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두원유체산업 CE 인증 문의합니다.

작성자
nice
작성일
2025-10-21 11:00
조회
66
안녕하세요
나이스인증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E 마크는 단순히 “붙일 수 있다/없다”가 아니라, 제품이 특정 EU 지침(Directive) 의 적용대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유기 호스용 커넥터”가 어떤 지침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CE 마크 자체를 붙일 수 없습니다.

저희 시험기관의 판단으로는

1. 압력용 제품(pressure-bearing part) 으로서 설계압력 > 0.5 bar일 경우.
즉, 연료 주입라인의 압력을 견디는 구조물이라면 PED 대상이 됩니다.
주유기 완제품으로서는 대상이 되지만, 구성되는 부품의 대상여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력용기 규제 -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PED) 2014/68/EU

2. 주유기가 전기장비이기 때문에 구성하는 부품일 경우, RoHS 유해물질 규제 대상입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 RoHS Directive 2011/65/EU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찬 이사 ; yckang@inice.co.kr
010 7130 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