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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 등급 제도

      ▶ 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 대상품목

      ▶ 업무처리 절차

      ▶ 의무사항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1)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2)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3)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 제품 측정 및 신고

      에너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 부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 %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 27개 품목(자동차제외)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10개 품목)를 제외한 17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0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이 적용됩니다.

      ▶ 벌칙

      1) 미신고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제품의 효율성능이 고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 생산.판매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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