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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는 신(新) 화학물질 통합 관리 규정(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으로서 EU 내에서 1톤 이상 제조 혹은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절차를 의무화하는 유럽 연합의 신 화학물질 통합 관리 제도이며 EU로 연간 1톤이상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EU 내 수입자나 등록 대리인을 통해 유럽 화학물질청에 해당 물질 등록을 의무화한다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으로부터 인체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채택됨.
EU 내의 제조자, 수입자, 하위 사용자, 유일 대리인
하위 사용자 : 자신의 산업 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EU 역내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유일 대리인 : 유럽 이외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REACH 의무를 대행할 수 있는 EU 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 등 EU 수입 대부분 제품
물질 | 내용 | 예시 |
화학물질 | 자연 상태로의 화학물질 또는 그 혼합물, 제조 공정을 토해 얻어진 물질 | 가소제, 알코올, 벤젠, 아크릴 |
혼합물 | 2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성분 비율에 따라 제품의 결정되는 물질 | 잉크, 화장품, 도료, 플라스틱 |
완제품 | 생산 공정을 통하여 특정 형태, 표면 또는 디자인을 가지는 제품 | 자동차, 타이어 액세서리, 의류, 냉장고 등 |
– 위해성 입증 의무 : 관리당국 >>>>> 기업
– 화학물질 시험 및 평가 의무 : 관리당국 >>>>>> 기업
– 동물시험 최소화 (One substance, one registration)
– 늦은 등록을 진행하는 업체는 새롭게 화학물질을 시험, 평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등록된 물질의 컨소시엄에 편입 비용 지불 후 진행함.
– 위해성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고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1. 등록 :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내 각 화학물질은 등록(그 자체, 혼합물 내,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
2. 신고 : 완제품에서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3. 정보전달 : 톤수와 상관없이 완제품내에1%를 초과하는 SVHC를 함유한 완제품. 소비자,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45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
4. 허가: 부속서 14(REACH Annex 14)에 등재된 고위험성 우려 물질(SVHC)는 유예기간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음.
5. 제한 : 부속서 17(REACH Annex 17)에 등재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 됨.
REACH 규제에서 정의한 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성 독성물질의 우려되는 고위험성 우려 후보물질로 현재까지 등재된 SVHC 후보물질 목록은 224종이며 해마다 후보물질이 추가되고 있다. 완제품 중량 대비 0.1% 농도 이상 및 연 1톤 이상 취급하는 혼합물의 수입자/제조자는 허가 대상 후보물질 목록에 등재된 날짜(2022년 1월 1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럽화학물질청 ( ECHA :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제품 유통 시 업데이트된 안전보건 자료(SDS; Safety Data Sheet)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Substance 업체
해당업종 :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업체
– 석유화학업체, 고분자 제조업체
대응방법 : 사전등록 및 본등록이 필요
대응서류 : 기술서류(TD),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

Preparation 업체
해당업종 :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업체
– 석유화학업체, 고분자 제조업체
대응방법 : 사전등록 및 본등록이 필요
대응서류 : 기술서류(TD),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

Article 업체
해당업종 : 화학물질 보다 특정형태, 표면이 있고, 기능이 있는 제품.
– 전자, 자동차, 의류, 가방, 부품, 포장재 등의 제조업체 (농수산물 업체 제외)
대응방법 : 등록, 신고, 정보전달, 제한에 대한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