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jour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이 고무를 포함한다)
2) 가스라이터
3) 물놀이기구
4) 비비탄총
5)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건전지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타이어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고령자용 보행차
-. 디지털도어록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스노보드
-. 스케이트보드
-. 전동보드
-. 스키용구
-. 헬스기구
-. 휴대용 레이저용품
-. 승차용 안전모
-. 운동용 안전모
-. 온열팩
-. 수유패드
-. 기름난로
-. 야외 운동기구
-. 가정용 미용기기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등산용 로프
-.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 미끄럼 방지 타일
-. 실내용 바닥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 폴리염화비닐관
-. 가구 (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 바퀴 달린 운동화
-. 모터 달린 보드
-. 창문 블라인드
-. 쌍커플용 테이프
-. 속눈썹 열 성형기
-. 가(假) 속눈썹(인조 속눈썹)
-. 쇼핑카트
-. 휴대용 사다리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킥보드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빙삭기
-. 물탱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 가죽제품
-. 합성수지제품
-. 가구(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제외)
-. 간이 빨래걸이
-. 선글라스
-. 안경테
-. 텐트(난방용 텐트 포함)
-. 고령자용 신발
-. 고령자용 지팡이
-.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고령자용 목욕의자
-. 고령자용 위치추적기
-. 물안경
-. 반사 안전조끼
-. 스테인레스 수세미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 침대 매트리스
-. 우산 및 양산
-. 휴대용 경보기
-. 접촉성 장신구
-. 벽지 및 종이장판지
-. 감열지
-. 가정용 섬유제품
-. 양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