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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 개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 대상품목

      ▶ 대기전력 경고표지의 표시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반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측정 및 신고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중 경고표시제 대상 21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사용설명서 및 시료 2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벌칙

      1) 미신고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매년 3월 말까지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신고한 제품의 전년도 생산(수입) 판매실적을 신고사이트에 직접 입력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실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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