인증시스템에 따라 정기 사후관리시험(Verification & 샘플시험)이 6개월(Type 인증의 경우), 12개월(Mark인증의 경우)마다 번갈아 시행됨.

      저전압전기기기의 상품화를 위해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요건 행정처분강제규제 대상품이 기술기준을 및 인증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판매중지, 역외반출, 벌금 등의 제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관련규정

      Resolution 92/1998

       

      ▶ 인증기관

      OA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의 지정을 받고 아르헨티나 정부기관(DNCI; National Directorate of Domestic Trade)의 승인을 받은 인증기관

      http://www.oaa.org.ar/entidades-acreditadas.html

       

      ▶ 시험기관

      OA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의 지정을 받고 아르헨티나 정부기관(DNCI; National Directorate of Domestic Trade)의 승인을 받은 시험소

      http://www.oaa.org.ar/entidades-acreditadas.html

       

      ▶ 특이사항

      • 해외제조자가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해외제조자 이름으로 발행된 인증서는 아르헨티나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효력을 갖지 못함

      • 아르헨티나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사업자명으로 인증서 Extension(Copy)발행을 신청해야 하며 인증기관이 샘플 Verification 시험을 통해 Extension이 발행됨

      사전수입신고(DJAI; Anticipated Swear Declaration for Importation)

      • 2012년 2월 1일 시행

      • 수입사업자는 아르헨티나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P.O(purchase order) 발행 전에 AFIP(Federal Administration of Public Incomes) 정부기관에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 Customs System (MARIA로 불림)을 거쳐 DJAI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제출정보 : Importer’s CUIT(Tax identification), FOB price & currency, Customs code, Type & Quantity, Condition of Goods, Origin Country, Exporting Country

      • 일반적으로 약 1-3개월 소요되며,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 수입제품을 검사하여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수입불가

      • DJAI 예외품목: 부적합 제품 보상수리, 기부, 샘플, Diplomatic Franchising, 택배

      • 샘플의 경우 DJAI를 생략할 수 있는데, 반드시 샘플을 수령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Quotation letter 및 SDU 레터(사용하는 제품이 아님을 증명)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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