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 개요

2003년 공표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제품 내 유해 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이다.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컴퓨터에서부터 정보통신기기, 라디오, 토스터 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은 이 새로운 지침에 적합하여야 유럽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 법규명

2011/65/EU & 2015/863/EU– RoHS Directive

유해 물질 사용 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 시행일자

2006년 7월 1일 – 2002/95/EC,

First 개정 : 2011년 7월 1일 – 2011/65/EU

Second 개정  : 2015년 4월 30일 – 2015/863/EU

▶ 의무주체

  1. 제조자 : 전기 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자                                                                                                – 기술문서 작성 및 Decision No 768/2008/EC에 따라 내부 생산 제어 절차를 수행(모듈A)                                                          – 최종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및 CE마킹                                                                                                                                                  – 제품시장 출시 후 10년 동안 기술문서를 보관하여야 함
  1. 생산자 : 유럽시장에 전기 전자제품을 생산, 수입, 유통하는 자                                                                                                               – 수입하는 제품에 생산자의 적합성 선언, 기술문서, CE 마킹 부착 등에 대응하였는지 확인

3. 수입 판매자 : 관련 전기 전자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자

    – 백화점, 홈쇼핑, 유통 대리점, 온라인쇼핑몰 등

   – 책임과 의무 : 전기,전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과 함께 요구되는 규격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이행되었는지 문서를 확인해야하며, 소비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예외조항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rohs-directive_en   참조

▶ 규제내용

1. EU 회원국들은 대상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이 규제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자동차는 4대중금속에 대해서 규제실시

2. RoHS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대응마크는 CE마크

▶ 규제항목 및 기준

Homogeneous material (균질물질) 기준

규제항목 규제치 (mg/kg)
Cd 100
Pb 1000
Hg 1000
Cr6+ 1000
PBBs 1000
PBDEs 1000
DBP 1000
BBP 1000
DEHP 1000
DIBP 1000

▶ 대상제품범위

RoHS의 적용 대상 품목은 전류와 전기장의 생성과 전송, 특정을 위한 제품 및 전류나 전기장에 의존하는 제품으로서 교류 1000V, 직류 1500V를 넘지 않는 정격 전압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으로 지침 2002/96/EC(WEEE)의 IA 부속서에 규정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 대형가전제품 :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오븐, 전기난방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에어컨, 환풍기등
  • 소형가전제품: 청소기, 다리미, 토스트기, 면도기, 드라이어기, 커피분쇄기, 시계, 저울등
  • 정보통신장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휴대폰, 계산기, 기타음성, 이미지, 기타정보등을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등
  • 소비가전: TV,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VCR, 오디오등
  • 조명기기: 가정용전등/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등(필라멘트전등제외)
  • 전동공구(대형고정산업장비제외): 드릴, 톱, 재봉틀, 선반, 용접기, 절삭장비등
  • 완구 및 레저스포츠장비: 기차 및 자동차 경주세트, 비디오게임기, 러닝머신, 슬롯머신등
  • 의료장비 : 일반 의료장비, 체외진단 의료장비 (혈액분석장비, 심전도측정기, 의료용 원심분리기 등)
  • 검사 및 통제기기: 소비자용 가스검출기, 난방조절기, 산업용 측정 및 조절실험장비등
  • 자동판매기: 냉온음료판매기, 현금인출기, 기타 자동판매기등
  • 위 10개 카테고리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 전기전자제품 – 2019년 7월 22일 부터

▶ 적용 예외 제품군

Directive 2011/65/ EU 제2조 4항

– 국가안보와 관계되어 있거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

– 우주로 보내기 위해 디자인된 제품

– 이 지침 범위에서 배제되거나 속하지 않는 다른 타입 제품과 부품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설치되거나 오직 그 제품의 부품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제품과 유사하게 대체 될 수 있는 제품

– 대형고정산업 설비 – 영구적으로 설치된 산업 생산시설 및 연구 개발시설

– 대형고정장치 – 영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치된 시설에 전문가에 의해 대형 결합한 장치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이륜차량을 제외한 사람 또는 상품을 수송하기 위한 수단.

– 전문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도로 (Non-road) 모바일 기계.

– 이식 의료 장비.

– 공공, 상업적, 산업용, 주거용으로 태양 빛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정해진 위치에서 영구적인 사용을 위해 설계, 조립되고 전문가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스템에서 사용 의도된 태양광 패널

– 오로지 업체간에 연구와 개발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제품.

▶ 적합성 평가 후 TD 문서작성

– RoHS Directive 에서는 자가선언을 통한 CE Marking을 최종 제품내에 부착해야 함.

