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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규제법

      CPMA : 환경보호 및 관리법 부속서 Ⅱ 유해물질 관리

       

      ▶ 시행시기

      2017년 6월 1일

       

      ▶ 대상제품

      – 휴대폰

      – 컴퓨터

      – 에어컨

      – TV

      – 냉장고

      – 세탁기

       

      ▶ 규제내용

      전기 전자제품 내 일부 유해 화학물질 함량의 일시적 제한

       

      ▶ 규제항목 및 기준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 1000 mg/kg

       

      ▶ 규제단위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해당국제규격

      IEC 62321 Series, IEC 63000:2016

       

      ▶ 마크 및 추가사항

      없음

       

      ▶ 예외조항

      EU RoHS와 동일

       

      ▶ 대응방법

      – 대상 제품 제조자 및 수입자는 EU RoHS 지침을 참고하여 유해 물질 제한 기준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기술문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함

      – 해당 제품의 제조자, 무역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적합성 선언서(DoC)를 제품 출시 전 싱가포르 NEA에 제출해야 함

       

      ▶ Penalty

      – 벌금

      – 시장에서 제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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