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 개요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은 전파법 제58조의 2부터 4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2부터 7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서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3가지 항목 중 최소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중 적합인증은 유.무선 통신기기제품에 해당합니다.
▶ 대상기기
1) 선박용 레이더, H/V/UHF 대 송수신 장치, 전자교환기
2) 국선 또는 기간 통신망 사용 제품 (예, 전화기, 모뎀 등)
3) 미약전파기기를 제외한 무선사용 기기 (예, RFID, Zigbee, Bluetooth, WiFi, 기타 2.4 GHz 사용 제품 등)
▶ 진행절차
▶ 준비 시료 및 서류
1) 시료 2대 (무선 셋업 포함)
2) 대리인 지정(위임)서 및 식별부호 신청서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한글 사용설명서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6) 회로도
7) 안테나 사양서
8) 주파수 채널 표 및 식별코드
9) Test program
▶ 라벨 표시 사항
1) 상호명, 제품명, 모델명
2) 제조년월일
3) 제조사 / 제조국가
4) KC 마크 및 인증번호
▶ 라벨 및 식별부호 표시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식별부호 표시 | 도안요령 (적합성평가표시의 가로 및 세로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
식별부호 표시 | |
도안요령 (적합성평가표시의 가로 및 세로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