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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신청기자재에 대해 현재 인증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신청한 경우
1. (신청인) – 세품시험 및 시험 성적서 발급 (기자재별 공인시험기관)
2. (신청인) – 신청전 인증 수수료 입금
3. (신청인) – 온라인 인증 신청 (첨부 서류 : 인증신청 모델특징표, 계측장비 리스트, 제조장비 리스트, 품질유지 서약서, 명판, PartList, 시험성적서)
4. (공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입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5. (공단) – 시험성적서 검토 및 공장심사 일정 협의
6. (신청인, 공단) – 공장심사 실시 (제조 확인 및 서류 심사)
7. (공단) – 공장심사 보고서 및 인증서 작성 / 발급
8.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에너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고효율기자재마크는 인증을 취득한 제조 및 수입업자에 한하여 적합한 형식과 규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제도
미신고 : 2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표시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표시 포함)
최저효율기준 미달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생산 판매금지 명령 위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제도
허위표시 : 인증취소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경고표지대상제품에 한함)
미신고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표시 :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고표지 미효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