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jour

– 대만 통신규제기관은 NCC(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며 통신단말기의 형식승인을 위해 제조자는 NCC 또는 인정받은 인증기관(RCB)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 대만 내에서 Type 1 통신업체에 의해 설치되어 통신 네트워크 시설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단말기기(TTE: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는 관련 기술규격을 준수하여 수입 또는 판매 전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현지 시험은 불필요하지만 시험성적서는 NCC가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발급받아야 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사용 설명서(중국어 또는 영어), 기술사양서, 회로도, 샘플의 시험성적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NCC 또는 RCB에 제출해야 하며 문제가 없을 시 인증서가 발행됨.
– 시험기간은 EMC 2주, Safety 4주, Telecom 2주, RF는 2주 정도가 소요되며, RCB의 리뷰 및 인증기간은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됨.
Telecommunications Act
Compliance Approval Regulations of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Nov. 29, 2004)
– NCC(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Electronics Testing Center, Taiwan
– Bureau Veritas Consumer Products (Hong Kong) Limited, Taoyuan Branch
– Compliance Certification Services Inc.
– SPORTON INTERNATIONAL INC.
– Intertek Testing Services Taiwan Ltd.
– QuieTek Corporation
– Telecom Technology Center
– A Test Lab Techno Corp.
– International Standards Laboratory
통신 네트워크 시설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단말기기, 전화기, 자동경보기, 가입자용 PBX, 유무선 전화기, 모뎀설비, 인터넷 전화기
PLML호출단말설비, GSM휴대전화기 및 단말설비, 모바일데이터단말기, 중계식무선전화기, 3G/4G 이동통신단말설비, 무선광대역접속기지국설비
ISDN데이터전화기, ISDN PC카드, FAXrlemd 기타 ISDN단말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