– 생산자, 제조자는 RoHS에서 제한하고 있는 유해물질 사용의무를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품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절차를 거친 후 시장에 출시.

– 문서화를 통해 진행되며, RoHS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TD문서를 준비해야 함

– 기술문서 (TD, Technical Document)

– 제품의 일반적 사항 기술

– 재질, 부품, 하위 조립품에 대한 문서

– 문서와 제품에서 해당되는 소재, 부품 및 조립품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

– 기술문서를 규명하는데 사용된 표준 및 기타 기술규격 목록

– 생산자, 제조자는 제품 출시 후 자가선언서와 기술문서는 10년간 보관해야 함

– 자가선언서의 제품과 출시된 제품은 동일해야 함

– 제품명, 모델명, 제품사진 등이 일치

▶ RoHS DoC 시험 준비사항

– 포장상태의 제품 1set  (필요시 회로물 부품 요구)

– 제품의 BoM 또는 파트리스트

     악세서리, 포장물이 포함되어야 함

     반드시 부품명,부품spec, 공급업체명, Location No 필수 표기되어야 함

–  분해조립도

–  취합된 부품 RoHS 성적서

▶ RoHS 정밀분석 시험 준비사항

-균질 재질 샘플 20g 이상

-시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접수(택배 접수, 방문 접수 가능)

WEEE

 

▶ 개요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 발생을 저감하고 폐기물 자원의 예방관리와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위해 일정한 비율로 생산자가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법규명

 

~ 2015년 : 인당 4kg ( B to C 한해서) 회수율 목표

 

2016년 ~ 2018년 : 과거 3년 평균 판매중량의 45% 회수율 목표

 

2019년 ~ : 과거 3년 평균 판매중량의 60% 회수율 목표

 

유럽회원국은 모든 폐제품의 회수율 목표치를 만족해야 함

 

재활용율(Recycling), 재생율(Recovery) 기준이 5% 상향 조정됨

 

유통업자(해외바이어)는 전자제품을 EU역내에 유통시킬때, 먼저 유럽현지의 재활용센터에 등록하여 전자제품 재활용정보, 분해순서, 재활용율 / 재생율 만족, 폐기비용을 지불 해야하며, 이때 해당 제품의 등의 자료를 재활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자는 이들 재활용 정보를 유통업자(해외바이어, 생산자)에게 제출해야 됨

 

▶ 대상제품범위

 

온도변환기기 ( Temperature exchange equipment )

 

– 냉장고, 냉동고, 제습기, 에어컨, 히트펌프, 라디에이터 등

 

스크린, 모니터를 면적 100cm2 이상 포함한 기기

 

– 스크린, TV, LCD 전자액자,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등

 

램프

 

– 형광등, 고감도 방전램프, LED

 

대형기기 ( 외관치수 50cm 이상)

 

–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전기스토브, 전기가열기, 대형 조명, 재봉기, 대형 음향기기(파이프오르간 포함), 대형 프린터, 컴퓨터 본체, 대형 의료장비, 자판기, ATM기기, 대형 제어 계측기기, 태양광패널

 

소형기기 ( 외관치수 50cm 이하)

 

– 청소기, 전자레인지, 다리미, 토스터기, 전기포트, 전자계산기, 시계,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오디오, 저울, 온도계, 헤어드라이기, 전자 장난감, 전자 스포츠용품, 연기검출기, 열조절기 등

 

소형 정보통신 기기 ( 외관치수 50cm 이하)

 

– 휴대폰, 라우터, GPS, 프린터, 전화기

 

▶ 적용 예외 제품군

 

– Directive 2011/65/ EU 제2조 4항

 

– EU RoHS 와 동일

 

▶ WEEE 품목군별 재활용률 및 재생률

 

대상제품군

재활용률 목표치

(Recycling)

재생율 목표치

(Recovery)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80% 이상 85% 이상
스크린, 모니터 포함기기 70% 이상 80% 이상
소형기기, 소형 정보통신 기기 55% 이상 75% 이상
램프 80% 이상

 

 

▶ WEEE 표지부착

 

– WEEE표지 : WEEE symbol 부착 _ 강제사항

– 생산자명 표시 : 브랜드명, 상표 또는 각국 생산자 등록기관에 기록된 이름 표시

– ’05.8.13이후 출시됨을 명시 : 생산 일이나 시장 출시일 기록 또는 WEEE 분리 배출표시 그림 아래 추가 도안(막대, Bar)표시

– 표지 도안 : h3a 또는 1mm 이상, h=1일 때 전체 그림 최소 4 x 7mm 이상

– 표지 표시 위치

 : 제품 본체 및 부속품(스피커, 키보드 등)에 표시                                                                                

 : 제품 크기가 작거나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경우, 꼬리표(Flag), 전원 케이블, 품질 보증서, 제품설명서, 외장 포장재에 표시 가능

