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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

      SRRC

      CCC

      ▶ 일반사항

      – CCC 강제성제품인증 제도는 중국 정부의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 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 합격 평가 제도임.

      –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 범위 내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표준과 기술 법규에 부합해야 함.

      – 강제성 제품은 CQC외 CNCA에서 지정한 기타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지정된 인증기관의 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를 받은 후 인증서를 득해야 하며, 제품이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획득하지 못하고, 규정대로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수입, 통관, 출하 및 경영 시장 활동에 사용될 수 없음. 관련규정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 검역법 실시 조례

      – 국무원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 관리의 특정 규정

      – 총국 제117호 령《강제성제품인증 관리규정》

      – 강제성제품인증 관리규정

      – 강제성 제품인증 기관, 시험 기구 및 시험실 관리 방법

      – 강제성제품인증 마크 관리방법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 검역법

       

      ▶ 인증기관

      중국질량인증센터(CQC) www.cqc.com.cn

      중국안전기술 방법인증센터 www.csp.gov.cn

      중국농기계상품질량인증센터 www.ocam.com.cn

      중국건설자재검험인증그룹 주식회사 www.ctc.ac.cn

      북경중화연합인증유한회사 www.hqc-china.com

      공안부소방상품합격평정센터 www.cccf.net.cn

      중국자동차인증센터 www.cccap.org.cn

      북경새서인증유한책임회사 www.cc.cesi.cn

      북경국가건설연신인증센터유한회사 www.gj-c.cn

      표준마크인증그룹 www.cqm.com.cn

      북경중경연인증센터 www.cclc.cn

      중국정보안전인증센터 www.isccc.gov.cn

      광동품질시험인증유한회사 www.qtctc.org

      북경CESI www.cesi.ac.cn

      CVC www.cvc.org.cn

      시험기관CQC외 CNCA에서 지정한 기타 시험기관

       

      ▶ 대상품목

      2014년 기준 CCC 대상품목 리스트http://www.cnca.gov.cn/cnca/rdht/qzxcprz/ssgz/default.shtml

      CCC강제인증 대상품목 리스트 PDF Download

       

      ▶ 인증절차

      1. 신청업체(신청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시험 및 인증 신청.

      2. 인증기관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요청

      3. 신청업체(신청인)은 보완할 내용이 발생시 보완

      4.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시행

      5. 시험 중 부적합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인증 위탁인이 보완

      6. 시험이 완료 후, 중국 본사 또는 CCIC Korea에서 심사원이 파견되어 공장심사를 실시

      9. 비용 납부 및 라벨 사용 신청

      10. 인중서 및 라벨 사용 비준서 또는 마크 구매

      11. 인증 획득 후 사후 공장심사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장등록증 사본(영문)

      – 공장조사표(조직도, 품질매뉴얼, 생산설비리스트(영문), 제품검사설비 리스트, 공정도 등)

      – 제품기술자료(제품사용설명서(중문), 회로도, 조립도, Safety/EMC부품리스트(중문), 제품중문명판라벨 등, CB인증서 및 성적서)

       

      ▶ 표시사항

      –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표시

      – 인증마크를 제품 몸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제품포장에 표시

      – 중국어 문자표기 (간체자)가 필수, 중국어 제품명칭, 형호(모델명), 규격, 제조자 또는 공장의 명칭, 원산지표기, 중국어 주의문구 경고문 표시, 중국어 사용 설명서, 기타 사용자 안전 표식

       

      ▶ 행정처분

      [처벌 및 벌금]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모델이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경영 활동 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역국에서 인증인가조례 제 67조에 의거하여 처벌하며RMB50,000~200,000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취득한CCC인증서나 라벨을 변조, 위조, 도용, 양도, 대여 등 불법 사용할 경우 RMB30,000의 벌금을 부과 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인증기관의 절차대로 변경신청이 안된 상태에서의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 중 사용하는 경우 처벌함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 기술 감독국 샘플검사에서 시정 조치 요구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 인증 취득 모델과 출하 모델의 라벨 사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라벨 관리 규정대로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인증해지]

      • 감사결과가 인증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나타났을 경우

      • 인증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품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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