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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

      COFETEL

      COFETEL (멕시코 유무선통신)

      ▶ 개요

      멕시코로 통신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 지정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쳐 멕시코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득한 후 반드시 COFETEL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령

      – Federal Telecommunication Law June 7, 1995

       

      ▶ 인증기관

      NYCE(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Electronica, S.C.)

      TUV TRheinland de Mexico, S.A. de C.V.

      ANCE (Asociacion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A.C.)

       

      ▶ 대상품목

      NOM-083-SCT1-2002 한 방향 모바일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전송 장비 기술 사양

      NOM-084-SCT1-2002 함대 전용 모바일 무선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의도된 전송 장비의 기술 사양.

      NOM-088/1-SCT1-2002 -멀티 채널 고정 업무 시스템, 멀티 포인트의 포인트 투 포인트 마이크로 웨이브 장비-파트 1: 다중 접속 라디오

      NOM-088/2-SCT1-2002 -전자 서비스 시스템을 고정 채널 장비, 멀티 포인트의 포인트 투 포인트 마이크로 웨이브 장비-파트 II : 운송

      NOM-121-SCT1-2009 스펙트럼 기술을 차용한 무선 통신 시스템. 902~928 MHz, 2400~2483.5 MHz, 5725~585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변조와 주파수 도약 변조(周波數跳躍變調)에 의한 무선 통신 시스템

      NOM-151-SCT1-1999 단말 장치에 대한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OM-152-SCT1-1999 공공 네트워크 디지털 인터페이스(디지털 인터페이스 2048 Kbits/s.)

       

      ▶ 인증절차

      통신규격별로 시험소와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품목에 따라 시험소와 인증기관을 확인하여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신청시 멕시코 현지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공증서류, 인증신청서에 서명을 한 멕시코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승인(accreditation) 공증서류, 멕시코연방납세자등록증-RFC(Federal Taxpayers Registry) 사본, 인증서비스동의서, 공인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결과서, 제품사양, 제품매뉴얼, 제품사진, 회로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 특이사항

      COFETEL 형식승인은 반드시 멕시코 현지 법인만이 획득 가능함

       

      ▶ 표시사항

      인증 획득 후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마크(일반적으로 NOM 마크+인증기관로고로 구성됨)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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