 

 

REACH

▶ 개요

REACH는 신(新) 화학물질 통합 관리 규정(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으로서 EU 내에서 1톤 이상 제조 혹은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절차를 의무화하는 유럽 연합의 신 화학물질 통합 관리 제도이며 EU로 연간 1톤이상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EU 내 수입자나 등록 대리인을 통해 유럽 화학물질청에 해당 물질 등록을 의무화한다

▶ 목적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으로부터 인체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채택됨.

▶ 의무주체

EU 내의 제조자, 수입자, 하위 사용자, 유일 대리인

  • 하위 사용자 : 자신의 산업 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EU 역내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 유일 대리인 : 유럽 이외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REACH 의무를 대행할 수 있는 EU 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

▶ 대상범위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 등 EU 수입 대부분 제품

물질

내용

예시

화학물질

자연 상태로의 화학물질 또는 그 혼합물,

제조 공정을 토해 얻어진 물질

가소제, 알코올, 벤젠, 아크릴

혼합물

2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성분

비율에 따라 제품의 결정되는 물질

잉크, 화장품, 도료, 플라스틱

완제품

생산 공정을 통하여 특정 형태, 표면 또는

디자인을 가지는 제품

자동차, 타이어 액세서리,

의류, 냉장고 등

▶ 생산자 책임원칙

– 위해성 입증 의무 : 관리당국 >>>>> 기업

– 화학물질 시험 및 평가 의무 : 관리당국 >>>>>> 기업

– 동물시험 최소화 (One substance, one registration)

– 늦은 등록을 진행하는 업체는 새롭게 화학물질을 시험, 평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등록된 물질의 컨소시엄에 편입 비용 지불 후 진행함.

– 위해성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고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 주요내용

  1. 등록 :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내 각 화학물질은 등록(그 자체, 혼합물 내,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
  2. 신고 : 완제품에서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3. 정보전달 : 톤수와 상관없이 완제품내에1%를 초과하는 SVHC를 함유한 완제품. 소비자,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경우  45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
  4. 허가: 부속서 14(REACH Annex 14)에 등재된 고위험성 우려 물질(SVHC)는 유예기간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음.
  5. 제한 : 부속서 17(REACH Annex 17)에 등재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 됨.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REACH 규제에서 정의한 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성 독성물질의 우려되는 고위험성 우려 후보물질로 현재까지 등재된 SVHC 후보물질 목록은 224종이며 해마다 후보물질이 추가되고 있다. 완제품 중량 대비 0.1% 농도 이상 및 연 1톤 이상 취급하는 혼합물의 수입자/제조자는 허가 대상 후보물질 목록에 등재된 날짜(2022년 1월 1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럽화학물질청 ( ECHA :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제품 유통 시 업데이트된 안전보건 자료(SDS; Safety Data Sheet)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산업별 REACH대응

  • Substance 업체

    해당업종 :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업체

    – 석유화학업체, 고분자 제조업체

    대응방법 : 사전등록 및 본등록이 필요

    대응 서류 : 기술서류(TD),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

  • Preparation 업체

    해당업종 : 두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섞어 놓은 것

    – 왁스, 페인트, 잉크, 워셔액, 콤파운드 제조업체

    대응방법 : 사전등록 및 본등록이 필요

    대응 서류 : 기술서류(TD),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

Article 업체

해당업종 : 화학물질 보다 특정형태, 표면이 있고, 기능이 있는 제품.

– 전자, 자동차, 의류, 가방, 부품, 포장재 등의 제조업체 (농수산물 업체 제외)

대응방법 : 등록, 신고, 정보전달, 제한에 대한 의무

▶관련사이트

https://echa.europa.eu/regulations/reach/understanding-reach

규제물질 list 사이트: https://echa.europa.eu/candidate-list-table

유럽

▶ 규제법

2011/65/EU & 2015/863/EU– RoHS Directive

유해 물질 사용 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 시행시기

2006년 7월 1일 –  2002/95/EC, 

First 개정 : 2011년 7월 1일-2011/65/EU

Second 개정  : 2015년 4월 30일 – 2015/863/EU

▶ 대상제품

– 대형가전제품

– 소형가전제품

– 정보통신장비

– 소비가전제품

– 조명기기

– 전동공구

– 완구 및 레저 스포츠제품

– 의료기기

– 감시 및 통제장비

– 자동판매기

– 위 제품이외의 전자제품

▶ 규제내용

– 유럽 내 수입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

– RoHS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응 마크는 CE 마크. (WEEE 마크는 별도)

