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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반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중 경고표시제 대상 21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용설명서 및 시료 2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미신고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매년 3월 말까지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신고한 제품의 전년도 생산(수입) 판매실적을 신고사이트에 직접 입력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실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