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jour

– CSA는(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는 캐나다 국민의 안전 및 정부, 산업계의 편익을 위해 설립된 규격작성, 시험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임.
– 캐나다는 모든 주에서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이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 있다.
– CSA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협력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으나, 반드시 CSA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 제품시험과 더불어 신청자의 제조공장은 인증 전에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결과 및 공장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인증서가 발급되고, 연회비 및 연 4회 정기공장심사로 인증서가 유지된다.
– CSA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해외지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CSA Korea 사무소가 있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ESA 등록제도
– 온타리오의 “제품안전 규정(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 이 2007년 8월 제정되어 온타리오 지역에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전자제품/장비는, 온타리오 지역의 법적 권한을 가진 Electrical Safety
Authority(ESA)에 반드시 등록(온라인 www.esasafe.com) 하도록 한다.
– 등록은 온타리오에 이미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부터, 온타리오 주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전자 제품 포함하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온타리오 주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캐나다는 모든 주에서 전기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이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 있다.
※ CSA-us 인증
– 캐나다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 캐나다 및 미국 동시 적용 인증마크 부여한다.
– 미국의 c-UL마크와 같이 CSA와 UL인증을 동시에 받는 것과 같은 효과로, 캐나다 및 미국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ESA 등록제도
– 온타리오의 “제품안전 규정(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 이 2007년 8월 제정되어 온타리오 지역에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전자제품/장비는, 온타리오 지역의 법적 권한을 가진 Electrical Safety
Authority(ESA)에 반드시 등록(온라인 www.esasafe.com) 하도록 한다.
– 등록은 온타리오에 이미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부터, 온타리오 주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전자 제품 포함하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온타리오 주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 인증기관에서 정한 신청서
– 제품매뉴얼, 부품리스트, 부품승인서 사본, (필요한 경우)재질명세서
– 공장심사 Questionnaire(제조 공장의 상세정보 및 품질관리관련)
CSA 전기전자 인증마크
– CSA가 미국규격에 근거하여 인증을 발행한 인증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에 “US”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된다.
– CSA가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 규격에 대한 인증을 한 제품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에 출하할 예정의 제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의 옆에 “US C”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한다.
– 반드시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CSA 협력기관의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으나, 반드시 CSA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 제조공장은 인증 전에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인증이 발급되기 전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심사원이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심사를 수행한다.
– 해외 공장의 경우, 해당 국가에 위치한 협력기관의 심사기관에 심사를 위임한다.
–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도 연 4회 정기 공장심사를 수행하며 정기심사 시에는 인증된 제품과 공장에서 샘플링한 제품과의 상이여부, 인증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여부 등을 검사한다.
유효기간은 별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기공장심사 및 연회비 지불을 통해 인증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