▶ 규제항목 및 기준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DBP, BBP, DEHP, DIBP : 1000 mg/kg

▶ 규제단위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해당국제규격

IEC 62321 Series, IEC 63000:2016

▶ 마크 및 추가사항

▶ 예외조항

사이트 참조 https://ec.europa.eu/environment/waste/rohs_eee/legis_en.htm

▶ Penalty

– 벌금

– 시장에서 제품철수

– CE마크 Rule 적용

중국

▶ 규제법

China RoHS : 전기 전자제품 오염 억제 관리법

▶ 시행시기

2007년 3월 1일 –  China RoHS l,  2016년 7월 1일 – China RoHS ll

▶ 대상제품

1단계 대상제품 범위

  1. 통신설비
  2. 방송TV 설비
  3. 컴퓨터 및 기타 사무기기
  4. 가전제품 전기설비
  5. 전자기기, 계측기
  6. 공업용 전기전자설비
  7. 전동공구
  8. 의료전자설비 및 기기
  9. 조명제품
  10. 전자문화교육, 공예미술, 체육 및 오락 제품
  11. 전기전자 관련 재질, 부품, 모듈

2단계 기준부합 관리목록 대상범위 -12개 제품군

  1. 냉장고 : 냉장 냉동고, 냉동고, 냉장고, 쇼케이스 냉장고, 와인 냉장고 등
  2. 에어컨 : 실내 에어컨, 유닛 에어컨(냉각 용량:14000W 이하)
  3. 프린터 :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도트 프린터, 열 프린터 등
  4. 팩스 : 레이저 팩스기, 잉크젯 팩스기, 열화상 팩스기, 2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는 복합기도 포함
  5. CCTV 용 모니터 : 보안 모니터, 감시 모니터, 라디오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등
  6. 이동통신 단말기 : 모바일 사용자 단말기 장치
  7. 세탁기 : 건조 용량이 10kg 이하인 통돌이 세탁기, 텀블 세탁기, 드럼 세탁기, 탈수기 등
  8. 전기 온수기 : 저장형 온수기, 급탕 온수기 등( 전기 포트, 전기 주전자, 찜솥 등은 제외)
  9. 복사기 : 정전기 복사기, 잉크젯 복사기 및 복사 기능을 주 기증으로 겸용하는 장치
  10. TV : CRT TV, LCD TV, OLED TV 등
  11. 컴퓨터 : 데스크탑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PC 및 PDA 등
  12. 전화기 : 일반 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 규제내용

전자제품내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 규제항목 및 기준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 1000 mg/kg

▶ 규제단위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해당국제규격

GB/T 26572-2011, IEC 62321:2013, IEC 63000:2016

▶ 마크 및 추가사항

유해물질 정보공개표

▶ 예외조항

미발표

▶ 대응방법

– DOC

– CCC : 기준부합 관리목록

▶ Penalty

– 벌금

– 시장에서 제품철수

– 마크표시에 의한 친환경구매유도

일본

▶ 규제법

J-MOSS :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화학물질 함유표시

▶ 시행시기

2006년 7월

▶ 대상제품

– 컴퓨터

– 에어컨

– 전자레인지

– TV

– 냉장고

– 세탁기

– 의류건조기

▶ 규제내용

  • 마킹을 통한 자가 선언, 제품, 포장 및 카탈로그에 마크 부착.
  • 웹사이트에 유해 물질 표시 6가지 물질에 대한 유무 기술.
  • 일본어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소비자와 재활용자들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규제항목 및 기준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 1000 mg/kg

▶ 규제단위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해당국제규격

JIS C 0950, IEC 62321:2013, IEC 63000:2016

▶ 마크 및 추가사항

유해물질 정보공개표

▶ 예외조항

JIS C 0950 : 2021, 부속서 B 참고

▶ 대응방법

– DOC

– AOC

▶ Penalty

– 벌금

– 시장에서 제품철수

– 마크표시에 의한 친환경구매유도

대한민국

▶ 규제법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 시행시기

2008년 7월

▶ 대상제품

냉장고,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 내비게이션,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 세탁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 플레이어,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 규제내용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유해 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RoHS, ELV, WEEE가 통합된 법률임)

▶ 규제항목 및 기준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DBP, BBP, DEHP, DIBP : 1000 mg/kg

