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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법(Korea RoHS, 환경성보장제)

      ▶ 규제법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 제조,수입업자 의무사항

      -. 사전예방범위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 및 평가대장 기록/보존

          재활용정보제공

      -. 사후관리범위

          회수/인계/재활용의무(재활용의무량 달성)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출고/수입실적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관리표 작성/제출(폐전기/폐전자제품을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 시행시기

      최초시행일: 2008년 7월

       

      ▶ 대상제품

      EU RoHS Directive의 대상 범위와 동일.

      (단, 사전예방범위 의무사항은 2028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범위 의무사항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적용.)

      *) 사전예방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항목은 2028년 01월 01일 이전까지는 49종 제품으로 한함.

          49종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른 항목 임.

       

      ▶ 규제내용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유해 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RoHS, ELV, WEEE가 통합된 법률임)

       

      ▶ 규제항목 및 기준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DBP, BBP, DEHP, DIBP : 1000 mg/kg

       

      ▶ 규제단위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해당국제규격

       IEC 62321 Series, IEC 63000:2016

       

      ▶ 마크 및 추가사항

      – 재질구조개선평가

      – 재활용의무준수

      – 관리표작성

      – 관련 정보 등록

       

      ▶ 예외조항

      EU RoHS Directive와 동일

       

      ▶ 대응방법

      – DOC

      – AOC

       

      ▶ Penalty

      – 벌금

      – 시장에서 제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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