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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규제법

      2011/65/EU & 2015/863/EU– RoHS Directive

      유해 물질 사용 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 시행시기

      2006년 7월 1일 –  2002/95/EC, 

      First 개정 : 2011년 7월 1일-2011/65/EU

      Second 개정  : 2015년 4월 30일 – 2015/863/EU

       

      ▶ 대상제품

      – 대형가전제품

      – 소형가전제품

      – 정보통신장비

      – 소비가전제품

      – 조명기기

      – 전동공구

      – 완구 및 레저 스포츠제품

      – 의료기기

      – 감시 및 통제장비

      – 자동판매기

      – 위 제품이외의 전자제품

       

      ▶ 규제내용

      – 유럽 내 수입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

      – RoHS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응 마크는 CE 마크. (WEEE 마크는 별도)

       

      ▶ 규제항목 및 기준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DBP, BBP, DEHP, DIBP : 1000 mg/kg

       

      ▶ 규제단위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해당국제규격

      IEC 62321 Series, IEC 63000:2016

       

      ▶ 예외조항

      사이트 참조 https://ec.europa.eu/environment/waste/rohs_eee/legis_en.htm

       

      ▶ Penalty

      – 벌금

      – 시장에서 제품철수

      – CE마크 Rule 적용

       

      ▶ 마크 및 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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