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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공표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제품 내 유해 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이다.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컴퓨터에서부터 정보통신기기, 라디오, 토스터 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은 이 새로운 지침에 적합하여야 유럽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2011/65/EU & 2015/863/EU– RoHS Directive
유해 물질 사용 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2006년 7월 1일 – 2002/95/EC,
First 개정 : 2011년 7월 1일 – 2011/65/EU
Second 개정 : 2015년 4월 30일 – 2015/863/EU
1. 제조자 : 전기 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자
- 기술문서 작성 및 Decision No 768/2008/EC에 따라 내부 생산 제어 절차를 수행(모듈A)
- 최종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및 CE마킹
- 제품시장 출시 후 10년 동안 기술문서를 보관하여야 함
2. 생산자 : 유럽시장에 전기 전자제품을 생산, 수입, 유통하는 자
- 수입하는 제품에 생산자의 적합성 선언, 기술문서, CE 마킹 부착 등에 대응하였는지 확인
3. 수입판매자 : 관련 전기 전자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자
- 백화점, 홈쇼핑, 유통 대리점, 온라인쇼핑몰 등
- 책임과 의무 : 전기, 전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과 함께 요구되는 규격에대한 적합성평가가 이행되었는지 문서를 확인해야하며, 소비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rohs-directive_en
1. EU 회원국들은 대상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이 규제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자동차는 4대중금속에 대해서 규제실시
2. RoHS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대응마크는 CE마크
Homogeneous material (균질물질) 기준
| 규제항목 | 규제치 (mg/kg) |
| Cd | 100 |
| Pb | 1000 |
| Hg | 1000 |
| Cr6+ | 1000 |
| PBBs | 1000 |
| PBDEs | 1000 |
| DBP | 1000 |
| BBP | 1000 |
| DEHP | 1000 |
| DIBP | 1000 |
RoHS의 적용 대상 품목은 전류와 전기장의 생성과 전송, 특정을 위한 제품 및 전류나 전기장에 의존하는 제품으로서 교류 1000V, 직류 1500V를 넘지 않는 정격 전압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으로 지침 2002/96/EC(WEEE)의 IA 부속서에 규정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대형가전제품 :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오븐, 전기난방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에어컨, 환풍기등
소형가전제품: 청소기, 다리미, 토스트기, 면도기, 드라이어기, 커피분쇄기, 시계, 저울등
정보통신장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휴대폰, 계산기, 기타음성, 이미지, 기타정보등을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등
소비가전: TV,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VCR, 오디오등
조명기기: 가정용전등/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등(필라멘트전등제외)
전동공구(대형고정산업장비제외): 드릴, 톱, 재봉틀, 선반, 용접기, 절삭장비등
완구 및 레저스포츠장비: 기차 및 자동차 경주세트, 비디오게임기, 러닝머신, 슬롯머신등
의료장비 : 일반 의료장비, 체외진단 의료장비 (혈액분석장비, 심전도측정기, 의료용 원심분리기 등)
검사 및 통제기기: 소비자용 가스검출기, 난방조절기, 산업용 측정 및 조절실험장비등
자동판매기: 냉온음료판매기, 현금인출기, 기타 자동판매기등
위 10개 카테고리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 전기전자제품 – 2019년 7월 22일 부터
Directive 2011/65/ EU 제2조 4항
– 국가안보와 관계되어 있거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
– 우주로 보내기 위해 디자인된 제품
– 이 지침 범위에서 배제되거나 속하지 않는 다른 타입 제품과 부품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설치되거나 오직 그 제품의 부품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제품과 유사하게 대체 될 수 있는 제품
– 대형고정산업 설비 – 영구적으로 설치된 산업 생산시설 및 연구 개발시설
– 대형고정장치 – 영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치된 시설에 전문가에 의해 대형 결합한 장치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이륜차량을 제외한 사람 또는 상품을 수송하기 위한 수단.
– 전문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도로 (Non-road) 모바일 기계.
– 이식 의료 장비.
– 공공, 상업적, 산업용, 주거용으로 태양 빛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정해진 위치에서 영구적인 사용을 위해 설계, 조립되고 전문가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스템에서 사용 의도된 태양광 패널
– 오로지 업체간에 연구와 개발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제품.
– RoHS Directive 에서는 자가선언을 통한 CE Marking을 최종 제품내에 부착해야 함.
– 생산자, 제조자는 RoHS에서 제한하고 있는 유해물질 사용의무를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품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절차를 거친 후 시장에 출시.
– 문서화를 통해 진행되며, RoHS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TD문서를 준비해야 함
– 기술문서 (TD, Technical Document)
– 제품의 일반적 사항 기술
– 재질, 부품, 하위 조립품에 대한 문서
– 문서와 제품에서 해당되는 소재, 부품 및 조립품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
– 기술문서를 규명하는데 사용된 표준 및 기타 기술규격 목록
– 생산자, 제조자는 제품 출시 후 자가선언서와 기술문서는 10년간 보관해야 함
– 자가선언서의 제품과 출시된 제품은 동일해야 함
– 제품명, 모델명, 제품사진 등이 일치
– 포장상태의 제품 1set (필요시 회로물 부품 요구)
– 제품의 BoM 또는 파트리스트
악세서리, 포장물이 포함되어야 함
반드시 부품명,부품spec, 공급업체명, Location No 필수 표기되어야 함
– 분해조립도
– 취합된 부품 RoHS 성적서
-균질 재질 샘플 10g 이상 (액체의 경우 10mL 이상)
-시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접수(택배 접수, 방문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