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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어린이제품에 해당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스포트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 기타 어린이제품
[상기 목록에 별도로 없는 만 13세 이하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모두 기타 어린이제품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