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SO (선적전검사)
▶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상산업부 (MoCI,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는 199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입되는 76개 품목군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평가를 받아 적합인증서를 발행받도록 했으나, 2004년부터는 4개 품목군 (Foods and agricultural products, Medicine and cosmetics,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s, Crude oil)을 제외한 전 품목이 SASO 인증의 대상이 되었음
– 한국에서 사우디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2008년 국가기술표준원(KATS)와 사우디표준청(SASO)간의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하여 KATS가 지정한 15여개의 한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행함.
– 사우디표준청(SASO)은 식물검역규정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은 물론 모든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허가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를 발급받아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인증기관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품시험 성적서(국제공인 시험소 또는 SASO/ISO/17025 인정 시험소), 각종 선적서류 및 신청서를 지정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선적전 심사를 받은 후 인증서가 발행되며, 인증서(CoC)는 1회 선적물량에 한해서만 유효하므로 매 선적마다 CoC를 발급받아야 함
▶ 적용규격
NRTL에서 적용하는 제품안전규격은 제품별 법정 요건을 만족하도록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FM(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UL(Underwriters Laboratories),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등의 규격을 적용함. 관련규정29 CFR Part 1910 행정처분강제규제 제품을 통관, 설치, 판매 시 인증이 없을 시 판매가 제한되거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인증기관OSHA에서 지정한 15개 공인시험소 (2014.04 기준)
– CSA, CCL, CSL, FM, ITSNA, MET, NSF, QPS, SGSUS, SWRI, TUVPTL, TUVAM, TUVPSG, TUV, UL
▶ 관련규정
– Council of Ministers No (61) dated 28/2/1430H
– Cabinet decision number (216) dated 17/06/1431 H
▶ 인증기관
– 사우디 표준청 지정 인증기관 (ISO/IEC 가이드 65를 따르며, SASO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
– 국가기술표준원(KATS)과 SASO와의 MRA에 따른 KATS 지정 인증기관(KTL, INTERTEK, TUV, SGS 등)
▶ 시험기관
국제공인 시험소 또는 SASO/ISO/17025 인정 시험소
▶ 대상품목
제외품목 외 모든 제품
CITC (유무선통신) 사우디아라비아
▶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The Telecommunications Act에 근거, 모든 유무선 통신기기 및 네트워크기기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에 대한 강제 통신 인증 제도를 운영 중
–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규제청인 CITC(The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는 수입되는 유무선통신기기와 IT기기에 사우디 강제 통신 규격을 만족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함
– 브랜드명, 모델명, 기계에 대한 설명, 카탈로그, 출력전압/타입/안테나 게인/주파수/내장형 압호화 제도(무선기기에 한함), 기술문서 및 고위직책자 또는 대표자가 서명한 제조자적합성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등을 신청서와 함께 CITC에 제출해야 하며, CITC는 서류 검토 후 제품을 승인함.
– CITC 규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citc.gov.sa 에서 확인 가능함
▶ 관련규정
The Telecommunications Act
▶ 인증기관
– CITC
– 대표자가 서명한 제조자적합성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 대상품목
공공네트워크연결 장비, ICT장비를 포함한 모든 통신기기