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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 발생을 저감하고 폐기물 자원의 예방관리와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위해 일정한 비율로 생산자가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법규명
~ 2015년 : 인당 4kg ( B to C 한해서) 회수율 목표
2016년 ~ 2018년 : 과거 3년 평균 판매중량의 45% 회수율 목표
2019년 ~ : 과거 3년 평균 판매중량의 60% 회수율 목표
유럽회원국은 모든 폐제품의 회수율 목표치를 만족해야 함
재활용율(Recycling), 재생율(Recovery) 기준이 5% 상향 조정됨
유통업자(해외바이어)는 전자제품을 EU역내에 유통시킬때, 먼저 유럽현지의 재활용센터에 등록하여 전자제품 재활용정보, 분해순서, 재활용율 / 재생율 만족, 폐기비용을 지불 해야하며, 이때 해당 제품의 등의 자료를 재활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자는 이들 재활용 정보를 유통업자(해외바이어, 생산자)에게 제출해야 됨
온도변환기기 ( Temperature exchange equipment )
– 냉장고, 냉동고, 제습기, 에어컨, 히트펌프, 라디에이터 등
스크린, 모니터를 면적 100cm2 이상 포함한 기기
– 스크린, TV, LCD 전자액자,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등
램프
– 형광등, 고감도 방전램프, LED
대형기기 ( 외관치수 50cm 이상)
–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전기스토브, 전기가열기, 대형 조명, 재봉기, 대형 음향기기(파이프오르간 포함), 대형 프린터, 컴퓨터 본체, 대형 의료장비, 자판기, ATM기기, 대형 제어 계측기기, 태양광패널
소형기기 ( 외관치수 50cm 이하)
– 청소기, 전자레인지, 다리미, 토스터기, 전기포트, 전자계산기, 시계,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오디오, 저울, 온도계, 헤어드라이기, 전자 장난감, 전자 스포츠용품, 연기검출기, 열조절기 등
소형 정보통신 기기 ( 외관치수 50cm 이하)
– 휴대폰, 라우터, GPS, 프린터, 전화기
– Directive 2011/65/ EU 제2조 4항
– EU RoHS 와 동일
| 대상제품군 | 재활용률 목표치 (Recycling) | 재생율 목표치 (Recovery) |
|---|---|---|
|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 80% 이상 | 85% 이상 |
| 스크린, 모니터 포함기기 | 70% 이상 | 80% 이상 |
| 소형기기, 소형 정보통신 기기 | 55% 이상 | 75% 이상 |
| 램프 | 80% 이상 | – |
– WEEE표지 : WEEE symbol 부착 _ 강제사항
– 생산자명 표시 : 브랜드명, 상표 또는 각국 생산자 등록기관에 기록된 이름 표시
– ’05.8.13이후 출시됨을 명시 : 생산 일이나 시장 출시일 기록 또는 WEEE 분리 배출표시 그림 아래 추가 도안(막대, Bar)표시
– 표지 도안 : h는 3a 또는 1mm 이상, h=1일 때 전체 그림 최소 4 x 7mm 이상
– 표지 표시 위치
: 제품 본체 및 부속품(스피커, 키보드 등)에 표시
: 제품 크기가 작거나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경우, 꼬리표(Flag), 전원 케이블, 품질 보증서, 제품설명서, 외장 포장재에 표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