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 개요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은 전파법 제58조의 2부터 4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2부터 7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서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3가지 항목 중 최소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중 적합등록은 9 kHz 이상의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기기이거나, 데이터 및 방송통신 메시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요 기능으로 가지며, 정보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 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 전원 전압을 사용하는 기기에 해당합니다.

▶ 대상기기

1) 산업, 과학, 의료용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 이용기기류

2) 자동차 및 불꽃점화엔진 구동기기류

3)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 비디오 관련기기류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5) 형광등 및 조명기기류

6) 정보, 사무 기기류

7) 디지털 장치류

8) 전선로에 주파수 9 kHz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기기(전력선통신기기류)

9)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기

10)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11)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12)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3) 절연변압기

14) 측정, 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15) 산업, 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16)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

17) 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

18) 전기철도기기류

19)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20) 그 밖에 1)부터 19)에 준하는 기기류

▶ 진행절차

▶ 준비 시료 및 서류

1) 시료 1대 (지그 및 액세서리 모두 포함)

2) 대리인 지정(위임)서, 식별부호 신청서,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3) 변경 진행 시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4) 사용설명서

▶ 벌칙

1) 위반 시 전파법 제 84조 및 제 86조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는다.

2) 미인증(미등록) 제품을 판매.제조.수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미인증(미등록)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송.설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