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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법

      2016 E-Waste : 폐전자제품 관리 규칙

       

      ▶ 시행시기

      2014년 5월 1일

       

      ▶ 대상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CPU,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전자타자기, 팩스, 텔렉스, 유무선 전화기, 공중전화기, 자동응답기 등

       

      ▶ 규제내용

      전기 전자제품 제조자는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폐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을 회수해야 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기 전자제품, 부품, 소모품, 예비부품 제조 시 유해 물질에 대한 사용을 저감해야 함.

       

      ▶ 규제항목 및 기준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 1000 mg/kg

       

      ▶ 규제단위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해당국제규격

      IEC 62321 Series, IEC 63000:2016

       

      ▶ 예외조항

      EU RoHS와 동일

       

      ▶ 대응방법

      – DOC

      – CPCB 제출

       

      ▶ Penalty

      – 벌금

      – 시장에서 제품철수

       

      ▶ 마크 및 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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