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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or 적합등록

      ▶ 개요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은 전파법 제58조의 2부터 4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2부터 8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서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3가지 항목 중 최소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중 적합등록은 9 kHz 이상의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기기이거나, 데이터 및 방송통신 메시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요 기능으로 가지며, 정보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 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 전원 전압을 사용하는 기기에 해당합니다.

      ▶ 대상기기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3) 간이무선국, 우주국, 기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6)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의 기기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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