▶ 규제단위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해당국제규격

 IEC 62321 Series, IEC 63000:2016

▶ 마크 및 추가사항

– 재질구조개선평가

– 재활용의무준수

– 관리표작성

– 관련 정보 등록

▶ 예외조항

EU RoHS와 동일

▶ 대응방법

– DOC

– AOC

▶ Penalty

– 벌금

– 시장에서 제품철수

인도

▶ 규제법

2016 E-Waste : 폐전자제품 관리 규칙

▶ 시행시기

2014년 5월 1일

▶ 대상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CPU,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전자타자기, 팩스, 텔렉스, 유무선 전화기, 공중전화기, 자동응답기 등

▶ 규제내용

전기 전자제품 제조자는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폐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을 회수해야 하며, 매년 630일까지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기 전자제품, 부품, 소모품, 예비부품 제조 시 유해 물질에 대한 사용을 저감해야 함.

▶ 규제항목 및 기준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 1000 mg/kg

▶ 규제단위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해당국제규격

IEC 62321 Series, IEC 63000:2016

▶ 마크 및 추가사항

▶ 예외조항

EU RoHS와 동일

▶ 대응방법

– DOC

– CPCB 제출

▶ Penalty

– 벌금

– 시장에서 제품철수

대만

▶ 규제법

CNS 15663 : 전기전자제품 내 제한 화학물질 감소에 관한 가이드

▶ 시행시기

2014년 51

▶ 대상제품

– 대형 및 소형 가전제품

– 컴퓨터를 포함한 무선마우스, 키보드, A/V 장비, 스캐너 등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장비

– 소비자 장비

– 조명기기

– 전기전자 공구

– 장난감 및 레저/스포츠 장비

– 자동측정기기

– 하드/소프트 디스크 장치 번역 또는 사전기능을 갖춘 전자제품 등의 32종, 92개의 제품

▶ 규제내용

전자제품내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 규제항목 및 기준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 1000 mg/kg

▶ 규제단위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해당국제규격

IEC 62321 Series, IEC 63000:2016

▶ 마크 및 추가사항

▶ 예외조항

EU RoHS와 동일

▶ 대응방법

– RPC(제품 등록 인증) : 제품설계/생산단계를 7가지의 모듈을 확인하여, 생산공정에서부터 진행하는 인증

– TABI(형식승인번호 검사) : 통관에서의 선적 검사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완제품 단계의 시험)

– DoC(자기적합성 선언) : BSMI가 지정한 시험소에서 테스트를 받고, 기준에 적합하다는 선언서를 BSMI로부터 획득 후 시장에 진출하는 제도

▶ Penalty

– 시장 진입불가

싱가포르

▶ 규제법

CPMA : 환경보호 및 관리법 부속서 Ⅱ 유해물질 관리

▶ 시행시기

2017년 61

▶ 대상제품

– 휴대폰

– 컴퓨터

– 에어컨

– TV

– 냉장고

– 세탁기

▶ 규제내용

전기 전자제품 내 일부 유해 화학물질 함량의 일시적 제한

▶ 규제항목 및 기준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 1000 mg/kg

▶ 규제단위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해당국제규격

IEC 62321 Series, IEC 63000:2016

▶ 마크 및 추가사항

없음

▶ 예외조항

EU RoHS와 동일

▶ 대응방법

– 대상 제품 제조자 및 수입자는 EU RoHS 지침을 참고하여 유해 물질 제한 기준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기술문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함

– 해당 제품의 제조자, 무역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적합성 선언서(DoC)를 제품 출시 전 싱가포르 NEA에 제출해야 함

▶ Penalty

– 벌금

– 시장에서 제품철수

유라시아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스탄)

▶ 규제법

EAEU TR 037/2016 : 전자제품내의 유해물질 규제법령

▶ 시행시기

2020년 31

▶ 대상제품

– 백색가전

– 정보기술장비

– 통신장비

– 사무기기

– 조명기기

– 전기기구

– 레져기기

– 판매기기

– 케이블

– 자동스위치

– 화재보안경보

▶ 규제내용

– 유해 물질 사용 제한, 샘플 분석 테스트 통과 후 적합성 확인(최대 5년 유효)를 받고 EAC 인증 마크를 부착 후 EAEU 회원국 내에서 유통, 판매

▶ 규제항목 및 기준

Cd : 100 mg/kg

Pb, Hg, Cr6+, PBB, PBDE : 1000 mg/kg

▶ 규제단위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해당국제규격

IEC 62321 Series, IEC 63000:2016

▶ 마크 및 추가사항

▶ 예외조항

EU RoHS와 동일

▶ 대응방법

– DOC

– EAC 연계됨

▶ Penalty

– 시장 진입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