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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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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A

      ▶ 일반사항

      – CSA는(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는 캐나다 국민의 안전 및 정부, 산업계의 편익을 위해 설립된 규격작성, 시험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임.

      – 캐나다는 모든 주에서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이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 있다.

      – CSA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협력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으나, 반드시 CSA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 제품시험과 더불어 신청자의 제조공장은 인증 전에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결과 및 공장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인증서가 발급되고, 연회비 및 연 4회 정기공장심사로 인증서가 유지된다.

      – CSA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해외지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CSA Korea 사무소가 있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ESA 등록제도

      – 온타리오의 “제품안전 규정(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 이 2007년 8월 제정되어 온타리오 지역에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전자제품/장비는, 온타리오 지역의 법적 권한을 가진 Electrical Safety

      Authority(ESA)에 반드시 등록(온라인 www.esasafe.com) 하도록 한다.

       

      – 등록은 온타리오에 이미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부터, 온타리오 주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전자 제품 포함하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온타리오 주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 행정처분

      캐나다는 모든 주에서 전기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이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 있다.

       

      ▶ 특이사항

      ※ CSA-us 인증

      – 캐나다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 캐나다 및 미국 동시 적용 인증마크 부여한다.

      – 미국의 c-UL마크와 같이 CSA와 UL인증을 동시에 받는 것과 같은 효과로, 캐나다 및 미국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ESA 등록제도

      – 온타리오의 “제품안전 규정(Product Safety Regulation) 438/07” 이 2007년 8월 제정되어 온타리오 지역에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전자제품/장비는, 온타리오 지역의 법적 권한을 가진 Electrical Safety

      Authority(ESA)에 반드시 등록(온라인 www.esasafe.com) 하도록 한다.

       

      – 등록은 온타리오에 이미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부터, 온타리오 주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전자 제품 포함하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온타리오 주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 제출서류

      – 인증기관에서 정한 신청서

      – 제품매뉴얼, 부품리스트, 부품승인서 사본, (필요한 경우)재질명세서

      – 공장심사 Questionnaire(제조 공장의 상세정보 및 품질관리관련)

       

      ▶ 표시사항

      CSA 전기전자 인증마크

      – CSA가 미국규격에 근거하여 인증을 발행한 인증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에 “US”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된다.

      – CSA가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 규격에 대한 인증을 한 제품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에 출하할 예정의 제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의 옆에 “US C”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한다.

       

      ▶ 인증요건

      – 반드시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CSA 협력기관의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으나, 반드시 CSA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 제조공장은 인증 전에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 공장심사

      – 인증이 발급되기 전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심사원이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심사를 수행한다.

      – 해외 공장의 경우, 해당 국가에 위치한 협력기관의 심사기관에 심사를 위임한다.

      –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도 연 4회 정기 공장심사를 수행하며 정기심사 시에는 인증된 제품과 공장에서 샘플링한 제품과의 상이여부, 인증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여부 등을 검사한다.

       

      ▶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별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기공장심사 및 연회비 지불을 통해 인증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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