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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TL(북미 안전인증)

      ▶ 개요

      NRTL이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www.osha.gov)에서 인정한 국가지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의미함

      – OSHA에서 지정한 안전규격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29에 명시하고 있으며 NRTL 인증조항은 29 CFR Part 1910에 명시 되어 있음

      – 미국 법에 따라 OSHA는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37개 분야)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강제함

      – OSHA로부터 지정된 NRTL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군은 크게 다음과 같음

      (1)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건식화학물, 분무기, 거품, 가스재질

      약품 등),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방화 문, 열감지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2) 가스기기: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의 LPG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3)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방폭제품)

      (4) 전기전자 제품

       

      ▶ 적용규격

      NRTL에서 적용하는 제품안전규격은 제품별 법정 요건을 만족하도록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FM(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UL(Underwriters Laboratories),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등의 규격을 적용함. 관련규정29 CFR Part 1910 행정처분강제규제 제품을 통관, 설치, 판매 시 인증이 없을 시 판매가 제한되거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인증기관OSHA에서 지정한 15개 공인시험소 (2014.04 기준)

      – CSA, CCL, CSL, FM, ITSNA, MET, NSF, QPS, SGSUS, SWRI, TUVPTL, TUVAM, TUVPSG, TUV, UL

       

      ▶ 시험기관

      OSHA에서 지정한 15개 공인시험소(2014.04 기준)

      – CSA, CCL, CSL, FM, ITSNA, MET, NSF, QPS, SGSUS, SWRI, TUVPTL, TUVAM, TUVPSG, TUV, UL

      ※ UL Korea의 경우 Star Alliance라는 프로그램을 2003년부터 시행하여 Star Alliance에 가입된 시험소의 성적서를 활용함 (단, UL의 입회요구됨)

      CSA Group_Toronto

      TUV SUD GmbH_Munich

      TUV Rheinland_Tempe

       

      ▶ 특이사항

      미국과 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The Free Trade Agreement:FTA) 체결로, 양국간의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토록 하였음. 따라서 NRTL 인증기관이 캐나다표준위원회 (Standards Council of Canada:SCC)로부터 캐나다 인증기관(CO) 및 시험기관(TO)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캐나다 CSA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미국 및 캐나다 CSA 규격을 모두 적용하여 인증하는 경우, 인증마크에 ‘c’ 가 추가표시되고 (예: c-UL, c-MET 등) NRTL 및 CSA 인증을 동시 승인한 효과를 갖음.

       

      ▶ 대상품목

      (1)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건식화학물, 분무기, 거품, 가스재질 약품 등),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방화문, 열감지 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2) 가스기기: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의 LPG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3)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방폭제품)

      (4) 전기전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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