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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 사전예방범위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 및 평가대장 기록/보존
재활용정보제공
-. 사후관리범위
회수/인계/재활용의무(재활용의무량 달성)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출고/수입실적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관리표 작성/제출(폐전기/폐전자제품을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최초시행일: 2008년 7월
EU RoHS Directive의 대상 범위와 동일.
(단, 사전예방범위 의무사항은 2028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범위 의무사항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적용.)
*) 사전예방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항목은 2028년 01월 01일 이전까지는 49종 제품으로 한함.
49종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른 항목 임.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유해 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RoHS, ELV, WEEE가 통합된 법률임)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DBP, BBP, DEHP, DIBP : 1000 mg/kg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IEC 62321 Series, IEC 63000:2016
– 재질구조개선평가
– 재활용의무준수
– 관리표작성
– 관련 정보 등록
EU RoHS Directive와 동일
– DOC
– AOC
– 벌금
– 시장에서 제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