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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5/EU & 2015/863/EU– RoHS Directive
유해 물질 사용 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2006년 7월 1일 – 2002/95/EC,
First 개정 : 2011년 7월 1일-2011/65/EU
Second 개정 : 2015년 4월 30일 – 2015/863/EU
– 대형가전제품
– 소형가전제품
– 정보통신장비
– 소비가전제품
– 조명기기
– 전동공구
– 완구 및 레저 스포츠제품
– 의료기기
– 감시 및 통제장비
– 자동판매기
– 위 제품이외의 전자제품
– 유럽 내 수입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
– RoHS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응 마크는 CE 마크. (WEEE 마크는 별도)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DBP, BBP, DEHP, DIBP : 1000 mg/kg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IEC 62321 Series, IEC 63000:2016
사이트 참조 https://ec.europa.eu/environment/waste/rohs_eee/legis_en.htm
– 벌금
– 시장에서 제품철수
– CE마크 Rule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