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jour

멕시코로 통신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 지정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쳐 멕시코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득한 후 반드시 COFETEL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Federal Telecommunication Law June 7, 1995
NYCE(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Electronica, S.C.)
TUV TRheinland de Mexico, S.A. de C.V.
ANCE (Asociacion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A.C.)
NOM-083-SCT1-2002 한 방향 모바일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전송 장비 기술 사양
NOM-084-SCT1-2002 함대 전용 모바일 무선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의도된 전송 장비의 기술 사양.
NOM-088/1-SCT1-2002 -멀티 채널 고정 업무 시스템, 멀티 포인트의 포인트 투 포인트 마이크로 웨이브 장비-파트 1: 다중 접속 라디오
NOM-088/2-SCT1-2002 -전자 서비스 시스템을 고정 채널 장비, 멀티 포인트의 포인트 투 포인트 마이크로 웨이브 장비-파트 II : 운송
NOM-121-SCT1-2009 스펙트럼 기술을 차용한 무선 통신 시스템. 902~928 MHz, 2400~2483.5 MHz, 5725~585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변조와 주파수 도약 변조(周波數跳躍變調)에 의한 무선 통신 시스템
NOM-151-SCT1-1999 단말 장치에 대한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OM-152-SCT1-1999 공공 네트워크 디지털 인터페이스(디지털 인터페이스 2048 Kbits/s.)
통신규격별로 시험소와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품목에 따라 시험소와 인증기관을 확인하여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신청시 멕시코 현지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공증서류, 인증신청서에 서명을 한 멕시코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승인(accreditation) 공증서류, 멕시코연방납세자등록증-RFC(Federal Taxpayers Registry) 사본, 인증서비스동의서, 공인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결과서, 제품사양, 제품매뉴얼, 제품사진, 회로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COFETEL 형식승인은 반드시 멕시코 현지 법인만이 획득 가능함
인증 획득 후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마크(일반적으로 NOM 마크+인증기관로고로 구성됨)를 부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