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 개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검증 받은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공 승인기관인 3개 기관(KTL, KTR, KTC)에 인증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모든 시험 및 인증은 3개 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기

1) 전선 및 전원코드 류

2) 전기기기용 스위치 류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류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류

5) 전기용품보호용부품 류

6) 절연변압기 류

7) 전기기기 류

8) 전동공구(교류) 류

10) 정보통신사무기기 류 (직류전원장치)

11) 조명기기 류

12)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진행절차

▶ 준비 시료 및 서류

1)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 – KTL/KTR/KTC 양식 3개

2)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목록

(필수 KC 승인품 : AC Switch, AC Inlet, Noise Filter, Power cord set, Fuse, X-capacitor, Y-capacitor)

3) 회로도

4) 안전인증 표시사항

5) 제품설명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제조인)

7) 파생모델 구분 및 제품특기사항

8) 대리인위임장 – KTL/KTR/KTC 양식 3개

9) 공장조사질문서 (샘플 링크) – KTL/KTR/KTC 양식 3개

10) CB Test Certificate & Test Report

11) Transformer, Linefilter 사양서

12) LED Chip 사양서

13) 모터 사양서

▶ 공장심사 준비 사항

1) 초기 공장 심사 :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 시스템 확인

2) 정기 공장 심사 : (2년 1회)

–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 변경 여부 확인

–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하게 생산하는지 여부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3) 심사 준비 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 검사) 및 관련 기록

– 보유 검사 설비 관리 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 관리 규정 및 관련 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 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 기록

▶ 벌칙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제품 변경 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안전 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안전확인

▶ 개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공장심사와 정기검사 절차가 생략된 안전인증제도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대상기기

– 전기기기용 스위치 류

– 절연변압기 류

– 전기기기 류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류

– 정보통신사무기기 류

– 조명기기 류

▶ 진행절차

▶ 신청 구비 서류 및 자료

1) 전기용품안전확인신청서 – KTL/KTR/KTC 양식 3개

2)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목록

(필수 KC 승인품 : AC Switch, AC Inlet, Noise Filter, Power cord set, Fuse, X-capacitor, Y-capacitor)

3) 회로도

4) 안전확인 표시사항

5) 제품설명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제조인)

7) 파생모델 구분 및 제품특기사항

8) 대리인위임장 – KTL/KTR/KTC 양식 3개

9) CB Test Certificate & Test Report

10) Transformer, Linefilter 사양서

11) LED Chip 사양서

12) 모터 사양서

▶ 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을 받은 자.

–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제품 변경 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자

공급자적합성확인

▶ 개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사설시험소)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제품설명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 포함)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함)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www.kips.kr)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대상기기

1) 전기기기 류

2) 전동공구 류 (직류전원)

3)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류

4) 정보통신사무기기 류

5) 조명기기 류 (형광램프용 스타터)

▶ 진행절차

▶ 신청 구비 서류 및 자료

1)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목록(양식 제공)

(필수 KC 승인품 : AC Switch, AC Inlet, Noise Filter, Power cord set, Fuse, X-capacitor, Y-capacitor)

2) 회로도

3)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사항

4) 제품설명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제조인)

6) 파생모델 구분 및 제품특기사항

7) CB Test Certificate & Test Report

8) Transformer, Linefilter 사양서

9) LED Chip 사양서

10) 모터 사양서

▶ 벌칙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은 한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