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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EMC)

      ▶ 개요

      전자기의 교란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교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치에 적용됨

      – 이 지침은 전자기 방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또는 이러한 방해파에 의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적용함. 아울러 이 지침은 보호요건과 검사 절차를 규정함.

      – 어떤 기기의 경우, 이 지침서에 규정된 보호요건이 특정 지침서에 의해 조화되는 한, 이 지침서를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적용을 중지하고 보호요건은 특정 지침서를 적용함.

      – 국제전기통신약정의 전파규제에 관한 조항 제 I 조의 정의 53 의 범위 내에서 아마추어 애호가에 의해 사용되는 전파장비는 이 기기가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한, 이 지침서의 범위에서 제외됨.

      – 지침을 만족하기 위한 기기는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함.

      (a) 발생된 전자기 방해는 전파, 원격통신 및 그 밖의 기기를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b) 기기는 의도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자기방해의 고유 면역에 대한 적절 한 수준을 갖추어야 함

       

      ▶ 관련규정

      전자파지침(2014/30/EU):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대상품목

      전자기의 교란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교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치

      ※ 대상제외품목:

      – 아마추어 무선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 장치로서, 시판되지 않는 기기

      – EMC 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되는 수단(지침 제 6조)

      – 역외로 재수출되는 기기

      – 전시회에 출품하는 기기

       

      ▶ 인증절차

      기본적으로 제조자자체적합성 선언(DoC)방식으로 제조자 스스로 해당지침에 만족함을 증명하고 적합함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인증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지 않음

       

      ▶ 필요서류

      시험에 필요한 시료 및 User’s Manual

       

      ▶ 행정처분

      • 회원국 당국은 샘플검사 결과,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때,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지 않아도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토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판매금지 및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또한 지침의 필수요건 상 하자가 없는 제품의 경우라도 회원국 당국이 안전 면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집행위와 여타 회원국당국에 통고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제조자가 아니라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회원국 당국이 제품의 하자를 입증해야 함

      • 한편, 허위로 CE마킹을 했거나 CE마킹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상이한 벌칙과 벌금이 부과됨

      ▶ 인증기관

      – DoC 방식으로 인증기관을 직접적으로 거칠 필요는 없음

      – 관련 인증기관

       EUROPA – European Commission – Growth – Regulatory policy – NANDO

       

      ▶ 특이사항

      • 품목별로 적용 모듈이 매우 달라 수출입 업체 모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자사 제품의 CE마크 대상품목 여부 뿐 아니라, 적용 모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가입국의 중소수입업체의 경우 CE마크에 대한 인식이 없어, 수입 상담 시 CE마크 부착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표시사항

      – CE마크는 기기, 포장, 사용설명서에 부착을 하여야 함

      – CE 마크 표시요소 중 하나는 세로치수가 동일해야 하고, 최소한 5m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기타 CE적용 지침

      – 방폭기기 지침 2014/34/EC (ATEX :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 완구류 지침 2009/48/EC (TD : Toys Directive)

      – 단순압력용기류 지침 2014/29/EU (SPVD :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 개인용보호장비류 규정 Regulation (EU) 2016/425 (PPER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gulation)

      – 건축자재류 지침/규정 Regulation (EU) No 305/2011, Directive 89/106/EEC (CPD :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 민수용 폭약류 지침 2014/28/EU (Explosives For Civil Uses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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