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배터리 인증

▶ 개요

휴대용 및 18 kg 이하의 이동형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 리튬폴리머전지, 니켈수소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류의 충전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품목인 배터리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 파생모델 세부구분 범위

단전지의 종류

1) 리튬이온전지

2) 니켈수소전지

3) 니켈카드뮴전지

단전지의 형태 (단전지 종류 1, 2에 해당)

1) 원통형

2) 각형 및 기타

전지의 형태 및 치수 (단전지 종류 3, 4에 해당)

K10024에 의거 분류

단전지의 외부재질 (단전지 종류 1에 해당)

1) 소프트케이스

2) 하드케이스 (KC 62133 부속서 참고)

단전지의 전류용량 (단전지 종류 1, 2에 해당)

(원통형) 1) 2400 mAh 이하 최대용량, 2) 2400 mAh 초과 최대용량

(각형) 1) 1500 mAh 이하 최대용량

2) 1500 mAh 초과 3000 mAh 이하 최대용량

3) 3000 mAh 초과 5000 mAh 이하 최대용량

4) 5000 mAh 초과 최대용량

단전지 최대상한충전전압 (단전지 종류 1에 해당)

1) 4.25 V 이하

2) 4.25 V 초과

전지 조립에 사용된 단전지의 연결방식 (단전지 종류 1에 해당)

1) 직/병렬 구조별

▶ 안전확인 업무처리 절차

▶ 신청 구비 서류 및 자료

단전지(Cell)

1) 시험시료 (43개)

2) 사업자등록증 1부 (제조업자)

3) 단전지 사양서( 충전온도, 전기적 사양, 안전매뉴얼, 포장매뉴얼, 폐기지침이 포함된)

4) 운송 규정에 대한 선언서(샘플제공)

5) ISO9001 인증서(유효기간 확인) 또는 자기적합선언문(필요할 경우 양식 제공)

* 단전지 시험 면제조건

– KC 62133 KOLAS 성적서 또는 CB(IEC62133:2017) 성적서 및 인증서

전지(Pack)

1) 시험시료 (21개)

2)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제조업자, 신고업체)

3) 전기용품 안전확인 신고서 1부

4) 전지 사양서(충전온도, 전기적 사양, 안전매뉴얼, 포장매뉴얼, 폐기지침, 회로도, 보호 IC 사양서, Part list , BOM 등이 포함된)

5) 외부재질, PTC, TCO, Connector 승인원 및 UL 인증서

6) ISO9001 인증서(유효기간 확인) 또는 자기적합선언문(필요할 경우 양식 제공)

7) 라벨 도안 1부

8) 국문 사용자 설명서(사진, 충전방법, 폐기지침 등이 포함된)

9) 대리인 위임장(해외제조 – 국내신고)

파생모델

1) 파생모델에 대한 차이점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

2) 전지 사양서 및 파생모델 별 샘플 제출

– 검토 후 필요 시 시험진행

▶ 라벨도안 예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제품명

전지

모델명

정격

V, mAh (Minimum 용량 기준 표기)

제조자명

신고인

제조국

제조년월

A/S 연락처

A/S가 가능한 국내 연락처 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 전지를 해체하여 열거나 자르지 마십시오

– 전지의 단락에 주의하십시오

 

– 전지를 고온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사용전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십시오

규격에서 요구되는 표시 사항 (마킹시 적용)

1. 극성 +,- (단자 부분에 극성을 알 수 있도록 표기)

2. 전지형식 : 1ICR19/66

– 형식은 배터리 구성에 표기방법이 변경됨 (상세형식은 샘플 및 자료검토 후 안내예정)

3. 충전 가능한 리튬 or 리튬이온 or 리튬폴리머 전지

▶ 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을 받은 자.

–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제품 변경 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