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jour

Marijour 로고

      LOA

      ▶ 일반사항

      – LOA(Letter of Authority)는 강제인증제도로서 VCs(compulsory specifications)에 포함된 제품(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전기전자제품, 휴대용 전동장치, 전원기기, IT기기 등)은 반드시 지정된 인증기관인 NRCS(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로 성적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을 득해야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함.

      – LOA 신청자는 반드시 남아공 현지에 등록된 법인/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LOA 획득을 위해서는 ILAC에서 인정한 국가 인정 기구에 의해 인가받은 시험소에서 받은 성적서 또는 IECEE CB Scheme에 따른 성적서(3년이내의 것)를 제출해야 함.

       

      ▶ 관련규정

      Government Notice R 89 dated 6 February 2009, IEC

       

      ▶ 인증기관

      NRCS

       

      ▶ 시험기관

      ILAC, IECEE-CB 지정기관

       

      ▶ 대상품목

      – 전기주전자, 다리미, 스토브, 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 오디오/비디오 제품

      – 톱, 분쇄기 등의 전동기기

      – 드릴, 연마기 등의 휴대용전동기기

      – 조명기기

      – 정보사무기기

      – 측정, 시험장비

      – 변압기, 전력공급장치 및 유사제품

      – 전선, 코드, 케이블 류

      – 백열등, 형광등, lamp control gear

      – 플러그, 소켓아웃렛, 소켓아웃렛 아답터

      – 관형형광램프 스타터

      – 스위치

      – 온수저장탱크(전기온수기, 온수저장고 포함, 2014.7월부터 적용예정)

       

      ▶ 인증절차

      1. LOA 신청자는 반드시 남아공 현지에 등록된 법인/대리인이 있어야함.

      2. 신청자는 신청서와 시험성적서(3년 이내의 것), 마크/라벨 등의 신청서류를 NRCS로 제출

      (ILAC에서 인정한 국가 인정 기구에 의해 인가받은 시험소로부터 받은 성적서 또는 IECEE CB성적서가 인정됨)

      3. NRCS에서 접수번호(Project No.)가 발행됨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라 샘플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4. 인증비용 지불

      5. 인증서 발행

       

      ▶ 기간/비용

      – 기간 : 제품 및 신청관련 서류 접수 후 8주~12주 소요

      – 비용: 일반적인 LOA 비용은 ZAR 1445(부가세 면제) / 미화 – 약 USB 170 V16

       

      ▶ 제출서류

      – LOA 신청서(수출물량, HS code, 수입업자정보 등 포함)

      – ILAC 시험성적서 또는 CB 인증서/성적서 (반드시 아프리카공화국 Deviaiotion 포함, 최신 규격 적용, 3년이내의 성적서)

       

      ▶ 유효기간

      – 인증서는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

       

      ▶ 갱신

      – 최초 신청절차와 동일

       

      로고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사업자정보확인
      • 1:1 문의
      상호 :
      주식회사 나이스인증원
      대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전화 :
      02-6949-5424
      이메일 :
      nice@inice.co.kr
      주소 :
      경기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46 3층
      사업자등록번호 :
      611-86-0088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호스팅 제공자 :
      주식회사 식스샵

      ©나이스 인증원. 2026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